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후
그 사실을 부동산 소유자가 알게 되었다.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보전처분이 있게 되면, 보전처분의 처분금지효이론(상대적 무효론)에 따라, 보전처분의 채무자인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 처분행위를 할 경우, 보전처분의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부동산소유자인 보전처분채무자의 처분권 등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소유자의 입장에서 보전처분이 정당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보전처분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보전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보전처분 이의 내지 보전처분 취소 등의 절차가 있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는 보전처분의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통하여 보전처분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토록 하는 것이다.
보전처분의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특별한 심리 없이, 대략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소제기 명령(제소명령)을 보전처분 채권자에게 발령하게 되는데, 이때 보전처분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보전처분의 채무자는 법원에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자에 의한 보전처분에 대응하는 보전처분 채무자의 제소명령신청은 보전처분채권자가 보전처분을 하고 나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많이 활용된다.
보전처분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전처분 취소를 위한 제소명령신청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 취소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보전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보전처분채무자가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보전처분 등기가 경료된 후에 3년이 지나도록 보전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보전처분 채무자는 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때 보전처분 집행 후 3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이 완성되며, 3년이 경과한 후에 보전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도 보전처분의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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