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정념)이 신도들을 상대로 무속행위를 조장한 혐의로 징계 청구된 모 스님에게 이례적으로 멸빈을 결정했다. 특히 초심호계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찰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속행위를 하거나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지종풍을 훼손한 죄를 물어 엄중하게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초심호계원은 6월 24일 제72차 심판부를 열어 정신치료를 해 주겠다며 신도에게 총 2억여 원을 받고 인근 무속인에게 굿을 벌이도록 한 혐의로 징계 청구된 대전 A사찰 모 스님에게 멸빈을 확정했다. 특히 초심호계원은 이례적으로 승려법 제46조 1항을 적용해 이 같이 판결했다.
승려법 제46조 1항은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멸빈을 처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동안 고의로 불상을 훼손하거나 사찰에서 이교도의 종교의식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제외하곤 적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스님이 무속인에게 굿과 같은 무속행위를 의뢰하거나 또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그 죄를 엄중히 물어 조계종의 정체성과 종지종풍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 A사찰 모 주지 스님은 이 절에 다니는 신도의 자녀가 정신착란증으로 고통을 겪자, 이를 고쳐주겠다며 신도에게 돈 2000만원을 받고 인근 무속인을 소개해 굿을 열게 했다. 이후 이 스님은 계속해서 이 신도에게 돈을 요구해 총 2억여 원을 받았다. 그러나 계속된 무속행위에도 병이 낫지 않자 이 신도는 스님에게 자신이 준 돈을 돌려달라고 호법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총무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 사찰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한 무속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조계종의 종지종풍 계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1054호 [2010년 06월 24일 16:30]
첫댓글 일단 병원에 가야죠. 근데 2억원이나 받다니 참 기가 막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