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관리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 나. 건강검진 결과: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2. 대상자가 교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 ②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실시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③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 2.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명 3.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및 검사기관명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건강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교재 : 페이지 : |
첫댓글 아래 다른분과 같은 질문이네요.
2항이 아니라 3항이에요
법바꾸는과정에서 전산오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