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품을 판매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7,000,000원 부가세액 700,000원
2. local L/C에 의하여 수출대행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000,000원
3. 제품을 대표이사의 개인적용도로 사용 : 제품원가 2,000,000원, 제품시가 3,000,000원
4. 구입한 원재료를 공장기계의 부속품으로 사용 : 구입원가 500,000원, 시가 550,000원
입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은요...가산세 구할때(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신고 : (700,000+300,000)*10%*50%감면
납부 : (700,000+300,000)*3/10000*92 인데
여기서 300,000이 어떻게 나왔는지...
3번에서 이사의 개인적용도로 사용했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4번은..타계정 대체로 되니 시가에 대한 부가세는 신고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셤을 얼마안남기고 이런질문을 해야하니..ㅠ.ㅠ
그래도 기출문제 위주로라도 쭉 정리를 해보고자 하니 답변 꼭 부탁드려요~~
첫댓글 300,000은 3번에 대표이사의개인적으로 사용==> 개인적공급이에요~ 그래서 시가에 세액을 말하는거에요~ 예정신고누락분에 입력할때 세금계산서 과세-기타란에 입력하고용~
아..그렇군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