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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
 
 
 
카페 게시글
2021년 (복습문제 및 질문 등)^^ 구텐~~탁~~!! 빵꾸노트 34회차 (행정처분)^^
김상진(김박) 추천 1 조회 171 21.07.19 16:50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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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7.19 16:50

    첫댓글 <정답> 5. 6, 7, 10

    <해설>
    05.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상등취....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 사유>^^

    06.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보증없이 일하면? 상등취...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 작성자 21.07.19 16:51

    07.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뽕~~행정처분의 시효제도는 오로지 업무정지에만 있당^^> <사...발...3..,업무정지.>

    10.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등록취소는 가능^^>

    <폐업기간은 반성기간...반성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등록관청은 폐업전의 사유로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업무정지....반성안했다면...시효제도...3년.....반성했다면...폐업기간 1년초과시....폐업전의 사유로는 업무정지 할 수 없당>
    <두개를 구별하시면 됨당^^> 참~~~쉽지유~~~? ㅎㅎ

  • 21.07.19 17:16

    5.6.7.10
    감사합니당~~^^

  • 작성자 21.07.27 10:38

    소이라때님, 홧팅~~!! 열공 감사^^

  • 21.07.19 17:40

    정답:5,6,7,10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7.27 10:38

    현주님, 나이스^^ 열공 감사^^

  • 21.07.19 17:52

    5.이중사무소ㅡ상등취.할 수있다
    6.상등취
    (전.6,손.미.금.다방.따운.겸업.1~3.2-2)
    전속중개계약시 물건공개x
    6개월 초과 휴업신고 x/손해보험가입x/미달.
    금지행위33조 ㅡ거금매친1-1
    증.직.쌍.투기.시.카3-3
    임시사무소
    다운계약서1-1은 아님
    법개공 14조 겸업 업무 위반
    1~3/1년동안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3회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2~2 2년에 2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나~
    복습차 적어보았습니다~틀릴수도 있지만요
    10.등록취소 해당 사유 이므로+3
    3-1(폐업기간) 2년이 경과해야 등록취소 처분이 안됨

    7.시효제도ㅡ업무정지에만3년.ㅠ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7.27 10:39

    등자보수님, 정리 나이스 굿~~! 따봉~~!! 열공 감사^^

  • 21.07.19 19:31

    7, 10
    와. 진짜 왜 오늘은 답이 적나 했네요.
    "할 수 있는" vs "해야하는"
    와. 반성입니다!
    무지개 뜬 저녁나절입니다~*

  • 작성자 21.07.27 10:40

    32회 필승님, ㅎㅎ, 열공 감사합니다^^ 홧팅~~!!^^

  • 21.07.19 21:33

    5(상등취), 6(손해배상상등취~) 7(업무정지) 8(개공ㅡ500이하과태료), 10(3년범위가능)

    감사합니다 교수님~~~^^

  • 작성자 21.07.27 10:42

    쩡555님, 나이스 따봉~~!^^ 8번.....^^ 열공 감사^^

  • 21.07.19 21:35

    아~8번 종이쪼가리 정지~~~ㅠㅠ
    교수님 덕분에 다시확인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작성자 21.07.27 10:41

    ㅎㅎ, 나이스 부라보~~!^^ 감사합니다^^ 홧팅~~!!^^

  • 5 상등취
    6 취소할 수 있다
    7 업무정지
    10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7.27 10:41

    손자보육님, 열공 감사^^ 홧팅~!!^^

  • 21.07.20 09:31

    O O O O X
    X X O O X
    5 상등취 6 상등취 7 업무정지
    10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7.27 10:42

    슈22 님, 나이스 따봉, 홧팅입니다, 홧팅~~!!^^

  • 21.07.20 13:02

    5(상등취)
    6(상등취)
    7(사발3~업무정지)
    10(업무정지할수없다,등록취소할수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7.27 10:43

    토등소님, 정리 굿~~!! 나이스 따봉~!! 열공 감사^^ 홧팅^^

  • 21.07.20 13:38

    O.O.O.O.X.X.X.O.O.X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때에는 이를 할수없다 행정처분의 시효제도
    사.발.3 업무정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개공에게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없다 등록취소는 가능!

  • 작성자 21.07.27 10:44

    볼스님, 정리 굿~~!! 나이스 부라보~~!! 오늘도 건강과 열공~~!! 감사^^

  • 21.07.20 22:36

    오늘도 인증!! 열심따라가고이씀당 중개사법화튕❤❤❤

  • 작성자 21.07.27 10:46

    사랑니님, 인증 굿~~!!나이스 샷~~!! 열공 감사합니다^^ 오늘도 홧팅~~!!^^

  • 21.07.27 08:32

    5.6.7.10

  • 작성자 21.07.27 10:46

    밍키맘 님, 오늘도 건강히 홧팅입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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