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차>
<2021년 빵꾸노트 기출지문 복습문제>
*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01.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22회) (0, X)
02.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제25회) (0, X)
03.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제30회) (0, X)
04.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제26회) (0, X)
05.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제26회) (0, X)
06.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제26회) (0, X)
07. “등록취소”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20회) (0, X)
0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되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된다. (제26회) (0, X)
09.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되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된다. (제29회) (0, X)
10.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취소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3회) (0, X)
첫댓글 <정답> 5. 6, 7, 10
<해설>
05.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상등취....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 사유>^^
06.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보증없이 일하면? 상등취...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07.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뽕~~행정처분의 시효제도는 오로지 업무정지에만 있당^^> <사...발...3..,업무정지.>
10.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등록취소는 가능^^>
<폐업기간은 반성기간...반성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등록관청은 폐업전의 사유로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업무정지....반성안했다면...시효제도...3년.....반성했다면...폐업기간 1년초과시....폐업전의 사유로는 업무정지 할 수 없당>
<두개를 구별하시면 됨당^^> 참~~~쉽지유~~~? ㅎㅎ
5.6.7.10
감사합니당~~^^
소이라때님, 홧팅~~!! 열공 감사^^
정답:5,6,7,10
감사합니다~
현주님, 나이스^^ 열공 감사^^
5.이중사무소ㅡ상등취.할 수있다
6.상등취
(전.6,손.미.금.다방.따운.겸업.1~3.2-2)
전속중개계약시 물건공개x
6개월 초과 휴업신고 x/손해보험가입x/미달.
금지행위33조 ㅡ거금매친1-1
증.직.쌍.투기.시.카3-3
임시사무소
다운계약서1-1은 아님
법개공 14조 겸업 업무 위반
1~3/1년동안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3회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2~2 2년에 2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나~
복습차 적어보았습니다~틀릴수도 있지만요
10.등록취소 해당 사유 이므로+3
3-1(폐업기간) 2년이 경과해야 등록취소 처분이 안됨
7.시효제도ㅡ업무정지에만3년.ㅠ
감사합니다
등자보수님, 정리 나이스 굿~~! 따봉~~!! 열공 감사^^
7, 10
와. 진짜 왜 오늘은 답이 적나 했네요.
"할 수 있는" vs "해야하는"
와. 반성입니다!
무지개 뜬 저녁나절입니다~*
32회 필승님, ㅎㅎ, 열공 감사합니다^^ 홧팅~~!!^^
5(상등취), 6(손해배상상등취~) 7(업무정지) 8(개공ㅡ500이하과태료), 10(3년범위가능)
감사합니다 교수님~~~^^
쩡555님, 나이스 따봉~~!^^ 8번.....^^ 열공 감사^^
아~8번 종이쪼가리 정지~~~ㅠㅠ
교수님 덕분에 다시확인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ㅎㅎ, 나이스 부라보~~!^^ 감사합니다^^ 홧팅~~!!^^
5 상등취
6 취소할 수 있다
7 업무정지
10
감사합니다~
손자보육님, 열공 감사^^ 홧팅~!!^^
O O O O X
X X O O X
5 상등취 6 상등취 7 업무정지
10
감사합니다
슈22 님, 나이스 따봉, 홧팅입니다, 홧팅~~!!^^
5(상등취)
6(상등취)
7(사발3~업무정지)
10(업무정지할수없다,등록취소할수있다)
감사합니다!
토등소님, 정리 굿~~!! 나이스 따봉~!! 열공 감사^^ 홧팅^^
O.O.O.O.X.X.X.O.O.X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때에는 이를 할수없다 행정처분의 시효제도
사.발.3 업무정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개공에게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없다 등록취소는 가능!
볼스님, 정리 굿~~!! 나이스 부라보~~!! 오늘도 건강과 열공~~!! 감사^^
오늘도 인증!! 열심따라가고이씀당 중개사법화튕❤❤❤
사랑니님, 인증 굿~~!!나이스 샷~~!! 열공 감사합니다^^ 오늘도 홧팅~~!!^^
5.6.7.10
밍키맘 님, 오늘도 건강히 홧팅입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