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3일 청려원 모임 결정사항
1. 신임 회장 선출 : 서 일 만 동기
2. 년회비 결정 :
2019년 8월 12일 횡성모임시 결정되었던 년회비를 없애기로 한
사항을 향후 경조사 및 본인 사망시 지급하는 본인 지분액의 부족이
예상되니 년회비등을 아래와 같이 시행키로 결정함
가) 년회비 : 년 50,000원 (회비는 경조사 및 본인 사망시 지분금
지급에만 사용
* 경조사 및 지분금액 :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 200,000만원
본인 사망시 :500,000만원 (회비 5년 이상 납부)
* 모임시 비용 : 참석자 1/n부담키로한다
나) 적용시기 : 2022년 부터 적용
다) 금번 5월 13일 청려원 모임 비용은 회비로 지급키로함
( 삼계탕 : 16인 * 10,000 = $ 160,000원
라) 청려원 모임 참석자
박홍열 부부, 김영석 부부, 김동균, 김영상, 김종문, 김용흠, 서일만,
이재혁, 임의순, 왕성우, 장인태, 전진식, 전태환, 이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