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2022.09.27
안녕하세요.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가 풍부하게 향유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와 지역축제, 전시, 공연을 소개하고 있는 행복지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채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이를 직접 기획하고 창조하는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린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술인들을 비롯해 창작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자신의 재능을 맘껏 펼치지 못하고 결국 창작활동을 접기까지 해야하는 위기에 봉착하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예술가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금전적 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 예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Photo by RhondaK Native Florida Folk Artist on Unsplash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제도는 무엇일까요?
다소 우리에게 생소한 이 제도는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계에서 활동하는 창작자 및 예술인들이 자신의 공적인 예술활동과 이로 인한 수입을 증명하여
앞으로의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을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신진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씨앗’의 경우에는 총 3,000명의 예술인에게
각 200만원(생애 1회)을 지급하고 연도 상, 하반기에 나눠 기성 예술가들에게 지급하는
창작준비금인 ‘창작디딤돌’의 경우에는 총 18,000명에게 각 300만원을 지원하죠.
TIP.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제도의 QnA!
Q. 그럼, 창작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작씨앗의 경우 주로 7월 중순, 창작디딤돌의 경우 2월 중순부터 3월 사이에 공고가 올라오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매 분기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된 접수기간 내 우편 및 온라인(https://www.kawfartist.net/)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자격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 1인의 소득인정액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Q. 그럼, 예술활동증명서가 뭔가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상시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자신이 활동하는 예술 분야와 이력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예술 분야마다 기준은 상이합니다.
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⑵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
⑶ 기준 외 활동 경우 (위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예술활동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 http://www.kawf.kr/social/sub02.do
이상, 우리나라의 창작자들이 마음 놓고 예술활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와 예술이 풍요롭게
발전하길 바라는 행복지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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