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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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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2020년 3월 ~ 6월 30일)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 시점까지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신고대상
– ’12년 2월 5일 이후 계약한 건 중 미신고 분 –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19년 2월 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 분 ○ 신고방법
– 렌트홈 등록 – 등록임대주택 소재 지자체에 방문 ○ 신고 준비서류
– 자진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신고서 – 표준임대차계약서 |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과태료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