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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진과 보건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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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소음기준차이
이예림 추천 0 조회 162 24.10.30 23:4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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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TWA가 90데시벨입니다.

    소음작업의 정의와 관리기준( TWA)의 차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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