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차액을 구한 소송(당사자소송)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이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인데 여기서는 왜 국가가 피고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 방법이 따로 있나요?
첫댓글 국가공무원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법원행정처는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부, 처, 청"
첫댓글 국가공무원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법원행정처는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부, 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