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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산지연' 티몬·위메프, 법원 관리 받는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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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000억원대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두 회사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앞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은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맡게 된다. 이날 법원은 과거 동양그룹 기업 회생 사건에서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티몬과 위메프의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으로 티몬과 위메프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게된다. 회사를 인수해 줄 투자자를 찾는 인수합병(M&A)에 나설 수도 있다.
회생 계획안에는 채무 변제 및 경영 정상화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회생 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담보 채권자의 4분의3 이상,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자는 합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인가한다. 인가 후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계획안 이행에 나선다. 채무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회사나 채무자 등의 신청을 통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한다. 만약 회생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첫댓글 악수다 회생할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