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지부 조합원 박원섭입니다.
택시업권의 어두운 미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조합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택시 운행을 하면서 지난 시절 고속도로 통행료 (민자,도로공사 고속도로) 세금의 부당함을 느꼈는데 택시운임 10,000원 일시 통행료1,000원 현금 결제는 문제 없었지만 카드결제시 문제점이 발생되었었습니다.
세금 면제 전 당시에는 일반과세자 1500명중 500~800명이 해당되고있는 상황으로 1년 세금 산정을 하기위해 50~100만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 간이과세로 구분되는 부당 세금지출이 되던 실정으로 통행료는 승객에 이동을 위한 지출 부분으로 기사 대행업무로써 우리에게 부과하던 1,000원의 통행료 세금 지출은 잘못된 정책으로 봐야 되겠기에 해결 방법을 찾아 저는 지난 2017년초부터 필요한 서류를 모으며 국세청에 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관련 국회의원들을 찾아 면담을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2018년8월28일 국세청으로부터 시정 답변서를 받았습니다.이로써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부분의 통행료 구분을 해결하였었습니다.
부가세법 (29조 신설)로 2019년1월,1일부터 티머니사에 카카오 티맵구분 요청하여 정리,현제 시행중이며 핸드폰 앱 상 자동결제 면세와 티머니사에서 매출액의 고지서 기록중 통행료 부분 기재를하여 보내오고있습니다.
저의 관심의 결과로 이룬 일이 조합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있는것 같아 보람을 느낌니다.
서평회는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더 나은 우리의 업권신장을 위하여
변화 시킬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개인택시 평의회 (서평회) 박원섭 올림
(국세청에서 2018년 8월 28일 받은 답변서와 티머니 사에서 앱으로 고지하는 사진 첨부)
<서평회 밴드>
https://band.us/band/76275776
<서평회단톡방>
https://open.kakao.com/o/g1HhV7z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