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 건 : 2010카기7274 기피
신 청 인 : 이 한 근
위 법관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불복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시 항고 한다.
항고 취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기7274 기피사건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2. 최승욱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2374 확인 및 이행 사건의 직무 집행으로 부터 제외 하는 판결을 구한다.
항고 이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피 사유를 법관기피 신청서에 기피 이유와 신청 취지를 명백하게 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한 기피신청 기각은 시골 5일장 야바위 꾼들의 속임수와 다를 바 없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시비를 가리지 못하여 법원에 시비를 가려 줄 것을 호소 하였을 때 사법상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을 하여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는 법률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기피 대상 최승욱은 아래 사항을 위배 하였다.
1.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위배 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항 제2항을 위배 하였다
3.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증거신청을 채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 하였다.
4.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다툼 임에도 불구하고 기피대상 최승욱은 소송 당사자의 다툼이 아니라 법원 (최승욱) 과의 싸움 이라 우겼다.
5.피고에게 송달된 求석명에 답변이 없음으로 재판부는 피고에게 석명 준비 명령을 하여야 한다.
석명권의 행사여부는 재판장의 전적인 재량 사항 이다.그러나 당사자가 재판부에 구석명을 제출하면 석명권을 발동하여 상대방에게 질의에 대한 답 변이나 증거의 제출을 권유 하여야 한다. 2차에 걸처 석명권 발동촉구 하였어나 거부 하였다.
6.민사소송법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 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 하기에 앞서 당사자 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함이 원칙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 하였다.
7.피소법관은 본인이 작성한 변론준비기일 변론을 부인도 시인도 안하면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미채택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반 )에 정당한 소송지휘권 이라면 당사자 본인 신문이 있어야 한다.
8.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 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 판사 선서를 위배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13조(증인신문,당사자에 의거) 당사자 본인 신문을 신청 하였는데 민사소송법 제313조 1항 2항은 말 할것 없고 3항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도 당사자 본인 심문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부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재판부 스스로가 실정법과 소송절차법을 위반한 사기 재판 임으로 유일한 증거를 재판장이 배척한 심리미진 등 위법 부당한 행위이며 유일한 증거나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의 핵심 사안 이며 조자룡 헌칼 휘둘듯이 호가호위 하며 실정법을 위반한 소송지휘권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무효를 주장 할수있는 권리인 책문권을 모르쇠로 눈 가리고 외면 하였다.
법관기피 이유가 명명백백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위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선량한 사람을 이성적 분노와 논리적 증오를 뛰어 넘어 떼거리 사기재판 집단과 다름없는 사법부에 극도의 적개심을 감출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시대정신인 공정한 사회에 반역하는 사건 2010카기7274 기피 기각을 승복 할 수 없어 항고장을 제출한다.
2010년 11월 1일
위 항고인 이 한 근 印
서 울 고 등 법 원 민 사 부 귀중
첫댓글 잘 하셧습니다. 화이팅
훌륭 하십니다. 화이팅
고생이 많으 십니다 .
잘 하셨습니다. 화~이~팅
추공님의 훌륭하신 자료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 위안을 얻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위 항고이유 1.항을 헌법 제11조에 규정한 모든 국민의 "평등권" 을 침해하였다 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로는 법률 위반보다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더 중하지 않을까 하는생각에.....
주제넘는다고 생각되나 막막하고 답답함을 경험해 보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의견을 달아 본점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공님,
이렇게 밟히고, 저렇게 피멍들어 굶주린 창자를 웅겨지고 그래도 나아가야 합니다. 씩씩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
얼마전에
수호천사님이 ......단 대글을 읽으며 5분동안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
하루에
이렇게 큰 소리로 웃을 날이 한번씩만 온다면 행복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합니다. 기피당한 판사님은 어떤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사법정화! 감사합니다.
추공님 기피신청내용이 너무훌륭 하십니다 논리정연하신글 분명코 항고에성공 하실것으로 믿읍니다 존경합니다 필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