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3 농식품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초도물량 시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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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선란 수입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21/2022 겨울철에 비해 22일 일찍 발생하였고, 철새가 1월까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영무역을 통해 2023년 1월 중 스페인산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다.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확산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로, 미국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현지 계란 가격이 높은 기존 수입국 외 스페인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향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스페인에서 계란을 직접 수입하여 1월 중 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입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거치는 한편, 국내에서도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역과 서류*, 현물**・정밀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통관되며,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물 세척 및 소독을 거친 후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 서류검사: 수출검역증명서, 표시사항, 유통기한 등 확인
** 현물검사: 제품과 서류와의 일치 여부, 보존・보관상태, 변질・부패, 이물질 함유여부 등 확인
*** 정밀검사: 동물용의약품, 살충제 등 잔류물질과 살모넬라균을 검사
스페인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국내산 계란과 같은 황색란이나,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하고,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하므로 수입산 여부와 산란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계란을 낳는 병아리를 생산하는 산란종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수준인 80만 마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병아리 생산이 가능한 성계(어른 닭)는 소폭 감소한 상황으로,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국내 사육기반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는 필요한 만큼의 병아리를 충분히 수입하여 살처분 농가 등에 공급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향후 수입되는 병아리는 살처분 농가의 병아리 재입식 가능 및 희망 시기, 현지 수출업체의 준비기간, 검역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2월부터 도입을 검토하되, 2023년의 시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입 물량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수출국 격리시설에서 종계군에 대한 30일간 검역을 실시하고, 국내 도착 후에도 검역시행장에서 10일간 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