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이 선부과 후지출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인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문제에대해 많은 토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관리비에대하여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관리비지출이 1달먼저 발생하고 이를집계하여 입주민에 부과하여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입주초기에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을 주택법 시행령 49조1항에및 관리규약의 관리비예치금 규정에 따라 예치하는것입니다... 부과는 1개월뒤에 부과하기때문에 자금공백을 충당하기위해서
또한, 주택법시행령 58조8항에서는 발생한 관리비등을 부과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등(제1항 제6호ㆍ제7호 및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면, 연차수당충당금,퇴직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지출이 발생하지도 않앗는데
먼저부과후에 후지출을 하지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먼저,
발생한 관리비에서
"발생한"이란 문구는 현금 지출의발생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현금 지출의 의무가 발생한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관리에서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경비용역을 제공받고 매달말일에 결제를 하기로 계약되어 있는경우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이되며 말일자에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말일자가 평일인경우에는 그날에 결제를 하지만 그날이 공휴일이거나
관리소장이 휴가간경우 다음달 초에 결제를 하게됩니다
이경우 현금지출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월말일자에 경비비가 발생한것이며 이를근거로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것입니다
연차수당충당금, 퇴직충당금도 이와같은 논리입니다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되면 해당월에 월급과 퇴직금,연차수당지급의무가 발생,확정되는것입니다
다만, 현금지급을 연차는 1년단위로 퇴직금은 퇴직시에 할뿐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발생한 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예외적으로 주택법시행령66조에서 계획에따라 매달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은 통상 큰금액의 비용이발생하므로 실제 발생시 관리비로
부과하면 관리비가 수백만원 나올수 있기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수선충당금은 수선유지비가 발생하지도 않앗는데 미리 부과하여 후지출하는것은
명백히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회계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보론)
관리비부과를 관리규약이 정하는바에따라 정산제로 할수도 있고 예산제를 채택할수 도있는데...
예산제를 채택하면 관리비 발생과 상관없이 부과하게되어 부과차익,부과차손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하다면 관리규약에 예산제 채택후에 부과차액이 발생하면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의문을 제기할수 잇습니다...
물론 부과차액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초과(부족)징수분은 반드시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는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정산하지 않는다면
주택법시행령 58조8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010년 주택법개정시 정부회계의 예산제도를 모방하엿으나
준칙을 만들면서 해석오류를 범한것으로 추측됩니다
관리비예산제부과에대한 국토부 민원회신을 소개합니다
제목 |
아파트 관리비 부과을 꼭 예산제로만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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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3.08 16:2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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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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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질문1)당 아파트는 관리비부과을 꼭 예산서을 만들고 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제로만 부과해야한나요? 단지사정에 맞게 정산제로 하면 안되나요? (관리규약제57조1항에는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혹시 정산제로 할려면관리규약을 개정하면 가능한가요?
질문2) 당아파트는 동대표선출시 9개라인에 제1선거구.(5개라인) 제2선거구 (6개라인)라인별로 1명씩하여 총인원을 9명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1선거구별로 라인에 상관없이 인원만 맞다면 선출가능한가요? 라인별로 1명씩 선출할려면 9개 선거구로 만들어야 하나요? 제1선거구에 4명만 입후보하게 된다면 후보자1명당 5개라인 전체의 세대의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찬성을 얻어야 당선인가요? 또한 6명 입후보하게되면 어떡해 해야 하는건가요? 9개 선거구로 할려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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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택법 제45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맞게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귀 공동주택에서 수립한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여 실제 발생액이 부과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정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 각호의 당선자 결정 방법 등은 각 선거구별로 1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취지에 맞춰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선거구별로 1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선거구를 층별 또는 라인별로 구획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필요한 경우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