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수출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 모집 안내
사업기간 : 2026. 1. ~ 12월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공장소재 기업, 도내 제품 수출기업 포함
지원규모 : 25개사 정도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 비용 일부 지원 *홍보비, 국내운송비 제외
- ①부스임차료 (②추가장치비 포함), ③ 전시품 운송비, ④ 통역비
지원방식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후 비용지원
모집 및 신청방법
모집기간 : 2026. 2. 5.(목) ~ 2. 24.(화), 20일간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 및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달 시 추가모집을 시행할 수 있음
선정규모 : 도내 중소기업 25개사 (*공장소재 기업, 도내 제품 수출기업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 「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 모집 안내」공고 확인
선정발표 : 2026. 2. 27.(금) 예정,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지원결과 내 발표
평가항목 : 해외전시회 참가경력, 기업업력, 수출잠재력 등 종합평가
사업절차
| 구분 |
| 지원사업 신청 | ⇨ | 평가 및 선정 | ⇨ | 사업 수행 | ⇨ | 결과보고 및 정산 |
| 시기 |
| 2. 5.(목)~2. 24.(화), 20일간 | · 평가 : 2. 25.(수)~2. 26.(목) · 발표 : 2. 27.(금) | 1~12월 중 | 전시회 종료 후 2주 이내 |
| 내용 |
| 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http://www.jbexport.or.kr) | 정량평가 (60점 이상 획득기업 중 상위 25개사) | 기업별 신청한 해외전시회 참가 | 자금지원 신청 및 결과보고 |
| 주체 |
| 기업 | 기관 | 기업 | 기업 |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등 전자 문서 업로드 (대표자 및 담당자 직인, 서명 필수)
※ 지원사업 신청 후에는 신청자가 시스템 접속을 통해 접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범위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추가장치비, 운송비, 통역비(KOTRA 기준 단가)
※ 위 명시된 항목 외 송금수수료, 홍보비, 국내운송비 지원 불가
제출서류
(필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신청서 (서식1 참조)
(필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계획서 (서식2 참조)
(필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서약서 (서식3 참조)
(필수)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필수) 공장등록증명서
※ 자가 및 임대 공장 없는 경우, 백지에 <공장없음> 기재하여 제출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5년 12월 31일 기준)
(필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지방세 체납 시,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
(필수) 수출실적증명서(‘25년)*
* 수출신고필증(관세청),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 신청서(한국무역협회) 중 택 1
(해당기업)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서비스수출액 증명서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방법 |
전년도 수출 실적 | 50만불 초과 | 20 | ◦ 수출실적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전년도(‘25년) 수출실적증명원 * 수출실적은 직·간접수출액을 모두 더한 것으로 함 - (직접)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 (간접)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uTradeHub)에서 발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 (서비스수출액)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10만불 초과 ~50만불이하 | 17 |
| 10만불 이하 | 14 |
(해당기업) 기업 해외 인증서 사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서 검색된 인증만 인정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standard/standardSearch.do
(해당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URL포함) 사본 및 캡쳐본 (서식 4)
(해당기업) 가점 부여 대상 및 기타 평가를 위한 제반 증빙서류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방법 |
가점 (10) | ① 전북수출유공표창(4점) ② 도지사인증(3점) ③ 일자리으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유망중소기업, 장애인·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각 2점) ④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전시관등록수출기업(1점) | 최대 10 | ①,②최근3년(‘23-’25)내수상기업 ③유효기간내득점인정 ④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온라인전시관등록확인(접수마감일까지) ※ 증빙 불가시, 불인정 |
서류심사 및 선정
신청기업은 지원기업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빙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에 반영(미제출시 반영 불가)
인증 등의 유효기간은 모집 공고일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동점일 경우, 순위를 위한 구분 순위
①순위 해외전시회 참가경력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②순위 기업업력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③순위 수출잠재력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④순위 수출인프라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⑤순위 수출실적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⑥순위 고용창출 평가항목 고득점 순
※ 6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사업 신청 순서(선착순)로 기업 선정
유의사항
○ 참가전시회 개시일 45일 전까지, 참가 증빙자료*(부스임차료 납부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제출 필수
* 증빙자료는 신청기업(법인)명으로 발급되어야 함
** ex) 참가전시회 개시일이 26.5.1.(월)일 경우, 26.3.17.(화)까지 증빙자료 제출
○ 참가전시회 변경 신청 연 1회 제한
○ 변경 신청한 전시회의 개시일이 45일 이내로 남은 경우, 변경신청서와 함께 참가 증빙자료(부스임차료 납부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제출
○ 공고일 이전 전시회 참가 시 소급 적용 지원(단, 당해년도 개최분 限)
○ 자금지원 신청은 해외전시회 종료 후 2주 이내 신청
차순위 선정
① 기 선정기업 사업 참여 포기 시 ② 기 선정기업이 지원금 한도 미만으로 지원금 수령 등 예산 미소진 상황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선정
통합모집 기간 내 차순위 기업 없을 시, 추가모집을 진행할 수 있음
차순위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주 이내 참가 여부 회신(개별 안내 예정)
참가 포기
참가전시회 개시일 45일 전까지 참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참여포기로 간주하며 해당 기업은 관리 기관(우리원)에 즉시 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전시회 참가 포기 즉시 관리 기관(우리원)에 포기 공문 제출
지원 제외 대상
동일 해외전시회를 타 기관에서 중복 지원받은 경우(항목 일부 지원 불가)
타 기관과 합산하여 지원받은 해외전시회가 연간 총 5회를 초과한 경우
※ 모든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가 추진하는 단체/개별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최대 5회까지만 참여할 수 있음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해외 지사) 명의로 참가한 경우
기업명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
- 단, 기업의 국내·외 브랜드명이 다를 경우 인정(해외상표등록증으로 확인)
승인(기신청 및 변경신청 승인) 전시회와 실제 참가전시회가 상이한 경우
| 구 분 | 제출 서류 |
| 유의사항 | ㅇ 지원금 신청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불가시 불인정 ㅇ 외화거래 시 결제 시점의 환율 증빙 - 영수증에 기재된 환율 ex) 송금 영수증 등 - 매매기준율 ex) 외화계좌로 송금하여 영수증이 없는 경우 등 ㅇ 추가장치비 : 임대한 경우만 인정 - 개별적으로 구매한 경우, 현금 지급 건 불인정 ㅇ 홍보비, 국내 운송비 불인정 ㅇ 기타 전시회 관련 직접 소요 비용은 사전 승인 후 지원 가능 |
부스임차료 *추가장치비 포함 | ㅇ 전시회 디렉토리(전시회 안내책자 표지 사본 또는 해당기업 소개 페이지 사본) - 또는 전시회명, 일자, 장소, 기업 소개 등이 확인되는 홈페이지 캡쳐본 ㅇ 견적서 (부스임차료, 추가장치비) ㅇ 세금계산서 (한국에이전트 송금시) ㅇ 결제 영수증 (계좌 송금증, 카드영수증 등) ㅇ 부스사진(부스명, 코드 포함) |
전시품 운송비 | ㅇ 견적서 ㅇ 세금계산서(국내기업 이용 시) ㅇ 결제 영수증 (계좌 송금증, 카드 영수증 등) ㅇ 포장명세서 등 선적서류 또는 AirWayBill ※ 택배 영수증, 수화물 추가 요금 등 불인정 |
통역비 ※[참고1] 통역단가표 참조 | ㅇ 통역원 이력서 ㅇ 통역비 수령증(서식 9 참고) ※ 통역비는 코트라 나라별, 지역별 단가 기준 적용(초과하는 부분 불인정) ㅇ 환율 증빙 자료 必 - (에이전시 통한 통역비 지급) 송금 영수증 필요 - (외화 현금으로 지급) 통역비 지급 당일 매매기준율 적용 - (계좌 송금) 송금 영수증 필요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접속
② 지원사업 공고 ‘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 모집 안내’확인
③ 공고 게시를 참고하여 온라인 사업 신청 완료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등 전자 문서 업로드 *대표자 및 담당자 직인, 서명 필수
❍ 문의 : 백수연 담당관(063-711-2052) / baeeku14@jbba.kr
※ 본 공고에 대한 안내사항 미숙지 및 제출서류 미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기업이 감수해야 하므로 「2026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모집 안내」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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