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1408311&code=920100&med=khan
미리한 연말정산 “23일 이후 한번더 확인해야”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전략)
의료비 자료를 추가 반영하면 의료비 지출액이 늘어야 하지만,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21일 이전에 내려받은 의료비보다 지출액이 축소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는 공제액을 부풀려 신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추가세금을 추징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이 감소한 것은 국세청이 추후 제출받은 자료와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하다가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잘못인지,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잘못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근로자들에게 일정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만큼 의료비 등 확정되지 않은 공제자료를 회사에 잘못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자료가 수정될 수 있는 만큼 한번더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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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는 정상적으로 조회됐는데
오늘은 의료비 누락이 있는 것.........
내일 오전 8시에 정상화된다고 하니 기간 남은 여시들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기간이 오늘까지인 회사는 병원에 전화, 방문해서 연말정산 제출용 진료비내역서 받아서 내는 수밖에...
+)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된다고함
의료비가 별로 안나오는 사람들은 의미 없겠지만,
2015년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사람들은 어제까지 잘 했어도 내일 다시 확인해보는게 좋겠음
문제시 그러면서 성장하는거라고 생각해
첫댓글 이거연소득500이하면 안해듀댕?
21일까진 변동될 가능성 있다고 지나고 확인하라더니 이번엔 23일..?ㅠㅠㅠㅠ
그냥 다음주에 해야겠다.....
난 그래서 일부로 안뽑았는데ㅋㄱ담주에하려고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건 안경점에서 받아야 하는거 아녀? 국세청에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
난 의료비 0원이라서.... 그러고보니 진짜 재작년인가, 3년전인가 알러지때문에 기침 너무 심해져서 병원 몇번 간것 합쳐도 근 10년간 병원 간게 채 열번이 안 되는듯... 요 20년간 내가 쓴 의료비보다 강아지 병원비가 훨씬 많이 들었어...
어차피 의료비 해당 없음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니.낼아침에 완료된댔으
이미 다 제출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