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에게 천연물 신약을 유통한 혐의로 고발된 함소아 제약이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한의원에 레이저와 수액 제제 사용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알고 있는 가운데,의료계가 "불기소 처분이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8일 "한의사 레이저,수액제제 사용 논란,나가도 너무나갔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어 천연물 신약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를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천연물 신약과 한약,생약의 의미와 분류에관한 논쟁이 관련 소송으로 진행중인 상황에서 제약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원에 레이저와 수액 제제 사용등을 언급한 것은 "앞서 나가도 너무 나간것"이란 지적이다. 의사회는 "신약처 ㅅ스로 논란을 자처한 측면이 있지만,생약 제제허가품목의 한의사 처방 가능 여부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식역처의 기본 입장은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 단체는 단순 고시 무효뿐 아니라 천연물 신약 정책을 전면 무효화하려는 것이며,이렇게 될경우 이미승인된 품목에대한 허가 취소나 공정 변경 등으로 국내 신약개발 자체가 크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