산별노조의 지회 분회의 경우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 기업별노조의 실질에 준하는 경우
-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 O
- 단체교섭의 당사자: O
2.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 단체로서 법인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 O
- 단체교섭의 당사자: x
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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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지부분회의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주체형태변경의 주체성
솜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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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
24.01.17 20:0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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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넵!
감사합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