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국정원 기관보고가 지난 7월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국정원 기관보고에 대한 공개,비공개 여부를 놓고 열리지 못했던 국정조사는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실시하기로 여,야 간사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정원 사건 의혹을 풀어줄 국정조사가 다시 재개된 것은 반가워 할 일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 간의 합의 사항이 본래 국정조사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정원의 기관보고는 공개와 비공개를 결합하여 진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공개입니다. 국정원장 인사말이나 간부소개, 여야 간사와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기조발언은 말 그대로 인사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국정원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을 아예 비공개로 실시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국정원 국정조사 비공개를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다' 대한민국 법에 명시된 국정조사 방법은 그 자체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조사는 '대한민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데 이 법에서 분명히 국정조사 방법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공개원칙)이라고 표기해놓았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지만, 여기서 다만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뜻하지 원칙은 분명 '공개'라고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모두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정조사의 공개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통상적인 국정 운영에 관한 국회의 정기적인 감시 기능입니다. 이에 반해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을 대상으로 대부분 비리,의혹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는 대정부 감시,감독기능이고, 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비리,의혹 규정이라는 조사기능(investigation)이 주목적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말 그대로 공개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국정조사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해 실시하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정원 의혹 사건의 주범이라 부를 수 있는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진상규명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아예 처음부터 훼손하겠다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 도대체 댓글이 무슨 국가기밀인가?'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번 사건의 수사 방향과 전혀 다른 치졸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먼저 검찰이 기소한 원세훈의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 국정조사의 방향이 무엇이고,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 검찰이 밝힌 그의 범죄 사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정원 직무범위 위반', '정치관여 행위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국민을 상대로 세종시나 4대강 사업,제주해군기지를 홍보하는 일 자체가 국정원 직무범위 위반이며,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이라도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과 여론을 조성하는 정치 관여 또한 위법입니다. 국정원장의 명령을 받은 직원들이 18대 대선 기간 총 73회에 걸쳐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여야는 분명 국조특위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조사하기로 조사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분명 이와 관련한 조사 이외 국정원 전체 예산이나 다른 업무 등에 대한 질의와 조사는 거론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야 합니다. 국정원법 제13조에는 국정원장이 국회에서의 증언 등을 요구 받은 경우, 그 사안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유를 밝히고,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정원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국가기밀'에 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과 조중동과 보수우익은 국정원 댓글이 무슨 대선에 영향을 끼쳤느냐며 별거 아닌 개인적인 찬반 클릭과 댓글에 불과하다고 그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당연히 국가기밀이 아니므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공개를 계속 주장한다면 그들 스스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며, 이는 국정원이 개입한 부정선거라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이 '국가기밀'이냐 아니냐를 먼저 그들 스스로 정하고, 아니라면 당연히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견된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방해공작'많은 사람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그래도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를 하는 편이 그나마 언론에 국정원 사건을 부각시킬 수 있기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했을 때는 그만큼의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왔다는 알고 대처했어여 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를 무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해 처음부터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관보고 순서를 놓고도 격돌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무부,경찰청,국정원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범죄를 저지른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통해 그들의 행위 자체를 조사하고, 이후 그런 사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수사 발표를 왜 그 시간에 했는지, 증거는 어떻게 밝혀지지 않았는지를 파헤쳐야 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행위를 알아낸 다음, 법무부가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조사했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법무부는 재판중인 사건이라 아무 답변도 못 했고 그런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법무부 기관보고는 맨 나중에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주장한 법무부,경찰청,국정원 기관보고 순서를 따라갔습니다. 처음부터 거꾸로 기관보고를 한 셈입니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7월 18일
◯박영선 위원: 예,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남: 제 의견에 반대하는 거는 아니시지요? 그러면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선 위원: 의결하시는 거는 좋지만 지금 법무부와 경찰청의 순서의 문제도 있고요. 국가정보원의 공개․비공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남: 아, 그 문제는 나중에 하면 돼요.
◯박영선 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개․비공개 문제를 추후에 협의하기로 한다고 그러고서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 민주당이 공개하겠다고 그러면 또 새누리당이 국조를 안 하겠다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주재하에 간사 간의 협의를 다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분리해서 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비공개로 하는 국정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기관보고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이미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보고 순서는 새누리당에 양보해도 국정원 공개는 반드시 추진하려고 신기남 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신기남 위원장은 당시만 해도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의결하면서 공개,비공개 문제를 아예 제대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원장 신기남 공개․비공개 문제는 법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 또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고요. 또 위원장은 법의 원칙과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고.(중락)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7월 18일
신기남 위원장은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법의 원칙에 따라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면 된다고 했지만, 국정조사 법에 따르면 공개가 원칙이었고, 간사 합의가 아닌 협의에 따라 의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조특위의 구성은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통합진보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조특위에서는 간사 합의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합의가 아닌 협의로 최종결정은 위원장이나 의결로 결정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불참을 유도하도록 자신들 스스로 국조특위에 불참했고, 이를 남재준 원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는 '국조특위 위원장'과 '특위 연락관'을 배제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합작으로 국정원 조사를 하기는 하되, 비공개로 그 파장을 줄이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독 글이 깁니다. 그 이유는 국정원의 국정조사 공개가 왜 법에 따른 원칙인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왜 비공개를 고집하고 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봐도 국정원 국정조사를 비공개로 할 이유도 없거니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합심으로 국정조사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유는 국가보안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하나둘씩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발언은 '막말'이라며 그토록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했던 언론이 막상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2만5천여명)의 시위는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비공개로 했다는 내용을 밝힌 방송은 SBS가 유일하며, MBC는 '모두발언 공개'형식을 강조, 마치 공개라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 자료를 찾고 글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언론과 방송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 차차차기 왕세자베이비 출생에 박근혜 대통령이 축전을 보낸 소식은 전해도, 수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시청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안동 시내 한복판에서 사회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단 13명의 시민들이 외롭게 촛불을 들었습니다. 바위에 달걀을 내려치는 저 무모함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이엠피터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들의 모습이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역사는 저들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과 원칙,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서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묻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의 촛불은 꺼질 수 있지만, 전국에서 일어난 수많은 촛불은 횃불처럼 활활 타올라, 그 뜨거움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실패한 경우도 많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시간이 걸려도 정의와 민주주의를 되찾고 지켜냈습니다. 촛불을 든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