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국시문제 103번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상 1일 8시간 노출기준 소음강도 는 90dB로 법상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르면 80dB 이상의 소음으로 나와있더라구요..
둘다 법상 존재하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TWA가 90데시벨입니다. 소음작업의 정의와 관리기준( TWA)의 차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TWA가 90데시벨입니다.
소음작업의 정의와 관리기준( TWA)의 차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