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제철, 노조 ‘임금피크제’ 단체소송·파업 예고에...‘골머리’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각각 합의 소송과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피크제 단체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직원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앞서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 내린 것에 영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임금피크제는 대법원이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당시 도입 목적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저감 조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웠다. 삼성전자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 같은 기준에 대입할 때 위법하지 않다는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삼성전자 노조는 업무 변동 없이 임금이 삭감되는 현행 삼성전자의 임금피크제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4개 지회(당진·인천·포항·당진하이스코)는 22일로 예정된 교섭에 사측이 참여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현대제철 노조는 “회사는 최종제시안을 가지고 교섭에 나와야 한다”며 “사측의 결단이 없으면 파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지난해 임금협상을 통해 이미 기본급 7만5000원을 인상하고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200%+77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다.
[더퍼블릭]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