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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울시향 직원인 백수현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 돼지와 씨름하지 말아라.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돼지가 이걸 좋아한다.”
(.... Never to wrestle with a pig. You get dirty, and besides, the pig likes it.)
- 조지 버나드 쇼 (George Bernard Shaw) -
그 동안 침묵했던 이유다.
모든 청춘을 바쳐 일구어 온 조직이 한 순간에 무능하고 나태한 집단으로 추락하는 순간, 내 마음은 마담이 됐던 그 당시
보다 더욱 참담했다.
정명훈 감독은 오로지 우리의 인권을 위해 나서주었다.
그러나 본질은 퇴색했고 전선은 확대되어갔다.
침묵하는 진실 속에서 정감독은 왜곡되고 굴절된 채 무참히 난도질 당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기에, 그리고 철저히 우리의 문제와 정감독은 분리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그 동안은 절대 권력에
맞서 공공을 위해 싸우는 정의로운 투사인 양 정감독을 단죄하는 인사들의 범죄에 가까운 방약무인에 대해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본질은 다른 곳에 있었고, 그네들이 온갖 상상력을 총동원해 깔아놓은 저급한 판에 정감독이 등장하는 영광을
허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진실에 대해, 정감독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시간이 되었다.
# Prologue _ 호소문
약 1년 10개월동안 나와 동료들은 매일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다.동료들은 떠나갔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한 번 시작되면 온갖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4-5시간은 마치 카프카의 소설 속의 벌레가 된 것 같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고통에 대한 역치는 갈수록 높아졌지만 이것은 근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 어느 시점부터는 불합리한 이유로 인간으로의
존엄까지 무너질 만큼의 공격을 받아도 이를 내부 귀인하는 집단 우울증세까지 겪게 되었다.
어느 순간 모두는 결단을 내렸고, 마지막 순간 정감독에게 이에 대해 상의했다.
정감독은 이 건이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큰 스캔들이 될 수 있으니 박시장과 조용히 의논해보겠다고 했다.
그게 전부다.
모두가 조직에 상처를 주는 일은 절대로 원하던 바가 아니었기에 끝까지 기다렸지만 조용히 용퇴하겠다던 당사자는 세 번에
걸쳐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일은 이렇게 흘러가버렸다.
그간 스무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사람에 대해 일관된 사실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다수의 목소리가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대중에게 그럴싸해 보일만한 이슈들을 만들고 방패 삼아 자신을 희생자로, 동시에 공의를 위한 투사로 포장해야 했고,
이를 위한 최고의 표적은 바로 정감독과 박원순 시장이었다.
진실을 손바닥으로라도 가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거짓이어도, 그로 인해 조직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상관없었다.
한 사람이 만들고, 조작하고, 심지어 진실이라고 믿어버린 가공의 현실은 실재하는 현실과 반응하며 무수히 많은 역학관계를
발동시켰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발언이 갖는 파급의 속도와 범위는 상상 이상이었다.
무엇이 단초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명훈을 나락으로 끌어내려야 이 나라의 문화가 바로 선다는 식의 뒤틀린 공명심으로
무장한 몇몇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기염을 토해냈고 이 모든 상황은 절묘한 이해관계와 결합하여 가속 확산되었다.
대부분의 주장들은 실상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견강부회 격 논리를 세우는 형국이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았고, SNS상에서
반대여론이 우위를 점하면 자충수를 의식해서인지 그냥 사라져버렸다.
정명훈 죽이기가 일생의 목표인 듯 한 그들에게 이 싸움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사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정감독의 지난 재계약 시점인 3년 전(2011년)으로 순간 이동해서 펼쳐놓아도
새로운 쟁점 없이 동일하다.
늘 앵무새 같이 반복되는 이 소모적 논란이 이제 제발 더 이상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글을 연다.
이미 많은 분들이 대승적 차원에서(음악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역할, 공공재원의 투자 및 분배, 고전음악의 위치, 교육 기타
등등), 더불어 세계 클래식 시장의 현황, 정명훈은 세계적 지휘자인가 등에의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나는 다분히
실무적 근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해당 쟁점들에 방점을 두고 몇 차례의 글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앞서 그간 이 일로 상처받은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를 믿고 지원해주신 협찬사, 후원인, 서포터즈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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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향 법인화 그리고 새로운 출발
2005년 서울시향은 약 60년의 역사를 승계하며 새로운 법인으로 다시 태어났다.새로운 시향의 비전과 미션은 아래와 같다.
비전 (VISION) : 세계 TOP 20 오케스트라, 모든 시민에게 고루 사랑받는 서울시향
미션 (MISSION) : 세계최고 수준의 클래식 음악향수 기회 제공 및 서울의 국제적인 도시 브랜드력 제고
그 동안 일부 인사들이 문제 삼아온 대부분의 이슈들은 사실 시향의 비전과 미션에서 기인한다.
동네오케스트라를 “세계적” 오케스트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명훈 지휘자가 예술감독으로 영입되었고, 필연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뒤따랐다.
세계적 오케스트라를 위해서는 우선 뛰어난 단원 개개인의 역량이 담보되어야 했다.
Ground Zero에서 새로운 단원을 영입하고 새로운 오케스트라를 만들려면 사실상 몇 년간 오케스트라가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하는 상황이었고, 시간의 단절 없이 오케스트라가 기능하려면 최소한의 가용인원이 필요했다. 이후 사람을 내보내면서
들여오는 초유의 오디션이 진행되었다.
법인화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서울시향은 내부 단원평가(Evaluation)를 통해 한해 약 5%의 인원 (평균 약 4-5명)을 떠나보내고,
오디션(Audition)을 통해 새로운 단원을 맞고 있다.
(현재는 법인화 이전 소속 단원이 약 25%밖에 남지 않았다.)
실로 뼈를 깎는 고통이다.
종종 서울시향을 벤치마킹하겠다는 타 교향악단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다.
그러나 개별단위 사업이나 행정 전반이 아닌, 단원 운용에 있어 시향은 일반적인 오케스트라의 모델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모두를 본받아야 하는 모델은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향의 단원운용방식은 태생적 특수성을 전제로 세계적 수준의 오케스트라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하고
과도기적인 선택이었다.
따라서 해외 교향악단과 서울시향을 등치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향의 비전과 미션인 “세계적”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한 임무를 띄고 정감독은
계약에 의해 예술감독으로 영입되었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된 ‘직무’조항을 이행하는 것이 전횡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 서울시향은 정명훈의 왕국! 오디션, 단원평가 등 정명훈 감독의 전횡?
단원과 관련된 정감독의 계약상 직무에는 ‘단원의 위,해촉, 단원평가를 포함한 고과 등’이 포함된다.
고유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매우 잔인한 이야기지만, 연주자의 음악적 역량과 수준에 대한 어느 선까지의 평가는 수 분만에 판가름이 난다.
물론 전문가가 판단하는 경우다.
그 이후 음악적 스타일에 대한 편향이나 호불호는 예술감독의 판단이 작용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음악의 특징적 일관성
속에서 오케스트라 특유의 소노리티는 발현된다
130여년 역사의 베를린 필만 보더라도 푸르트뱅글러는 23년, 카라얀은 35년간 오케스트라를 이끌었고 래틀은 오는 2018년까지
16년을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게 된다.
이뿐이랴, 시카고 심포니도 솔티가 22년을, 바렌보임이 15년을 이끌었고,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는 스토코프스키가 26년,
유진 오먼디가 무려 44년을 이끌며 소위 필라델피아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오케스트라는 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마다마다의 상황과 특성이 있겠지만 일단은 단단한 골격을 제대로 된 지휘자가 세워놓고 나서 근육도 붙이고 힘줄도 만들고
숨결도 불어넣을 수 있다.
서울시향은 사실상 신생오케스트라나 마찬가지고 지금 그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진주 같은 단원을 발굴하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일을 지금 정감독이 하고 있다.
시향에 정감독이 언제까지 음악감독으로 있을지는 모른다. 다만, 재임하는 동안 그에게 책임을 지웠으면 온전히 맡기고
결과로 평가하자.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라면 이는 사실 일반인에게 가장 설명하기 힘든 차원의 과제일 수도 있다.
음악은 완벽한 민주주의로 구현 가능한 영역도 아니요 판단의 근거를 완벽히 계량화 할 수 도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향은 신입단원 오디션의 경우 대부분 1차 전형은 각 섹션의 수석들이 맡는다. 그리고 최종 오디션과 내부 단원평가는
모두 정감독이 직접 심사위원단과 함께 맡는다.
누군가는 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의 권한은 계약상 정감독에게 있으며,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심사위원단이
기능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선가는 평가위원회를 대표이사가 꾸리라는 황당한 객관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감독과 단원 사이의 유착이 의심된다면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자.
수랏간 최고 상궁을 뽑는 경합이 열리고 그 과제가 “김치” 라고 치자.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김치를 먹어왔다.
취향의 개인차는 있지만, 맛이 있다 없다는 혀 끝에 닿는 순간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김치를 처음 먹어보는 외국인은 그게 그것일 것이다.
반대로, 우리 중에서도 특히나 미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 안의 수 많은 요소들을 가려내고, 요소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또 다른 미학적 영역에 도달한다.
그 어떤 분야이든 궁극의 지향은 철학적 범주로 귀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절대 가치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기 위한 끝없는 노력은 분야를 불문하고 장인(Maestro)들의 공통분모이며
어느 궤도 이후부터는 단 1%를 올리는 데에도 그 동안의 몇 배의 수고로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기본은 재료다.
수랏간 최고 상궁을 꿈꾸는 이들 역시 배추절임의 정도, 재료의 배합 등 다양한 변수에 앞서 식재료의 선정에 가장 정성을 기울였을 것이다. 절임과 배합은 개인의 테크닉과 노력으로 빛을 발하게 할 수 있지만 식재료의 품질자체는 통제권을 벗어난다.
그 동안 이쪽 배추집, 저쪽 고춧가루 집 주인과 오랜 시간 가까웠어도 경합을 앞두고 처음 보는 집에서 더욱 좋은 재료를 찾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경합의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음악회는 매일매일이 경합의 장(場) 이다.
‘오늘이 내일보다 나아야 한다.’ 는 정감독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평소 정감독은 자신을 음악의 하인(servant)라고 이야기 한다.
이는 그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말러(Mahler) 교향곡은 오케스트라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치의 가능성을 온전히 담아내는 작품이라고 여겨진다.
연주와 표현방식에 굉장히 까다롭고도 은유적인 요구들이 넘쳐난다.
완벽주의자였던 말러 본인 역시 교향곡에서 원하는 종소리를 위해 소방울 제작자를 수소문하고, 효과적 음향을 위해 연주자에게
이 소방울을 목에 걸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도 했을 정도다. (아마 정감독이 이런 비슷한 요구를 했으면 또 난리가 났을 것이다.)
말러 교향곡에는 음향의 원근이나 특수한 효과를 위해 연주자들이 무대 밖에서 (Off Stage Banda) 연주하는 부분도 많이
등장하는데 정감독은 작곡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소리를 구현하기 위해 2층에서 3층에서, 문밖에서 문 안에서, 문을 1/5 열고
또는 1/7 열고, 연주하는 방향을 문을 보고 문을 등지고, 문에서 네보 떨어져서 다섯보 떨어져서 등등 모든 사운드를 실험해보고
결정한다. 그 궁극에 1%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공연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운드가 어떻네, 누가 실수를 했네, 어디가 빨라졌네, 섹션의 호흡이
안맞네’ 등등 수 많은 말들이 꼬리를 물고 한바탕 휘돌고 결국 그 음악회의 결과와 책임은 부메랑으로 정감독에게 돌아오게
되어있다.
이것이 지휘자의 인생이고, 지휘자 역시 매 음악회가 오디션인 셈이다.
보라. 신입단원 오디션도, 기존 단원에 대한 평가도, 이를 감독이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정감독이 여기에 전횡을 휘둘러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단 말인가.
서울시향은 개인적 친분이나 압력으로 영향을 받는 조직이 아니다. 이 당연한 사실이 주목 받았던 이유는 그 동안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이것이 늘 당연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재능 있는 단원 발굴을 위해 그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학연, 지연은 그에게 우스운 판단 기준이다.
이력이나 경력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아니다.
절대적 기준은 오로지 눈 앞에서의 연주다. 간혹 나이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 어릴수록 가능성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그가 해외에서도 특별한 재능의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나면 먼저 묻는 말은 오케스트라에 관심 있냐는 것이다.
산삼 캐러 다니는 심마니가 따로 없다. 정감독이 일년 동안 지휘 안하고 자전거나 하나 사서 전세계에 단원 구하러 다닐까 하는
말을 직원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심지어 길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정감독에게 실력을 평가 받고 싶다며 오디션을 부탁해도 정감독은 들어준다.
내가 아는 한 그는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직접 부탁한 오디션을 거절 해본 적이 없다.
물론 정감독도 알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통해 재능 있는 음악가를 발탁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는 망설임이 없다.
또한, 음악가들에게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한 마디가 그들에게 얼만큼의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알기에 하루 분
단위로 쪼개져있는 그의 스케쥴표에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오디션이 자리할 것이다.
단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술감독은 본인들의 인사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해 당사자다.
따라서, 서로가 불가근 불가원인 부분이 있다.
희한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감독은 단원과 개인적인 연락을 일절 하지 않는다.
단원과의 미팅이 있을 때도 거의 1:1로 만나지 않는다.
‘매일 문밖을 나서면 단원처우개선을 요구하고 협찬관계 때문에 보험사 대표와 미팅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단원을 위한 연금을
마련할 것인지 물어봐야겠다는 질문부터가 머릿속에 가득인 사람이 왜 저렇게 단원들과 거리를 둘까’.. 라는 개인적 의문은 이제
이해가 된다
백 명이 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은 말을 만들고, 그 말은 결국 전혀 다른 얼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매년 5%씩의 단원해촉은 시향의 규정에 적시된 내용이다. 정감독이 개인적 감정으로 살생부라도 작성하여 본인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며, 현 규정대로라면 정감독이 나가도 다른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감독은 과연 그 힘든 5%를 즐겁게 결정할까?
생각해보라. 늘상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이다. 재단 초창기, 사무국에서 마련한 전 직원/단원 회식에도 정감독은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도저히 즐겁게 웃고 떠들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정감독도 사람이다.
그러나 예술감독은 음악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에 인간적으로는 마음 아파할지언정 감독으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단언컨대,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나 목표를 위해 공사를 이 정도로 분리 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그 동안 어떤 분야에서도 보지
못했다.
더불어 본인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 되겠다.
# 해외 오케스트라에서는 정감독이 서울시향 수준의 인사권을 가질 수 없다?
해외의 경우 시향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오케스트라는 없다.
문제제기 자체가 오케스트라의 생리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해외오케스트라에도 오디션과 단원평가는 있다.
이들 중에는 단원들이 주체가 되어 단원은 물론 지휘자까지 투표로 선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수백년 동안 켜켜이 쌓아온 그들의 문화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 사진촬영, 그리고 오디션.
정감독이 가장 싫어하는 이 세 가지는 이미 수 많은 기사를 통해 소개되었을 것이다.
정감독의 경우는 몸담았던 또는 몸담고 있는 해외오케스트라에서 오디션이나 단원평가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음악만 할 수 있도록, 음악활동 이외에는 최소 범위의 직무만 수용하고 최대한 책임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정감독이 내건 계약의 조건이었고 이를 해당 오케스트라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향은 다르다.
그야말로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수석들도 단원평가 대상이고 최고 3년의 단기계약으로 임기가 보장된다.
“세계적” 교향악단을 위해, 그리고 현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감독의 영향력을
분산하기 위해 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여 단원에게 책임만 부여하자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사실, 정감독 본인도 이러한 우리의 시스템이 임계점에 왔다는 것을 수 년 전부터 피력해왔고, 시스템의 개비를 요청했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정감독은 각 섹션의 수석들에게 평가의 책임 일부를 이양하는 것에 대해 제안했다.
그러나, '책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결국 그 책임은 다시 정감독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을 아직도 나는 기억한다.
“책임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누구나 책임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누군가는 지고 가야 한다. 오히려 나만 미워하면
되는 지금이 모두에게 편할 수 있다.”
# 외국 단원이 왜 이렇게 많은가?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순혈주의를 주창할 것인가.
서울시향은 세계적 오케스트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뛰어난 음악성을 가진 연주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에 의하면 정감독은 오디션 시 특히 책임이 많은 직책단원일수록 외국인의 경우 더 높은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시향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성장하거나 장기간 수학한 후 국내로 유입되는 한국출신 외국국적 연주자의 비중도
높아져, 이들이 전체 외국국적자의 1/4 이상을 점하게 된 부분도 있다.
외국인 단원은 특히 금관파트에 많이 집중되어있는데 이는 국내 오케스트라의 고질적 문제다.
국내 오케스트라에 있어 취약 파트인 관악기의 외국인 의존도가 높다는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교육정책과도 유기적 연관을 가지는 사안이다.
따라서, 우수 관악주자 확보를 중대한 재단 중장기 과제로 삼고, 재능 있는 관악 연주자를 직접 육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아카데미 사업 진행 등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
# 프랑스 비상근단원을 통한 정명훈의 잔치?
서울시향에는 비상근 단원이 4명 있다. 악장, 팀파니, 트럼펫, 트럼본 수석이고 모두 정감독이 음악감독으로 있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의 악장이자 수석들이다.
과연 이들이 정감독의 음악회만 반짝 빛내주고 돌아가는, 오케스트라의 발전에는 무익하고 돈만 쓰게 하는 사람들일까?
일단 이들이 맡고 있는 해당 포지션을 살펴보자.
그 동안 우리는 해당 포지션의 상근단원을 재단 문 여는 순간부터 필사적으로 찾아왔다. 국내외에서 수없이 오디션을 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고, 후보자가 있어도 급여나 조건이 맞지 않아 데려올 수가 없다.
생각해보라. 클래식 음악의 본령이자 기회의 중심인 유럽에서 우수한 연주자들이 아시아로 온 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역시 시향과 약 2~3배는 차이가 나는 급여에 복지, 수당은 물론이고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수 많은 혜택들을
(악장에게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명기를 대여해주는 오케스트라도 있으며 단원 개별후원 등 수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뒤로하고 여기 이곳에 오게 하려면 우리는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
결국 돈 아니면 음악적 기회나 명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들을 확실하게 유인할 수 있는 당근이 없다.더불어 정감독과
함께하는 음악적 기회를 원해도 나의 인생과 일상이 펼쳐질 생활권을 아시아로 옮기는 것, 그리고 향후 커리어에 대한 염려는
음악가에게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래도 점점 오디션 지원자도, 이력서상으로도 뛰어난 연주자도 늘어가는 것은 정감독의 위상에 매년 꾸준히 제고되고 있는
서울시향의 국제적 이미지가 상승작용한 것이라 판단한다.
여하튼, 현재 우리의 현재상황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최고의 단원을 영입하고 싶은데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세상사 매일반 아니겠는가.
여기서의 해결책이 프랑스 비상근 단원이었다.
이들은 가히 음악적으로 세계적 경지에 오른 연주자들이며 우리 조건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상근단원으로 데려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들이 연고도 없던 서울시향에, 그것도 프랑스인에게 그 중요하다는 여름 바캉스까지 반납하고 도대체 왜 오는 것일까?
그 시작은 물론 정명훈 감독 때문이었다. 정감독이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기꺼이 정감독을 따랐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의, 그리고 섹션의 리더의 역할은 상상 이상이다.
처음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오케스트라의 색채 자체가 달라지는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사실 이들을 보고 듣는 것 자체가 공부였다.
몇몇 인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듯 이들이 사조직같이 정감독 공연에만 반짝 등장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기타 정기연주회에도 고루 참여하여 오케스트라 전반의 앙상블 확립에 주력하고 있으며, 본 리허설이나 공연에 앞서 섹션만 따로 강화하는 추가 리허설을 이끌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심포지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더불어 유럽에서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단원발굴, 기타 오케스트라 운영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정감독이 처음 이들을 영입할 때 그 기준은 음악가로서의 귀감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도 본이 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연주투어를 가서도 이들이 처음 하는 질문은 호텔에서 연습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리고는 종일 호텔 방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울려퍼진다.
열흘이 넘는 연주투어를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이다.
그럴 때 마다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고 이 세상 어느 오케스트라나 투어는 힘든 것이라며 모두를 독려한다.
이러한 자그마한 변화와 울림들이 안으로는 음악적 발전은 물론이고 결국 오케스트라의 건강한 문화확립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밖으로는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예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사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출범 이후 3-4년 간은 정감독 공연만 매진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객원지휘자가 지휘하는 모든 정기연주회가 고루 거의
매진에 가깝게 판매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그런데, 이러한 음악가들에게 밀수업자의 탈을 씌우지 않나, 마치 한국에서 정당하지 않게 떼돈을 벌어가는 것 마냥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저열하게 숨어버리는 이들이 있다.
언젠가 법 앞에 큰 코를 다칠 것이라 미리 경고하고 싶다.
이제는 너와 나로 가를 수 없는 “우리”가 된 단원이다.
이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장에 대안도 없다. 어느 순간 이런 실력의 연주자가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이 조건에 올 리도
만무하기 때문이다.
# 계약
계약의 사전적 정의는 “법률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일방이 이를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이다.
계약당사자들은 조건에 대해 협상을 하고, 이에 대해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사된다.
그 동안 업무상 다양한 아티스트의 계약조건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어느 세계적 피아니스트는 전속 조율사의 동반(비즈니스 항공권 제공)부터, 본인 피아노로 직접 연주하기 위한 악기의 배송 및
보험, 최상의 악기 상태 유지를 위한 수십 줄의 요구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고, 공연지의 피아노를 사용할 경우 특정 모델의
피아노 지정은 기본이고, 해당 모델의 시리얼 번호, 건반 무게까지 그램 단위로 정해주기도 한다. 일반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유난이 따로 없지만 세계 음악계의 현실에서는 그리 놀라운 요청사항이 아니다.
까다로운 요구조건 중에는 호텔방이나 연습실의 온도, 습도, 가습기 브랜드까지 지정된 경우도 있고, 공연 당일 식사 메뉴, 치즈
브랜드부터 하루 다섯 끼 식사제공이 조건인 오케스트라도 있다.
지휘자의 경우, 카라얀은 종신을 계약조건으로 내걸었고, 첼리비다케의 계약서에는 공연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출연료의 상당액을
보전해준다는 조항도 있었다고 한다.
조건이 어떻든, 이유야 어떻든 계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의 전제는 상호 합의이다.
어느 한 쪽이 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힘들다 판단하면 그 계약은 성사되지 않는다.
계약이라는 것은 공동선(善) 차원에서 협의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가 담기는 것도 아니다.
정감독의 경우, 어찌됐건 계약 당사자들간의 조건 합의가 이루어졌고, 계약이 진행되었다.
정감독은 시향이 용역계약을 통해 고용한 사람이다.
시향의 예술감독으로서 계약한 내용에 대해 이행하면 될 뿐이지, 본인 전체를 시향에 헌납한 것이 아니고, 시향은 정감독
전체를 구입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동안 문제시 된 이슈들의 상당부분은 계약이행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정서상의 이의
또는 계약의 출발점 상에서 그 이해와 해석의 차가 컸던 탓도 있어 보인다.
어떤 계약서든 처음부터 완전무결한 경우는 드물 것이다. 애매한 조항이나 해석상 불명료한 지점이 있다면 차기 계약에서
분명히 개선해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 동안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정서상의 이유로 또는 대승적 행보 차원에서
꾸준히 개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숨 쉴 틈도 없이 무한반복으로 이미 종결된 계약내용까지 문제 삼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안타깝게도 그 동안은 이런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가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모두 처음 듣고 보고 겪는 것이기에 그간의 조악한 우리나라 예술계의 상황에서 조망해 보면 현실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 호텔비
통상 아티스트를 초청할 때 개런티 외 기본 제공사항 3종 세트가 있다.
이는 항공, 숙박, 현지교통인데 서울시향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사양이다.
정감독의 경우, 한국에 거주지가 있는바 서울시향은 숙박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서울시향에서는 이로 인해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숙박에 대한 부분은 최초 계약 시 계약조건에서 고려하지 않은 바, 계약내용에 특정되지 않았으나 법인 초창기인
2007-2008년 정감독이 한시적으로 부득이하게 호텔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이 생겼고 재단 내부적으로 공식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행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2011년 해당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 한 바 있다.
당시, 전후 상황과 일반적 상식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이후, 정감독은 재단에 호텔비를 요청한 적도 없고, 재단에서 지급한
적도 없다.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조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정감독은
빈국립극장과 베니스극장의 일정을 하루 상간으로 번갈아 소화했다.
하루는 오스트리아에서, 하루는 이태리에서 머물며 매일을 이동했다.
두 극장 모두 정감독에게 최고급 호텔을 제공하고 있는데, 빈국립극장의 경우는 정감독이 매일 오가며 짐을 싸고 푸는것이
피로할까봐 실제로 숙박을 하지 않는 날도 빈 소재 최고 호텔의 스위트룸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의 경우도 정감독의 계약서에 호텔비 제공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항상 파리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제공한다.
해외오케스트라의 경우 음악감독의 거주지는 기본제공사양이다.알려졌듯 최고급 스파, 피트니스 센터에 심지어 별장까지
수 많은 옵션들이 함께 벌떼같이 딸려오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향의 경우도 거주지가 국외인 직책단원 일부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문화적 토양은 다르겠으나 내가 보고 듣고 겪을수록 정감독은 오히려 국내에서 가장 대접을 못 받는 지휘자인 듯 하다.
항간에 떠도는 호텔비 청구에 대한 내용은 정감독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고의적 비방으로 사실 무근이나 원론적으로
숙박료를 지급이 가능한가라는 질문 자체는 누구라도, 나 같아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왜 이것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인지 묻고 싶다.
# 항공권
서울시향은 계약에 의해 정감독에게 입출국시 2매의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 한 가지씩 열거한 아이템들은 모두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해볼 때 정감독 급의 지휘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편적인
조건이다.
현재 도마에 오른 이슈들 중 현행 계약기간 내 문제가 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모두 최초 계약시부터 2011년까지의 계약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계약 당시의 협상 조건이었고 정감독의 매니저의 요구를 서울시가 받아들여 계약이 이행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국민 정서상 용납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퍼스트 클래스 2매
평소 13시간 이상을 비행한 후 바로 시향으로 달려와 아침부터 5시간 풀 리허설을 하는 것이 일상인 정감독에게 이쯤되면
비행기는 집이나 마찬가지다. 자고 먹고 쉬고 공부하는 곳이다.
나 같은 평범한 회사원도 친구, 동료들과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출장을 자주 다녀서 그런지 긴 구간은 이코노미 타기가
너무 힘들다’ 라는 말들을 가끔 하고 듣는다.
물론 이 말이 비행기 한번을 안타본 사람들에게는 호사스러운 말로 들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감독에게 제공되는 퍼스트 클래스 역시 대중들은 과분한 처우로 체감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이는 호사가 아닌
생존이다. 시향뿐 아닌 전 세계 모든 단체에서 정감독에게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다.
항공권 2매 제공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감독급의 지휘자에게는 보편적인 제공사항이다. 극단적으로 어떤 지휘자가 ‘내가 음악적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려면
꼭 내 강아지가 옆에 붙어 있어야 심신이 안정되니 항공부터 보험까지 안해주면 난 연주 못한다’ 했다 치자. 이 경우라도 상호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서울시향 역시 객원 지휘자에게 조건협의를 거쳐 항공권 2매를 제공한 적이 있다.
정감독의 경우, 통상 항공권 1매는 본인이, 나머지 1매는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늘상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내용만으로 보자면 항공권 사용자에 대해 특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퍼스트 클래스 2매에 대한 항공료 지급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배우자가 입/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항공료를 요청할 수 는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감독측은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항공료를 단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다.
참고로 빈국립극장은 지난 12월부터 진행된 리허설과 공연일정 내내 정감독과 가족을 위해 심지어 자가용 비행기(Private Jet)
까지 제공했다.
-별도추가 항공권 (비즈니스 클래스 연간 3매)
2005- 2011년까지의 계약 내용을 보면 정감독은 연간 별도 추가 항공권 3매(비즈니스 클래스)를 제공받도록 되어있는데,
사용목적과 주체에 대해서는 특정하고있지 않다. 이는 계약 시 협의 조건 중 하나였을 것이고, 이를 정감독이 추가로 사용하건
다른 누가 사용하건 상관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항공권을 가족이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시 되었다.
지휘자와 가족들은 연주투어로 일년 중 상당부분 해외 여러 곳을 돌아다닌다. 수시로 국내외를 오가는 상황에서 계약상
제공받기로 한 항공권을 가족이 사용했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까.
그럼 그 항공권은 일면식 없는 길 가는 사람에게라도 줘야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인가?
-항공료 제공 구간 (유럽-한국)
2005- 2011년까지의 계약 내용을 보면 항공료 제공 구간이 유럽-한국으로 한정되어있다.
정감독의 주요 활동무대가 유럽이었던 관계로 항공권 제공 기준 구간을 ‘유럽-한국’으로 정했던 부분일 것이다.
정감독의 주요 활동권역이 아닌 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을 제외하면, 유럽-서울 구간이 최장비행 구간이며 대부분 지역의
항공료가 이 구간의 요금 안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적용했을 것이다.
(일본-한국 입출국으로 비용이 훨씬 절감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계약 이행을 위해 ‘일본에서 유럽으로 출국하셨다가
유럽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시죠’ 라고 할 수 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별도 추가 항공권 일부가 미주-한국 노선으로 제공된 적이 있었다.
당시 해당 항공료가 유럽-한국 구간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단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계약의 범주 안에 들어온다고 판단하여
제공한 내용이었다.
이미 2012년 계약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자, 구간에 대한 한정 없이 입출국 항공요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매니저 항공권 (연간 2회 이내 비즈니스 클래스 1매)
매니저 항공권을 가족이 사용한 부분은, 당시 매니저가 건강상의 이유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술감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이 매니저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고, 항공권도 매니저 대신 사용하게 된 내용이다.
단 한 차례 일어났던 일이다.
매니저 항공권 지급에 대한 부분 역시 통상 정감독 급 아티스트에게 제공되는 조건 중 하나다.
연예인의 경우는 수 십명의 수행원이 따라붙는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감독의 경우 역시 옆에서 긴밀히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는 도저히 음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당 부분을 배우자나 가족이 서포트 해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매니지먼트사의 확인증도 있다.
# 유럽주재보좌역 수당
2005-2011년까지 계약서에는 서울시향이 예술감독에게 유럽주재 보좌역 수당 및 해외활동 섭외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최초 계약 당시의 협상 조건이었고 당시 정감독 소속사의 요구를 서울시가 받아들여 계약이 이행된 부분이다.이는
아티스트의 계약 옵션사항이자 노무적으로 포괄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을 2011년 당시 홍보마케팅팀장도
소명한 바 있다.)
포괄임금은 사용처에 대한 사전 합의로 인해 정산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계약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요 공금유용 사항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직무수행과 관련된 직무수당이고 급여에 속하므로 재단에서 해당금액 지급 시 원천징수해서 진행했다.
이미 노무사, 변호사 자문을 통해 포괄적 임금으로 간주하기에 무리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으나 향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이미 2012년 계약부터는 상호합의하에 해당내용을 급여협상에서 제외했고 계약 내용에서 삭제했다.
국제적 기준에서 매니지먼트 사 (또는 매니저)는 통상 커미션 베이스로 소속 아티스트의 수입에서 일부를 지급받거나 또는
아티스트의 연주횟수나 수입의 추이에 상관 없이 협의된 비용을 지급받는 두 가지 옵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정감독의 경우 유럽에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보좌역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의 수 배는 초과할 것이다.
본 이슈와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정명훈 감독은 오늘은 한국, 내일은 비엔나, 모레는 프랑스를 사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일에 관여하고 있으며, 속지주의 개념으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100%의 업무는
나의 일, 바다 건너서는 너의 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상적 논의부터 비자, 일정, 긴급사안까지
상당부분의 업무가 공조체계 하에서 진행된다.
이곳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어 전해져 오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 역시 유럽주재 보좌역들과 매우 자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그들과 나 사이에 오고가는 이메일만 인쇄하더라도 천장까지 몇 번이나 너끈히 닿을 것이다.
유럽에서 정감독의 매니저이자 보좌역을 담당하는 인물 중 하나인 마틴 캠벨 화이트(Martin Campbell-White)는 클래식 음악계의
신화와 같은 존재다.
세계최고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社인 아스코나스 홀트(Askonas Holt)의 대표를 역임한 그는 사이먼 래틀(Simon Rattle)을
베를린 필에 안착시킨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틴은 현재 아스코나스 홀트의 경영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이곳의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사이먼 래틀, 하이팅크,
그리고 정명훈 이 세 명의 지휘자만을 특별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시향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성공적 유럽진출에 큰 도움을
주었다.이태리 주재 보좌역은 주로 정감독의 오페라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데, 서울시향이 성악가를 긴급히 구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전선에서 협조해주곤 했다.
또 프랑스의 보좌역은 지난 2011, 2012년 내가 정감독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실무 및 서류확보 과정을
진행해주었다.
사업의 성격 상 내가 서울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었기에 나는 준비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정감독과 무사히
평양을 방문, 예정된 업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왜 유럽주재 보좌역 인건비가 한시적으로나마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로 이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69세의 예술감독 지인 채용에 압력?, 규정위반?
2013년 사직한 해당직원은 애초 전문위원으로 채용되었으며, 당시 입사연령에는 제한이 없었다.
해당 직원이 정감독 처형의 지인이자 막내아들의 피아노 선생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우리나라 최정점의 인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단체에서 최고의 경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재원조성 전문가로서
법인 출범이후 시향 후원회를 구성하고 후원금 유치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장본인이었다.
이는 오히려 정감독이 재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소개하여 재단의 성과에 기여한 경우다.
보은인사도 아니었고, 해당직원이 채용되었다고 해서 정감독에게 돌아가는 이득도 하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간(2006-2013) 한 개인이 재단에 약 36억의 후원, 협찬금을 유치했다는 실적은 온데 간데 사라진 채,
정감독의 지인이라는 사실만이 남았다.사실상 시향은 이 돈이 없었으면 성공적으로 해외투어를 완수하며 재단과 서울시의 이미지
제고에 이토록 크게 기여할 수도 없었고, 쓰러져가는 의자에서 소리도 안나는 악기를 불고 두드리고 있었을 것이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야기지만, 소위 사회위계의 윗둥에 위치하는 구성원들은 한 다리 건너면 대부분 아는 사이이고,
이러한 인맥을 바탕으로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은 대전제로) 내가 직접 아는 사람,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을 100% 배제하고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이 과연 어디까지 유의미한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어찌됐건, 결국 해당 직원은 지난해 사무국과 (정확히는 대표이사와) 갈등이 심화되었고 지난 해 공식적으로는 ‘정년’을 이유로
퇴사하였다.
이후 해당직원이 유치했던 후원, 협찬사들이 그 간의 사정을 전해 듣고 후원 축소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2014년 유럽순회공연은 협찬 유치에 실패, 시향 본예산(자체예산), 해외순회공연 출연료 수입, 재단의 이사 1인이 퇴임과 함께
기부한 지정기부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진행되었고 여기에 재단의 잉여금부터 있는 대로 다 끌어다 쏟아 부어 겨우
공연을 마쳤다.
그럼 2015년은 어떠한가. 협찬이 물건너 갔으니 일부 금액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협찬금으로 진행했던 평소의 그림이
완전히 어그러졌다. 실무자의 적극적 설득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표는 투어예산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지시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미주투어 예산 전체가 날아갔다. 평소 요청액인 3-4억원이 일순간 십억 단위로 뛰어올랐는데 누가 이를
한번에 승인해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우연의 일치(?)인지 투어를 포함하여 그간 전 대표가 개인적인 악감정을 쏟아 붓던 대표적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만
통째로 20억이 날아갔다. 재단법인화 이후 초유의 사태였다.
전 대표는 한 해 예산을 지켜내는 중요한 자리에서 아무런 요청이나 방어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 또 한 번의 우연은 그 때부터 정감독이 본인 재단을 후원하고 다니느라 협찬이 안된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현재 올해 서울시향의 미주투어는 예산확보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미주 7개 도시에서 지금 이 순간도 서울시향의 티켓이 판매되고 있고 일부 도시는 심지어 80%이상이 판매되었다.
혹여라도 공연에 차질이 생긴다면 시향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중간과정에서 정감독이 다시 해당직원의 필요함을 언급했던 적은 있다. 그러나 직원의 인사에는 관여할 수 없으니
의견으로 그쳤던 것이다.
문제의 직원은 지난해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향과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 오케스트라의 재원조성
전문위원으로 고용되었다.
# 정감독의 말 한마디에 서울시향 예산은 전용되고, 정감독은 개인재단 협찬에 혈안이 되어 시향협찬을 등한시 한다.
정감독에게는 일단 법인카드 조차 없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더군다나 예산 전용은 서울시향 대표가 최종적인 행정적 판단을 한 후 여러 의결기관의 승인 하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전용까지 갈 것도 없다. 사업계획 승인에서부터 예산지출까지 모든 최종의사결정은 대표이사가 하고 결재선상의 최종 결재권자
역시 대표다.
협찬과 후원은 원래부터 예술감독의 직무가 아닌 대표이사의 책임이다.
그러나 협찬사 유치 시 정감독의 지휘 횟수를 기준으로 계약조건 협의가 시작되는 것이 현실이며 기업공연 유치의 관건 역시
정감독의 지휘여부이다.
정감독에 대한 집중적 구조는 앞으로 시향이 극복해야할 과제이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감독은 그간 서울시향 협찬관련, 협찬사 조인식 참석부터 협찬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대표와의 미팅, 후원회 행사에
지휘봉까지 기증하며 성실히 참여했고 재단 수입 창출에 기여했다.
지난 해에는 큰 성과 없이 종료된 후원준비모임 성격의 행사까지 적극 참여하여 (만찬, 강연 및 싸인회 진행 등) 재단 재원조성에
관련한 모든 협조를 완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대표는 개인의 ‘기분’을 이유로 향후 사업관련 협찬추진 의사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정감독의 미팅까지도 거부했다.
# 체류기간 과소 및 과다연봉?
고액연봉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상 시장경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정감독의 지휘자로서의 세계기준 시장가는 애진작에 형성되어있었다.
시장가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이는 정감독이 50여년의 세월 간 기울여온 노력을 반증하는 “몸값”이고 이를 전제로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영입이
진행된 것이다.
그럼 이것은 어떤까. 소위 세계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대부분의(사실 내가 파악한 한은 한 명의 예외도 없었다.) 연주자들은 해외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높은 개런티를 받는다.
그러나 정감독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곳에서건 시향과 비슷한 수준의 개런티를 받고있다.
더욱이 일본 (NHK, 도쿄필) 중국에서는 모두 시향보다 비싼 개런티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적 지휘자들의 연간수입이 언론에 수 차례 공개된 바 있다.
2011년 기준, 시카고 심포니의 리카르도 무티가 약 23억원, 뒤를 이어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약 21억원,
LA필의 구스타보 두다멜이 약 15억원, 뉴욕필의 앨런 길버트가 약 14억원 등을 기록했다.
미국의 경우 국세청 사이트만 들어가도 이렇게 손쉽게 모든 내역을 파악할 수 있지만 사실상 지휘자의 연봉은 단편적인 비교가
불가하다.
체류기간, 공연횟수, 계약서상 직무, 공연횟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감독은 통상 연간 1/3의 기간을 한국에 체류한다. 약 17주에 해당한다.
이는 세계적 기준에서 봤을 때 상당한 장기체류기간에 속한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전 음악감독인 에센바흐는 약 9주,
뉴욕필 전 음악감독인 로린마젤은 약 9-14주를 체류했다.
또한, 정감독이 시향에서 이행 해야하는 직무는 위에 언급된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가짓수도 많고 다양할
것이다.
그 동안 정감독이 받아가는 것에 그 동안 집중했다면 이제 돌려받는 것에 주목해보자
정감독은 2014년 본인이 지휘한 27회의 연주회 중 5회의 대시민 음악회에 무료 출연 했으며 6월 8일 진행된 SPO DAY에서도
피아노 연주를 무료로 진행했다.
수치화 하면 81.5%의 유료공연, 18.5%의 무료공연을 진행한 셈이다.
게다가 올 초 진은숙 협주곡 시리즈 녹음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행군 속에 진행되는 며칠간의 스튜디오 레코딩을 지휘하며 아
무런 돈을 받지 않았다. 서울시향이었기 떄문이다.
아마 이 소리를 해외에서 듣는다면 까무라칠 일이다. 매니저가 당장 변호사와 함께 쫓아와서 계약서를 펼쳐놓고 설전을 벌일
일이다.
정감독의 영입으로 인해 얼마만큼 서울시향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었는지, 유료관객수가 늘어났는지, 재단 수입이 증가했고,
스폰서가 늘어났는지도 그 동안 별로 언급된 바가 없었다.
법인화 이전 38.9%였던 유료공연 판매율이 2012년 90%대를 넘어섰고 2014년는 92.8%에 달했다.협찬, 기부 등 수입이 재단법인화
이전(2004년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공연 수입과 협찬 등 수입으로 구분하였을 때 공연 수입은 20배 가량 증가하였고, 협찬의 경우 극단적인 비교기준이긴 하지만
2004년 협찬액 1백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3,000배에 가까운 협찬수입이 발생했다.믿기지 않는 수치다.
음악적 성과는 어떤가.
서울시민들에게 이제는 우리도 자랑할만한 오케스트라 하나는 생겼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재단출범초기 700석도 채우기 버거웠던 객석이 이제는 발붙일 틈도 없어졌다.
영화 한 번 보는 값으로 최고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클래식 음악을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의 음악으로 의식을 전환시켰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다며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연주하던 대부분의 오케스트라와 달리 시향은 무료 대시민 음악회인 찾아가는
음악회에까지 모차르트에서 말러에 이르는 클래식 레퍼토리의 정수를 온전히 선사했다.
밖으로는 꿈의 무대인 BBC Proms 에 진출해서 세계적 오케스트라를 제치고 별5개의 평가를 받았다. 수 많은 매체로부터 성공적인 리뷰를 얻었고, 유명 페스티벌에서 초청을 해오고 있다.
도이치 그라모폰과의 음반을 출시하며 우리 오케스트라의 수월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PO) 재능기부는 단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루어진 일?
APO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 아시아 출신 연주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로 정감독이 창단한 단체다.
음악을 통한 아시아 음악가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場)으로, 기본적으로 매년 여름 아시아 국가 도시에서 연주회 개최된다.
베를린 필 악장인 다이신 카지모토, 시카고 심포니 악장인 로버트 첸 등 기라성 같은 음악가들이 여기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서울시향 단원들도 매년 20여명씩 참여해왔다.
이는 우리 단원들에게도 아시아 음악인들과 교류하며 앙상블을 제고할 수 있는 값진 기회임은 물론이고 아시아 (베세토) 협력
프로젝트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향 전 대표들이 해당 사업을 서울시향이 출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검
토한 적도 있었다.
정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 재단 미라클 오브 뮤직이 주최하는 공연이지만 결국 정감독이 지휘료도 안받고 적자를
감행하며 사비를 털어 넣어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당황스럽게도 2012년 진행된 ‘재능기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2012년 APO공연은 8월 1일(수) 후쿠오카, 8월 2일(목) 동경, 8월 4일(토) 연세대학교, 8월 7일(화) 예술의전당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중 8월 4일(토) 20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공연은 ‘아시아필하모닉과 유니세프가 함께하는 북한 어린이를 위한
자선음악회’ 였는데, 여기 출연한 APO 연주자 중 희망자에 한해 연주료를 미라클 오브 뮤직(이하 MOM)에 기부하면, MOM이
이를 공연 수익금으로 유니세프에 기부(북한의 영양실조 아동을 위한 백신과 영양제 지원) 했다.
기부자는 서울시향 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당시 공연에 참여했던 해외 단원들까지 모두 함께한 자발적 기부 행위였다.
기부를 한 단원도, 안한 단원도 있었고, 기부한 단원 중에는 공연 1회 출연료를 기부한 단원부터 모든 출연료를 전액 기부한
단원도 있었다.
당시 기부자는 ‘재능기부자’로 간주, 이 중 희망자에게 MOM에서 기부금 영수증까지 발행했으며 이 공연을 제외한 기타 모든
공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주료를 지급했다.
# 리사이틀은 영리활동, 재단 이사장 겸직도 문제?
시향에 속하는 순간 시향과 무관한 예술적 활동은, 그것이 한푼이라도 받는 경우라면 진행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을 때 누가
이 자리를 오려고 할까.
정감독은 시향 감독이기 이전에 피아니스트이다. 현재 계약으로는 결론적으로 시향이 거의 독점권에 가까운 권리행사를 하는
그림이다. (해외 오케스트라의 국내 지휘와 상호 협의된 비영리공연에 대해서는 계약상 열려있다.)
예술가의 재단 운영은 클래식 음악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할 때 보편적인 사례이다.
다니엘 바렌보임은 개인 재단의 재원조성을 위해 전문 펀드레이저까지 고용하고 있으며, 작곡가 페테르 외트뵈시도 개인
재단을 운영하는 등 수많은 음악가가 자체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감독의 경우 비영리재단인 사단법인 미라클오브뮤직 이사장 겸직에 대해서는 재단이 문서로 승인완료한 내용이고 리사이틀에
대해서도 재단이 허가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공연을 진행했다. 더욱이 전 대표의 조언까지 받아들여 서울공연의 경우
자선음악회 형식으로까지 진행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공공의 잣대를 개개인의 예술가에 경직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번스타인, 바렌보임, 아슈케나지, 플레트네프, 제임스 레바인, 머레이 페라이어, 에셴바흐 등 세계적 예술가들이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표적으로 수원시향 김대진 음악감독이 지휘와 함께 피아니스트로서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국공립대학 음악대학 교수들의 경우도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창작활동(연주 또는 작곡 등)에 대한 수입을 소속학교로 귀속
시키지 않는다.
진은숙 작곡가의 경우 영국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현대음악시리즈 예술감독이지만 영국의 로열 오페라로부터 작품을
위촉 받아 아무런 문제 없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정감독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서울시향의 규정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 계약 시 겸직의 범위를 특정하거나
시향 활동기간 이외의 개인적 예술활동에 대한 보장에 있어 계약내용의 재정비는 필요해 보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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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 동안 침묵했던 이유다.
모든 청춘을 바쳐 일구어 온 조직이 한 순간에 무능하고 나태한 집단으로 추락하는 순간, 내 마음은 마담이 됐던 그 당시
보다 더욱 참담했다.
....첫 문장에서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보는 듯 하군요.
음... 아주 유익한 정보 입니다... 속시원하게 파헤쳐 주셨군요....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이야기들을 잘 정리 해주셧네요
정명훈 선생의 음악을 좋아하는 1인 입니다만, 타지도 않은 항공권 청구, 이동 동선 상 가지도 않은 호텔비 청구, 셀프기부 후 세액 공제 등등 PD 수첩에 나온 내용들이 팩트라면, 그 사실들을 지적하며 문제 삼으려는 측을 구정물 튕기는 돼지라고 비유하며 모욕하기는 좀 그렇네요. 사실이 아니라면 정선생께서 잘 해명하시면 될 것이고, 사실이라면 잘못된 관행을 시인하고 고쳐나가셔야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