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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東西) 만리(萬里)에 산하(山河)를 소유하였다 [8편]
2026년 08월 09일
《동서(東西) 만리(萬里)에 산하(山河)를 소유(所有)하였다.》
○ 이 구절(句節)은, 조선사(朝鮮史) 강역(疆域)을 논(論)하는 구절(句節)에서 자주 등장(登場)하는 “동서(東西) 간(間)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 허기는 “만리(萬里)”라는 거리(距離) 개념(槪念)을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 논자(論者)”들은, 해괴(駭怪)한 논리(論理)를 들이대며 말하기를 : 「반도(半島)【한반도(韓半島), 조선반도(朝鮮半島)】의 서(西)+남(南)+동(東) 해안선(海岸線)의 길이(長)+북변(北邊) 길이(長)를 말한다.」라는 기막힌 논리(論理)를 편다.
그래서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 서두(序頭)”의 “輻 員 之 廣 幾 於 萬 里”를 “그 폭과 둘레는 거의 10,000리(里)나 된다”라고 번역(飜譯), 해설(解說)하는 것이다.
• 정상적(正常的)인 번역(飜譯)이라면 : 「땅의 넓이가 넓어(커) 수만(數萬) 리(里)이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 후대(後代)인은 “동서(東西) 만리(萬里)를 가졌다”라고 하였다면 딱히 어울리는 말씀이시다.
➥ 「조선사(朝鮮史)는, 이렇게 “동서(東西) 만리(萬里)가 수백(數百) 리(里)로 축소(縮小)되어 현재(現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고조선(古朝鮮)【단군조선(檀君朝鮮)】이나 기자조선(箕子朝鮮) 또는 위만조선(魏滿朝鮮) 등에 관한 기록(記錄)에서 영토(領土)의 실체(實體)에 대해 수치화(數値化)하여 기록(記錄)한 것은 접(接)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다만 유추(類推)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이(東夷)나 구이(九夷), 구한(九韓) 등으로 생각해 보면 : “동방(東方)에 동이(東夷)가 있다”라고 했으니, 「오늘날의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로부터 극동(極東)에 이르는 넓은 땅, 이곳저곳에 구이(九夷)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미뤄 짐작(斟酌)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韓國)’에 대해서는 그 명확(明確)한 실체(實體)와 수치(數値)를 기록(記錄)해 놓고 있는데, “방(方) 4 천리(千里)”라고 말했으니, 오늘날의 중원대륙(中原大陸)의 요충지(要衝地) 대부분(大部分) 땅의 면적(面積)과 같다. 【면적(面積)으로 환산(換算)해보면 : 약(約) 2,560,000㎢로 오늘날의 중원대륙(中原大陸) 요충지(要衝地) 대부분(大部分) 땅을 말한다.】
뒤의 「고구려(高句驪) 영토(領土)는, 수(隋) 때에 점점(漸漸) 커져 동서(東西) 6 천리(千里)나 되었다」라고 고전(古典) 원전(原典)에서 말하고 있다. 【면적(面積)으로 환산(換算)해보면 : 약(約) 5,760,000㎢로 오늘날의 중원대륙(中原大陸)에서 신강성(新疆省)과 서장(西藏), 내몽고(內蒙古) 일부를 뺀 중원대륙(中原大陸)의 대부분(大部分) 땅을 말한다.】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에서 ‘고려(高麗)의 영토(領土)’에 대해 말하기를, “고려(高麗)의 산하(山河)는 넓고 넓어 수만리(數萬里)나 된다.”」라고 하였고, 【면적(面積)으로 환산(換算)해보면 : 일부(一部) 구라파(歐羅巴)+동구라파(東歐羅巴)+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중원대륙(中原大陸)+열도(列島)까지를 아우르는 땅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서도 조선(朝鮮)의 영토(領土)에 대해 말하기를, 은, “몇 만리(萬里), 수만리(數萬里), 동서 만리(萬里)를 가졌다.”」라고 하였으며, 【면적(面積)으로 환산(換算)해보면 : 일부(一部) 구라파(歐羅巴)+동구라파(東歐羅巴)+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중원대륙(中原大陸)+열도(列島)까지를 아우르는 땅이다.】
「조선(朝鮮)의 사대부(士大夫)의 문집(文集)에서도 조선(朝鮮) 영토(領土)에 대해 기록하기를, “몇 만리(萬里), 수만리(數萬里), 만리(萬里)를 소유(所有)했다.” 등(等)으로 표현(表現)하여 기록(記錄)한 것을 볼 수가 있다.
➥ 이러한 옛「 사서(史書), 「지리지(地理志), 왕조실록(王朝實錄), 개인문집(個人文集)에서 말하는 그 땅」은, ‘한반도(韓半島)=조선반도(朝鮮半島)’와는 전혀 관계(關係)없는 것이다.」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 논자(論者)」들이 침을 질질 흘리며 외쳐대는 “반도조선(半島朝鮮)”이란 「“동서(東西) 수백(數百) 리(里)”에 불과(不過)한 제후(諸侯)의 영역(領域)으로 만들어 놓았다.」 20세기(世紀) 이후(以後)의 허구(虛構) 역사(歷史)를 말한다.
• 스스로 ‘제후(諸侯)의 땅’으로 만들어 놓은 식민사학(植民史學)은, 그 목적(目的) 달성(達成)을 충분(充分)히 했다. 이제는 영면(永眠)할 수 있는 묘지(墓地)로 들어갈 때다.
☛ 『조선(朝鮮) 강토(疆土 : 領土)』에 대한 관념(觀念), 기록(記錄)에서의 그 수식(數式) 또는 수치화(數値化)한 기록(記錄)에 따르면 : 『조선(朝鮮) 강토(疆土 : 領土)의 사막지대(沙漠地帶)에 대한 인식(認識)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성(必要性)이 충분(充分)한 것이다.』
《‘조선(朝鮮) 백성(百姓)’들의 외침, ‘조선(朝鮮) 황제(皇帝)’의 다스림과 ‘사대부(士大夫)’들이 후세(後世)에 남기고자 평생(平生)을 통해 기록(記錄)해 놓은 강토(疆土)의 특이지형(特異地形) 등에 대한 소중(所重)한 기록(記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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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계집(西溪集) 제3권 시(詩) / 후북정록(後北征錄) 무진년(1,688, 숙종14) 봄에 짓다. [형의 아들 판서공 박태상(朴泰尙)이 함경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감영에서 선대의 시호를 맞았다. 선생께서 그곳에 갔을 때 지은 것이다] • 서계(西溪) : 박세당(朴世堂)【1,629[仁祖 7年] 8월∼1,703[ 肅宗 29年, 8월】
《謁濬源殿 / 東西萬里宅山河。猶自枌楡眷戀多。肖寫龍顏眞盡妙。耳邊如聽大風歌。》
《준원전(濬源殿)을 배알(拜謁)하고 / 東西萬里宅山河, 猶自枌楡眷戀多 : 동서(東西) 만리(萬里)에 산하(山河)를 소유했건만, 외려 분유가 무척 그립구나. 肖寫龍顔眞盡妙, 耳邊如聽大風歌 : 그려 놓은 용안이 참으로 극묘하니, 귓가에 마치 대풍가(大豐歌)가 들리는 듯하구나》하였는데… …, 그 주석(主席)을 보면 :
〈㊀ ‘춘원전(濬源殿)’에 대해서는 그 주석(註釋)에서 이르기를 :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영정을 봉안한 전각이다. 태조의 탄생지인 함경남도 영흥군(永興郡) 순녕면(順寧面) 흑석리(黑石里)에 있다.」라고 설명(說明)한다. 또 ㊁ 분유(枌楡)란 분유사(枌楡社)를 말하는 것으로,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고향(故鄕)을 말하는 것이다. ㊂ 대풍가(大風歌) 역시 한고조(漢高祖)가 천하통일(天下統一) 후(後), 고향(故鄕)에 둘려 부로(父老)들과 자제(子弟)들을 패궁(沛宮)으로 초대하여 직접 불렀다는 노래를 말한 것이다〉
➊ 곧 당시(當時)의 조선(朝鮮) 사대부(士大夫)들은, 고황제(高皇帝)를 “한고조(漢高祖)에 비유(比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조선(朝鮮) ‘태조(太祖)=고황제(高皇帝)’ 역시(亦是) 천하통일(天下統一)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臺木)으로, 박세당(朴世堂) 또한 이를 말해주고 있다. 반도(半島) 땅에서 천하(天下)를 통일(統一)해? 속된 말로 “농담(弄談)하냐?” 할만한 것이다.
➋ 「산하(山河) 만리(萬里)를 소유(所有)했다」라는 대목(臺木)에서 조선(朝鮮) 강토(疆土) “1 만리(萬里)”라는 말은, 곧 동서(東西) 거리(距離)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 만리(萬里)”는 「약 4,000㎞」를 말하는 것이다.
동서(東西) ‘1’ 만리(萬里)로 보면 :
첫째로는 남북 5∼6 천리(千里)일 경우(境遇)에는, 그 면적은 ‘10,000,000’㎢로,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땅 보다도 더 큰 땅이며,
두 번째로는 : 동서(東西) ‘1’ 만리(萬里)는 방(方) ‘1’ 만리(萬里)와 같다고 본다면 : 그 면적은 어림잡아도 ‘16,000,000’㎢로 동구라파(東歐羅巴)로부터 극동(極東)에 이르기까지의 면적(面積)보다도 더 큰 것이다.
• 이러한 거대(巨大)한 영토(領土) 이야기는, 일단(一旦), 「한반도(韓半島)=조선반도(朝鮮半島)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자격미달(資格未達)인 셈이다. 」
“1 만리(萬里)”를 대입(代入)하려면, 「오늘날의 중원대륙(中原大陸)으로부터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 동구라파(東歐羅巴) 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왕권(王權)이 미치고 있었던 영토(領土)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➌ 위와 같은 당시(當時)의 조선왕조(朝鮮王朝) 영토(領土)에 대한 기록(記錄)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說明)한 것들이다. 이는 누구도 부정(否定)할 수 없다. 부정(否定)할 근거(根據)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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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역(新譯) 정조실록(正祖實錄)
• 정조(正祖) 21年(丁巳, 1,797年) 9月 18日 : [헌납 정지원이 상소하여 북도 군오의 퇴폐함과 그 개선책에 대해 아뢰다.]
《獻納丁志元上疏曰 : 헌납 정지원(丁志元)이 상소하기를 : 「臣待罪北邑時, 月日旣久, 見聞頗詳, 一路關防虛實及道里形便, 略有商度, 敢此附陳。: 신이 북쪽 고을의 수령으로 있을 때 오랜 시간 재직하여 보고 들은 것이 꽤 상세하였으므로 일로(一路)【함경도】관방(關防)의 허실과 도리(道里)의 형편에 대해, 대략 생각한 것이 있어, 감히 이렇게 덧붙여 진달합니다. 我國甲兵, 以北爲强, 我國關防, 以北爲固。: 우리나라의 갑병(甲兵)은 북쪽이 강하고, 우리나라의 관방은, 북도(北道)가 견고합니다. 而北路中六鎭與三、甲, 凡限衣帶一水, 最當要衝之初地。: 그런데 북도(北路) 중에서도 육진(六鎭)과 삼수(三水), 갑산(甲山)은, 가는 강줄기 하나만을 외적과의 경계로 삼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의 최일선에 해당합니다. 然語甲兵, 則一卒無長在以捍衛者, 語關防則空地有間路之捷, 國家所以爲日後之慮者, 何如是踈略也? : 그러나 갑병(甲兵)으로 말하면, 오랫동안 맡아 지키면서 방어하는 군졸이 한 명도 없고, 관방으로 말하면 공지(空地)에 지름길이 되는 사잇길이 있으니, 국가(國家)에서 뒷날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 어찌 이처럼 소홀하단 말입니까. 北之十州, 最恃爲重者, 卽親騎衛千人, 而大邑百餘, 小邑五十, 散在南北, 相距千里之地。: 북(北)쪽의 10개 주(州)가, 가장 중요하게 믿는 것은, 바로 친기위(親騎衛) 1000 인(人)이나, 그런데 큰 고을은 100여, 작은 고을은 50여 인씩, 남북(南北)으로 흩어져 있는데, 1000 里의 땅에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脫有緩急時日之間, 顧何能星奔颷馳, 一齊赴期乎? :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미친 듯이 질주하여 일제히 약속된 기일 안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然則所謂親騎衛, 難保其得力於不時之用也。: 그렇다면 이른바 친기위로는 불시의 쓰임에 힘이 된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他餘軍伍之疲弊, 甚於三南, 武學之殘劣, 殆不成樣。 : 그 밖에 군오(軍伍)의 피폐함은 삼남(三南)보다 심하고 무학(武學)의 변변찮음은 거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無論十州與三、甲, 朝夕直守於官府者, 不過若干吏隷, 數箇將校而已。 ; 10개 주든 삼수, 갑산이든 할 것 없이 아침저녁으로 관부(官府)를 지키고 있는 자라고는 약간의 이례(吏隷)와 몇 명의 장교(將校)에 불과할 뿐입니다. 萬一有忽溫之豕突, 湯介之蜂至, 白晝空城, 橫行馮陵憑堞, 捍禦者誰也, 列隊拒敵者誰耶? : 만일 홀온(忽溫)이 저돌적으로 공격해 오고 탕개(湯介)가 벌 떼처럼 밀려와 백주에 텅 빈 성(城)을 멋대로 돌아다니며 마구 짓밟는다면, 누가 성첩(城堞)을 의지하여 막아 내며 누가 대오를 벌여 놓고 적에 저항하겠습니까. 臣聞白山之下, 有曰天坪, 卽古所謂大漠也。 신이 듣건대, 백두산(白頭山) 아래에 천평(天坪)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니, 이는 곧 옛날의 이른바 대막(大漠)입니다. 東連甲山之虛項, 北接茂山之長坡, 南通寶多之緩項, 緩項嶺下, 乃爲甘坪, 甘坪之東南, 卽排星浦。 이곳은 동(東)쪽으로는 갑산의 허항령(虛項嶺)과 이어지고, 북(北)쪽으로는 무산(茂山)의 장파(長坡)와 접해 있으며, 남(南)쪽으로는 보다(寶多)의 완항령(緩項嶺)과 통하는데, 완항령 아래가 바로 감평(甘坪)이고, 감평(甘坪)의 동남(東南)쪽이 바로 배성포(排星浦)입니다. 而長坡、茂山之空地也, 緩項、甘坪, 乃吉州、甲山間空地, 排星浦, 乃北靑、咸興間空地也。: 장파는 무산의 공지이며, 완항령과 감평은 길주와 갑산 사이의 공지이고, 배성포는 북청(北靑)과 함흥(咸興) 사이의 공지입니다. 長坡之抵甘坪, 僅百有餘里。: 장파에서 감평까지의 거리는 겨우 100여 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大抵天坪之去寧塔、烏喇, 俱不滿四五日程, 而與船城、艾源, 鷄犬相聞, 長坡、天坪, 亦咫尺相接之地。: 천평에서 영탑(寧塔)이나 오라(烏喇)까지의 거리는 모두 4, 5일 거리가 채 되지 않고, 선성(船城)과 애원(艾源)과는 닭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의 거리이며, 장파와 천평은 또한 서로 지척에 붙어 있습니다. 自排星爲始, 往往有人家, 而一線間路, 直亘安邊, 旣甚捷近, 又非險阨, 彼若發於寧塔, 休於天坪, 人齎數升之糇, 馬用三日之力, 可以徑擣安邊。: 배성포에서부터 왕왕 인가(人家)가 있고, 한 줄기 사잇길이 곧장 안변(安邊)까지 뻗어 있는데, 그 길은 지름길이고 험준한 요새 같은 곳도 아니어서, 저들이 만약 영탑에서 출발하여 천평에서 쉬고 사람들마다 두서너 되의 마른 양식을 가지고 3일 정도 말의 힘을 빌린다면, 안변(安邊)을 곧장 공격할 수 있습니다. 安邊以北, 雖有熊羆之士, 金湯之固, 何補於勝敗之數乎? ; 안변(安邊) 이북에 강한 군사가 있고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지(城池)가 있다 하더라도 승패를 결정짓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臣以爲宜令北關十州及三、甲、長津, 各設附騎衛十番, 而番置一將。 又以別將一人, 都統十番, 排日輪直。: 신은 북관 10개 주와 삼수, 갑산, 장진(長津)에 각각 부기위(附騎衛) 10개 번(番)을 설치하고 번에는 1명의 장수를 배치하며, 또 별장(別將) 1인을 두어서 10개 번을 모두 통솔하게 하고 날짜를 안배하여 돌아가며 지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而春秋都試射放出身, 冬夏大政久勤錄用, 則科宦絶貴之地, 功名健羡之輩, 其必裂裳縳袴, 欣然促裝, 敏於從令, : 그리고 봄가을 도시(都試)의 시사(試射)와 시방(試放)에서 합격한 출신(出身)을, 겨울과 여름의 도목 정사(都目政事)에서 구근과(久勤窠)로 녹용(錄用)한다면 벼슬이 아주 귀한 지방에서, 공명(功名)을 몹시 부러워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아래옷을 찢어 바지를 동여매고서 기꺼이 서둘러 행장을 꾸려 민첩하게 영(令)을 따를 것이며, 旬月之間, 可辦一萬三千之精兵銳卒。: 이렇게 되면 열흘이나 달포 사이에 1만 3000명의 정예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雖有他日不虞之慮, 登城足以禦衝犯, 對陣可以張聲勢也。: 비록 뒷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성에 오르면 침범하는 적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진을 치고 대치하면 위세를 떨칠 수 있을 것입니다. 其間路遮絶之要, 則設防長坡, 在所不已。그 사잇길을 차단하는 요체로 말하자면, 장파에 반드시 방어 시설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 一過長坡, 不由甘坪, 則他無徑路, 又歷甘坪, 直走排星, 達於安邊, 則甘坪、排星, 亦不可不設防也。; 일단 장파를 지나도, 감평을 거치지 않으면, 달리 지름길이 없고, 또 감평을 지나면, 곧바로 배성포로 내달아, 안변에 도달할 수 있으니, 감평과 배성포에도 방어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以此三處, 竝設鎭堡, 而稍費數年之功, 築以堅城, 附近各邑, 移屬公賤, 換定土兵, 募民耕種, 蠲賦十年, 則無土之民, 聞風四集, 未過三四年, 儼成巨鎭。 : 이 세 곳에, 모두 진보(鎭堡)를 설치하되, 몇 년간 공을 좀 들여, 견고한 성을 쌓고, 부근의 각 고을에서, 공천(公賤)을 옮겨 소속시켜서, 토병(土兵)으로 바꾸어 정하고, 백성들을 모집하여, 농사를 짓게 하되 10년 동안 부세(賦稅)를 감면하여 주면, 토지가 없는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모여들어, 3, 4년이 채 지나지 않아 어엿한 거진(巨鎭)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或謂 ‘廢四郡募民居接之令新下, 若又更興長坡之役, 則一時竝擧, 恐不無礙掣之端。: 혹자는 말하기를 ‘폐사군(廢四郡)에 백성을 모집하여 살게 하라는 명이 새로 내렸는데, 만약 또다시 장파의 역사(役事)를 일으킨다면 일시에 모두 거행하는 셈이 되니, 문제될 소지가 있는 듯하다.’라고 합니다. 臣以爲厚州等四郡, 固有土田之饒, 蔘貂之利。 : 그러나 신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주(厚州) 등 4개 군(郡)은, 본디 토지가 비옥하고, 인삼과 초피(貂皮)로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而若其爲一路關防, 遮截間道闖窺之憂, 則惟此長城等數處, 最緊且要, 兼據四郡之利, 重爲一路之防。: 만약 그 일대를 한 도(道)의 관방으로 삼아, 적들이 사잇길로 엿보는 우환을 차단하고자 하면, 오직 이 장파 등 몇 곳이 가장 긴요할 뿐만 아니라 겸하여 4개 군의 이익에 의거하여, 거듭 일도의 관방이 될 것입니다. 此尤不可等閑抛置, 以貽日後之慮也. : 그러므로 이곳을 등한시하고 버려두어서 뒷날에 염려를 끼치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입니다.」하니, 上, 命廟堂稟處, 因廟議不一, 寢之。: 주상이 묘당에 명하여 자신에게 물어 처리하게 하였는데, 묘당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관계로 그만두었다.》
➊ 「홀온(忽溫)」: 그 주석(註釋)에서는 : 「홀라온(忽剌溫)을 가리킨다. 두만강 이북에 근거지를 둔 ‘야인여진(野人女眞)’으로, ‘어피달자(魚皮㺚子)’라고도 한다. 선조 때 종성(鍾城)을 침범하는 등 육진의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나중에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建州女眞)에 병합되었다. [宣祖實錄 40年 2月 6日], [光海君日記 5年 2月 30日], [仁祖實錄 1年 4月 23日]」라고 설명(說明)하고 있다.
➥ ‘홀온(忽溫)’은, 두만강(豆萬江)【본시(本是) 두만강(豆萬江)으로, “두만(豆萬)”의 원래(元來) 뜻은, “만주어(滿洲語)로 ‘만(萬)’을 뜻하는 투먼(tumen)에서 유래(由來)되었다”라고 한다.】이북(以北)에서 살던 종족(種族)으로, 본래(本來) 수많은 지류(支流)【만(萬)여 개(個)의 지류(支流)】가 모여 흐르는 강(江)이라는 뜻이므로, 반도(半島) 북방(北方)의 두만강(豆滿江)이 될 수 없는 일이다. 반도(半島) 두만강(豆滿江)은, 20세기(世紀)에 만들어진 이름일 뿐이다.
「‘홀온(忽溫)’을 지칭(指稱)하여 ‘어피달자(魚皮㺚子)’라고도 한다」라고 하였음에 비춰보면 : 「燕行記事 聞見雜記下 / 大鼻㺚子。卽鄂羅斯。蒙古之別種。國在於沙漠外絶遠之地。其人身長。軀殼壯健。狀貌極凶悍獰惡。眼碧顴高。鼻隆如拳。紫髥鬱密。皆有兼人之勇力。」라고 한 것을 보면 : 달자(㺚子)란 말은 여진족이 아니라 옛 몽고족(蒙古族)의 일원(一員)을 말하는 것으로 달단(韃靼)과 무관(無關)치 않은 유종(遺種)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妥當)한 것이다.
• 〈韃虜、韃子:,來源於韃靼,後成為古代漢人對北方民族的貶義稱呼[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 / 韃靼]〉 : 이러한 설명(說明)을 보면 : 「달자(㺚子)는 달자(韃子)이며, 달단(韃靼)에서 파생(派生)된 후예(後裔)」라고 보는 것이 옳다. 여진족(女眞族)일 수 없다는 뜻이다.
➋ 「臣聞白山之下, 有曰天坪, 卽古所謂大漠也。: 신이 듣건대, 백두산(白頭山) 아래에 천평(天坪)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니, 이는 곧 옛날의 이른바 대막(大漠)입니다.」라고 하였는데,
• 천평(天坪) : 「하늘처럼 평평(平平)하다」라는 뜻으로, 「넓고 넓은 아득한 큰 사막지대(沙漠地帶)【대막(大漠)=대막(大幕)】」를 말하는 것이다.
• 「卽 古 所 謂 大 漠 也 : 곧 옛날의 이른바 넓은 사막(沙漠ㆍ砂漠)이다」이란 뜻이다. 이러한 옛 기록(記錄)을 접(接)하고 나면 : “이 나라의 사학계(史學界) 인사(人士)들이 가소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무려(無慮) 400년(年)의 시차(時差)’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 「14세기(世紀)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말씀에 따르면」 :
● 목은시고(牧隱詩藁)【牧隱 이색(李穡, 1,328~1,396), 牧隱集】17권, 시(詩) [有感 : 느낌이 있어 지었다.] :《有感 : 白頭朝列苦吟詩。身世悠悠甚矣衰。長白山前沙漠漠。大明殿上草離離。: 백발로 조정 반열에서 애써 시를 읊노니, 유유한 이 신세가 심하도다 쇠함이여. 장백산(長白山) 앞에는 사막(沙漠)이 아득하고요. 대명전 가에는 잡초가 무성하여라. ∼中略∼》라고 하였으니,
「장백산(長白山)은, 백두산(白頭山)이라고 하였는데, 백두산(白頭山) 앞에 아득한 사막지대(沙漠地帶)가 펼쳐져 있느냐?」 하는 질문(質問)에 답(答)할 자(者)들은, 반도사학자(半島史學者)들이다.
반도사학자(半島史學者)들이, 1,000년(年)을 하루와 같이 쉬지 않고 연구(硏究)에, 연구(硏究)를 몰두(沒頭)하더라도, 답(答)은 반도(半島) 땅에서 내놓을 수 없다.
➥ 왜냐하면 「중원대륙(中原大陸)의 장백산(長白山), 곧 백두산(白頭山) 앞(前)에는 큰 사막지대(沙漠地帶)가 아득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長 白 山 前 沙 漠 漠 : 장백산(長白山) 앞에 사막(沙漠)이 아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도(半島) 땅의 “장백산(長白山):백두산(白頭山)” 앞인 남(南)쪽 땅에 “넓고 넓은 아득한 사막지대(沙漠地帶)가 펼쳐져 있나?」 반도(半島) 땅에 그런 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큰 산(大山) 앞에 큰 사막(沙漠)이 펼쳐져 있는 땅은, 「중원대륙(中原大陸)의 신강성(新疆省) 북(北)쪽에 존재(存在)하며, 장백산(長白山)을 올랐던 조선(朝鮮) 사대부(士大夫)는 말하기를 “커다란 두 봉우리가 만년설(萬年雪)에 쌓여있다”라고 하였다.」
반도(半島) 북(北)쪽에 있는 ‘민족(民族)의 영산(靈山)’이라고 하는 백두산(白頭山)은, 일제(日帝)가 조선민족(朝鮮民族)의 혼(魂 : 얼)을 말살(抹殺)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름일 뿐이다.
➤ 『반도(半島) 백두산(白頭山)은, 두 봉우리도 없고, 만년설(萬年雪)도 없으며, 산(山) 앞에는 아득하게 펼쳐져 있는 사막(沙漠)도 없으며, 청사고(淸史考)에서 말하는 백두산(白頭山) 동(東)쪽에 “아막헤(俄漠惠)의 땅 아타리성(俄朵里城)도 없으며, “만주(滿珠), 만주(曼珠), 만주(滿洲)”땅도 없다.』 무엇을 가지고, 무슨 조건(條件)을 갖고, 반도(半島) 백두산(白頭山)이라고 할 건가?
• 이를 거꾸로 돌려보면 : 400년(年)의 시차(時差)를 뛰어넘어, AD 1,797년(年) 왕조실록(王朝實錄)에도 기록(記錄)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世紀) ‘백두산(白頭山)=장백산(長白山)’은, 20세기(世紀) 이전(以前)의 역사서(歷史書)에 기록(記錄)된 ‘백두산(白頭山)=장백산(長白山)’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다.
(3) 서계집(西溪集) 제1권, 시(詩) 북정록(北征錄) 병오년(1,666, 顯宗 7) 겨울부터 정미년(1667) 봄까지 [북도 병마평사(北道兵馬評事)로 부임할 때 지은 것이다] 【서계(西溪) : 박세당(朴世堂), 1,629[仁祖 7年] 8월∼1,703[肅宗 29年, 8월]】
《在行營初夜作 [행영(行營)에서 초야(初夜)에 짓다] / 遙烽一點冷雲間。近磧孤城早閉關。: 저 멀리 찬 구름 속 봉화 한 점 오르니, 사막(沙漠)과 가까운 성 일찌감치 문을 닫네. 畫角悠揚霜月白。行人淚落海西山. : 화각 소리 울려 퍼져라 달빛은 하얀데, 나그네 해서(海西)의 산에서 눈물 떨구네.》하였는데,
• 반도(半島) 함경도(咸鏡道) 북평사(北評事) 관할(管轄)에서 : 사막(沙漠)과 가까운 성(城)은 있을 수 없다. 이곳 북평사(北評事) 관할(管轄)에서 서(西)쪽으로 ‘6∼8 천리(千里)’쯤을 가면 사막지대(沙漠地帶)가 있으며, 이곳 사막지대(沙漠地帶) 접경(接境)의 성문(城門)은 일찌감치 문(門)을 닫을 것은 틀림없었던 일이다.
반도(半島)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반도(半島)와는 “십 원 한 장”의 관련(關聯)도 없다.
(4) -1) 서계집(西溪集) 제1권, 시(詩) 북정록(北征錄) 병오년(1666, 현종 7) 겨울부터 정미년(1,667) 봄까지 [북도 병마평사(北道兵馬評事)로 부임할 때 지은 것이다]
《阿山堡(아산보) / 荒城當磧口。孤戍對江門。: 사막 어귀 자리한 황량한 성에서, 홀로 강물 바라보며 수자리를 살고 있네. 隴上初生月。行人正斷魂。: 언덕 위로 이제 막 초승달이 떠오르매, 나그네 정히 애간장이 끊어져라. [生又作昏]》
• 아산보(阿山堡) : 「‘사막(沙漠)=사막(砂漠)’으로 들어가는 어귀의 성(城)」이라고 설명(說明)하고 있다. 반도(半島)의 아산보(阿山堡)가 아님은 ‘100%’다.
• 아산보(阿山堡) [출처(出處) : 역주조선왕조실록] : 《아산보는 함경도 경원의 두만강 연변에 설치한 관방시설로 세종대에 처음 운영되었다. 이후 성종대에 성을 쌓는 등 방어시설을 갖추었다. 아산보는 압록강 하류의 여진 세력을 방비하기 위한 요충지로, 여러 차례 습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산보는 군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말까지 운영되었다. 1423년(세종 5) 9월에 혐진올적합(嫌進兀狄哈) 거을가합(巨乙加哈) 등 40여 명이 쳐들어왔다》라고 하였으니,
올적합(兀狄哈)은, ‘오량해(烏梁海) 곧 올량합(兀良哈)’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당노산맥(唐努山脈)을 중심(中心)으로 살던 종족(種族)으로 반도(半島) 땅과는 전혀 관계(關係)없는 종족(種族)이다.
• 《隴 上 初 生 月 : 언덕 위로 이제 막 초승달이 떠오르매》하였는데, 이를 사막지대(沙漠地帶)로 이동시켜 놓으면 : 「롱산(隴山)」【‘고개 이름’으로 ‘감숙성(甘肅省) 천수군(天水郡)의 고개 이름’과 ‘산(山)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一般的)인 고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곧, ‘롱산(隴山)’을 말하는 것이고, 이곳 롱산(隴山) 고개를 말하는 것이다】을 말하는 것이다.
중원대륙(中原大陸)의 사막지대(沙漠地帶)를 말하는 것이다. 반도(半島)와는 “십 원 한 장”도 관련(關聯)이 없는 이야기다.
(4) -2) 서계집(西溪集) 제1권, 시(詩) 사연록(使燕錄) 무신년(1,668, 현종9) 겨울부터 기유년(1669) 봄까지 [절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京)에 갈 때 지은 것이다]
《松都 二首 : 英雄已去不留蹤。今古靑靑是嶺松。: 영웅은 이미 떠나 자취 남지 않았건만, 예나 이제나 푸르른 것 곡령(鵠嶺)의 소나무라네. 何處鬢絲添一半。: 어디에서 흰머리가 절반은 더 늘어날까. 橐駝橋下水悠溶。: 물 고요한 곳 탁타교 아래라네 / 溝水東流山北來。繁華易盡恨難裁。: 물줄기는 동으로 흐르고 산줄기는 북에서 오네. 번화함은 스러지기 쉽고 한은 가누기 어려워라欲詢舊事無遺老。唯見寒煙鎖暮臺。: 옛일 묻자 해도 남아 있는 사람 없고, 보이는 건 오직 찬 이내에 둘러싸인 저물녘 누대뿐.》라고 하였는데,
• 「溝水東流山北來 : 물줄기는 동으로 흐르고 산줄기는 북에서 오네」라는 구절(句節)이 “반도(半島) 송도(松都) 땅의 지세(地勢)를 말해주고 있는 건가?”에 심각(深刻)한 오류(誤謬)가 있다는 것에 동의(同意)하시나?
• 즉(卽), 구수(溝水)란 뜻이 뭔가? ‘도랑물 또는 하수구(下水溝)’ 등을 말하는 것이다. 또 송도(松都)의 물은 동류(東流) 곧 동(東)쪽으로 흘러가는가? 맞는 말인가? 심각(深刻)한 오류(誤謬)인가?
도랑물이든 하수구(下水溝) 물이든 모여들면 큰물이 되고, 큰물은 바다로 향(向)하는 것은, 세상(世上) 지세(地勢)의 이치(理致)다. 한반도(韓半島) 송도(松都)【개성(開城), 송악(松嶽)】의 물도 모여, 모여서 서해(西海)로 들어감은 ‘초딩’들도 다 아는 상식(常識)으로, 반도사학계(半島史學界)의 학자(學者)들만이 마치 유아원(幼兒園) 유아(乳兒)들처럼 떼를 쓴다.
욕을 하거나 말거나, 비웃거나 말거나, 비하(卑下)하거나 말거나, 막무가내(莫無可奈)로 떼를 쓴다. 「송도(松都)의 물은 동(東)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하는 것이다.
임진강(臨津江)이든, 예성강(禮成江)이든 모두 동북(東北)에서 발원(發源), 서남(西南)으로 흘러 서해(西海)로 들어감은 자연(自然)의 이치(理致)다.
➤ 「송도(松都)의 물」은, 서(西)쪽으로 흐르지, 동(東)쪽으로는 흐를 수 없는 지형지세(地形地勢)를 가지고 있다. 반도(半島) 땅 이야기가 아님은 명백(明白)한 것이다.
(4) -3) 서계집(西溪集) 제1권, 시(詩) 사연록(使燕錄) 무신년[1,668, 顯宗 9] 겨울부터 기유년(1,669) 봄까지 [절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에 갈 때 지은 것이다] : 〈해제(解題)에 의하면 : 「AD 1,668(顯宗9 年)[40세 때] 10월, 이조(吏曹) 좌랑(佐郎’으로 동지사(冬至使)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연경(燕京)에 가게 되는데, 이때에 ‘서계연록과 사연록(使燕錄)’을 저술하였다.」〉라고 하였다.
《閭陽途中[여양(閭陽) 도중에] / 更無山礙望。唯有草侵空。: 이제는 더 이상 시야 가릴 산은 없고, 그저 풀만 있어 허공을 가릴 뿐. 塵暗邊風黑。雲明候火紅。: 변방 바람 까마니 먼지는 어둡고, 봉홧불이 붉으니 구름마저 밝구나. 歸人行不息。飛鳥去難窮。돌아가는 사람은 쉼 없이 걸어가고, 날아가는 새는 끝없이 날아가는데. 曠絶連寒漠。愁迷路向東。: 차디찬 사막이 광막하게 연이어지니, 동쪽으로 가는 길 섞갈리어 시름겹네》하였다.
➊ 「여양(閭陽)」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광녕(廣寧)으로 요녕성(遼寧省) 북진(北鎭) 주변(周邊)을 말하는 것인데, 여양참(閭陽站)이 있었다」라고 전해진다.
➋ 「曠 絶 連 寒 漠 : 차디찬 사막(沙漠)이 광막(廣漠)하게 연이어지고 있으니」라고 하였는데, 『21세기(世紀) 요녕성(遼寧省) 북진(北鎭)이나 광녕(廣寧) 등지(等地)에, 차디찬 광막한 사막지대(沙漠地帶)가 펼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자유(自由) 민주주의(民主主義) 나라, 대한민국(大韓民國) 국민(國民)들은 백(百)이면 백(百), “국민(國民)들을 호구로 아냐? 국민(國民)을 멍청이, 바보 취급(取扱)하냐? 는 등(等) 난리(亂離)가 날 것 같다.”」
「“그렇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반도사학계(半島史學界)는 말이 되는 소리다.」
즉(卽), 반도조선(半島朝鮮)에서 연경(燕京)을 가려면 오늘날의 요녕성(遼寧省) 북진(北鎭)이나 광녕(廣寧) 또는 여양(閭陽)이 있는 요동(遼東), 요서(遼西) 땅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차디찬 광막(廣漠)한 사막지대(沙漠地帶)는 없다.
➤ 곧 ‘전혀 다른 땅을 말하고 있다.’ 즉(卽), 『오늘날의 요동(遼東), 요서(遼西)는, 21세기(世紀) 지명(地名)일 뿐이다.』
『역사서(歷史書)나 연행록(燕行錄) 등(等)에서 말하는 ‘요동(遼東), 요서(遼西)’는, 반도(半島) 땅으로부터 “1” 만리(萬里) 서(西)쪽 땅을 말하는 것이다. 그곳에는 차디찬 사막지대(沙漠地帶)가 아득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이 모두는 명백(明白)한 서지적(書誌的) 증거(證據)다.
* [지중해(地中海)로부터 그 동(東)쪽을 "해동(海東)"이라고 한 것이다. 조선(朝鮮)의 옛 땅(故土, 舊土)이 여기로부터 시작된(始作)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발해(渤海)"란 말도 이곳 지중해(地中海)와 흑해(黑海)로부터 얻어진 지명(地名)이다. 이후(以後)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동천(東遷)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중요(重要) 지명(地名)도 함께 따라온 것이다'라고 보면, 아주 적절(適切)한 조선사(朝鮮史) 해설(解說)이다.]
○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 논자(論者)들을 어찌할 건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處理)할 건가, 국민(國民)의 총의(總意)를 논의(論議)할 때다.
["조선(朝鮮)의 사막지대(沙漠地帶), 그 서지적(書誌的) 증거(證據)편"은, 8편으로 마무리 합니다. 많은 사료가 남아 있으나, 솔직히 너무 지루합니다. 비슷한 주제가 계속되니 말입니다.]
2,026년 08월 09일 [글쓴이 : 문무(文武)

첫댓글 * 준비하고 있는 것은,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싶어 안달이 난, 지방자치단체의 욕구에 "사서 및 지리지등을 통해 정말 그 자치단체가 주장하는 곳의 역사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 바로 조선사의 사료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중(湖中)에서 가장 뛰어난 경치를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호중(湖中)"이란 충남과 충북 땅을 기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한 번 말해 봅시다.
충청도 땅에서,
충남은, 충청도의 남쪽에 있습니까?
충북은, 충청도의 북쪽에 있습니까?
반도의 충청도 땅은, 동서(東西)로 나누어저 있어,
충남은 '충청우도'래야 올바른 것이고, 충북은 '충청좌도'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반도 땅의 충청도민들은,
동서남북 방위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랭이'라고 비웃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라도는 남북으로 있고, 예전에는 이를 좌우도로 했다고 하고,
경상도 역시 남북으로 있고, 예전에는 이를 좌우도로 했다고 합니다.
* 왜 이란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동서는 좁고, 남북이 긴 반도에서, 부챗살처럼 8도를 만들려다보니, 이런 씨알이 먹히지 않는, 황당무계한 지명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 반도사학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동국은 무엇이고,
한국은 무엇이며,
고려시지리지는,
동국지리지는,
세종실록지리지는,
동국여지승람은,
동국여지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지리지입니까?
* 만약에, 이 모두가 오늘날의 반도 땅의 옛 나라 지리지라고 한다면 : 그 대부분의 것들이 반도 땅의 모든것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반도 땅에 있었다던 옛 나라들의 지리지가 되는 것인데... ...???????
* 땅은, 그 땅(반도)이 아니고,
토산물은, 그 땅(반도)의 토산물이 아니며,
지형지세 또한 그 땅(반도)의 것이 아니며,
방위 또한 그 땅(반도)의 것이 아니며,
인종 또한 그 땅(반도)의 것이 아니라면 : 도대체 위에서 말하는 '지리지는 어느 나라의 것입니까?'
* 반도사학계의 학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까?
* 해빙이후 벌써 80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변한 것이 있습니까?
1910년 이후 만들어진 식민사관으로부터 벗어났습니까?
1910년 이후 만들어진 그 식민사학을 더욱 더 발전시킨 것이 2026의 학계 현실입니다.
이 주장이 잘못됐습니까?
* 이제는 뭔가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한 역사학계입니다.
혹시라도["식민사학을 벗어나면 : 어쩌려고 그러는가?"
그렇게 되면 : 역사없는 반도 땅의 한국과 그 국민들은 무엇이 되는 건가?" ]하는 노파심에... ...?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일만년, 우리 선조들은 어쩔건가?
"그래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항변할텐가?
* 그러면 :
"역사 한 조각도 없는 미합중국은 어떻게 세계의 경찰국가가 됐을까?"
아마도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오지랖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