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학년 올라가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수보육교사 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
특수아교육, 영유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부모교육,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정신건강, 유아언어교육, 유아교육개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실습, 아동발달, 교육의 이해 이렇게 11 과목중 8과목을 이수하면 특수보육교사 자격 인정을 해준다고 하던데..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면서 들었던 과목이 있어도 다시 방통대에서 이수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보육교사 자격을 위해 들었던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들으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중복으로 이수 안해도 된다면 그대로 수강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려요~~~
글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첫댓글 이수 안해도 되요. (8과목 미만으로 이수하신 경우에도 확인서가 출력되므로 편입생의 경우 타대학 이수과목에 대한 확인서와 함께 구청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본 자격은 일하시는 곳의 해당 구청에 제출하여 특수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수 하신 과목에 대해서는 이수하지 않으셔도 되나 정확한 답변을 저도 드릴순 없으니 유교과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르실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