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렬 |
신체조건 |
비고 |
영업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정한 |
철도안전법 제13의 규정에 |
전기통신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준용하되, |
|
ㅇ 응시결격사유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모집공고일 기준).
3. 전형방법
ㅇ 전형절차
|
|
1차 |
2차 |
3차 |
4차 |
|
| |||||
입사지원서 |
→ |
실기시험 |
→ |
필기시험 |
→ |
적성검사 |
→ |
면접시험 |
→ |
합격자발표 |
→ |
교육 |
※ 전 단계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슈하여야 임용됩니다.
ㅇ 1차 실기시험 : 토목직렬 지원자에 한함
- 실기시험은 레일(길이 8m무게 126kg)의 한쪽을 1분내에 10cm높이에 올려놓았다가 내려놓기
ㅇ 2차 필기시험
- 시험과목
직렬 |
시험과목 |
비고 |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영업 |
영어일반상식 |
경영학경제학 중 1과목 |
|
전기통신 |
영어물리 |
전기이론전기철도공학통신공학, |
|
토목 |
일반상식물리 |
토목시공응용역학 중 1과목 |
실기시험 병행 |
건축 |
영어(필수), 일반상식, |
건축일반건축계획건축설비 중 1과목 |
|
☞ 과목당 40문제(객관식 4지 선택형)
- 선발방법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하
ㅇ 3차 적성검사
- 직렬별 지필검사 혹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검사
ㅇ 4차 면접시험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인성 등을 종합평가
- 면접방식 :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4. 시험일정
토목직렬 |
필기시험 |
적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
장소 및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적성 |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일 | ||
'07.8.27 |
'07.8.31(금) |
'07.9.9 |
'07.9.19(수) |
'07.10.1 |
'07.10.10(수) |
'07.10.15 |
'07.10.25(목) |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수 등 채용절차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시험 일정의 변경사항과
시험장소 및 시간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 게시합니다.
※ 토목직렬 응시자에 대한 실기시험은 수험표에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시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주관지사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확인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8. 22. ~ 8. 24.
-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단8.24일은 오후 5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인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원서 온라인 작성 후 최종제출 유의사항 확인하고 오른쪽 중간 지점의 최종제출 을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제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신 후 수험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 최종제출후에는 응시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ㅇ 증빙서류 제출
- 제출시기 : 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면접시험장소에서 제출
- 제출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병역사항 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6. 가산특전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합격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2007.7.1 이후에 발급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
(www.mpva.go.kr)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자격분야 |
자격증별 가산비율(%) | |
공통적용가산 자격증 |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 |
직렬별 |
기술사·기능장· |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
기능사 |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
※ 직렬별 가산특전 국가기술자격증 종류
ㅇ 가산특전 중복적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가산특전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가산자격증 1개직렬별가산 자격증 1개를 인정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됩니다.
- 가산특전 최대 중복적용가능 : 총3개
①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가산 + ②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 + ③ 직렬별 자격증 가산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ㅇ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ㅇ 대상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채용예정인원 5명 이상인 시험단위
ㅇ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인원수 계산시
채용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합니다.)
ㅇ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기타 유의사항
ㅇ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세부전형 절차 안내 포함)는 코레일홈페이지 (www.korail.com)를 통해서만 공고합니다.
ㅇ 거주지 제한은 하지 않으며 응시지역내의 최초 임용소속에서 5년간 다른지사(사무소)로의 전보
를 제한합니다. 다만공사의 인력운용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ㅇ 영업직렬은 열차조성업무에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합격자중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임용 결격사유 또는
응시자격 제한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합격 혹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향후 코레일
사원 채용시 5년간 지원 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인터넷 접수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원서 제출 전에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탈락 등)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지역 혹은 응시직렬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단계별 시험시간 및 장소 등 시험과 관련된 공고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코레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토목직렬 실기시험시 본인 과실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기타 공채시험과 관련된 상세사항은 응시자가 응시한 지역의 채용주관지사를 확인하여 각
지역의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지역별 근무예정 소속
응 시 지 역 |
근무예정 소속 |
서울·수도권지역 |
서울지사수도권서부지사수도권남부지사수도권북부지사, |
강원지역 |
강원지사 |
대전·충남지역 |
대전지사충남지사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 등 |
충북·경북·강원일부지역 |
충북지사경북북부지사 |
호남지역 |
광주지사전북지사전남지사 |
영남지역 |
대구지사경북남부지사부산지사경남지사 |
※ 근무예정소속은 각 지사(사무소)의 관할 현업소속까지 포함합니다.
ㅇ 지역별 안내전화번호
응시지역별 |
채용주관지사 |
지사별 안내전화번호 | ||
서울·수도권지역 |
서울지사 |
우) 100-162 |
서울지사 |
02-3149-3700 |
수도권서부지사 |
02-2639-3746 | |||
수도권남부지사 |
031-250-6281 | |||
수도권북부지사 |
02-3299-7024 | |||
수도권동부지사 |
02-3299-7827 | |||
강원지역 |
강원지사 |
우) 240-130 |
강원지사 |
033-520-2248 |
대전·충남지역 |
대전지사 |
우) 300-731 |
대전지사 |
042-226-4868 |
충남지사 |
041-629-2247 | |||
충북·경북북부 |
충북지사 |
우) 390-120 |
충북지사 |
043-641-2154 |
경북북부지사 |
054-639-2068 | |||
호남지역 |
광주지사 |
우) 500-041 |
광주지사 |
062-605-2221 |
전북지사 |
063-850-2228 | |||
전남지사 |
061-749-2133 | |||
영남지역 |
대구지사 |
우) 701-816 |
대구지사 |
053-940-2147 |
경북남부지사 |
054-429-2031 | |||
부산지사 |
051-440-2961 | |||
경남지사 |
055-250-4272 | |||
인터넷접수시스템 |
철도전산정보사업단 운영정보팀 |
|
02-3149-3126 | |
본 사 |
정부대전청사 인사노무실 인사운영팀 |
|
042-609-3235 |
ㅇ 가산특전 국가기술자격증
ㅁ 공통적용 자격증(서비스분야 자격증)
직 렬 |
자격증 |
가산비율 |
공통적용 |
ㅇ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ㅁ 직렬별적용 자격증
ㅇ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자격증 |
가산비율 |
영 업 |
각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은 아래 국가기술 자격법상 |
ㅇ 기 술 사 : 5% |
ㅇ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
자격증 |
영 업 |
ㅇ 기 술 사 : 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
직 렬 |
자격증 | |
전기통신 |
기술사 |
발송배전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철도신호전기철도공업계측제어, |
기능장 |
전기공사전기기기전자기기통신설비 | |
기사 |
전기전기공사철도신호전기철도공업계측제어전자전자계산기, | |
산업기사 |
전기전기공사전기기기철도신호전기철도공업계측제어전 자, | |
기능사 |
전기공사전기기기철도신호전기철도공업계측제어전자기기, | |
토 목 |
기술사 |
토질및기초토목품질시험토목구조도로및공항철도토목시공, |
기사 |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포장보선석공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 |
건 축 |
기술사 |
공조냉동기계용접건축전기설비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 |
기능장 |
보일러용접배관건축일반시공건축목재시공 | |
기사 |
공조냉동기계용접건축설비건축실내건축건설안전, | |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보일러용접배관설비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건축, | |
기능사 |
공조냉동기계보일러시공보일러취급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 |
직 렬 |
자격증 |
건 축 |
ㅇ 기 술 사 : 조경종자시설원예산림 |
※ 폐지 또는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ㅁ 국가기술 자격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직 렬 |
자격증 |
가산비율 |
영 업 |
ㅇ 철도교통안전관리자물류관리사 |
5% |
토목·전기통신 |
ㅇ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5% |
건 축 |
ㅇ 건축사 |
5% |
* 영업
ㅁ 모집분야 : 영업
- 여객·화물운송을 위한 열차조성 업무 수행
ㅁ 담장업무소개
- 수송(열차의 편성 및 조성)업무
· 철도차량의 조성 및 편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 철도차량을 행선지별로 분리 및 연결하는 작업
ㅁ 향후 진로
현장에서 수송운전취급관련 업무 후 공사자체 소정의 등용자격 시험을 거쳐 열차차장,
여객전무역무과장역장지사본사 근무 등 다양한 영업관련 분야에서 근무
* 전기통신
ㅁ 모집분야 : 전기통신
ㅁ 담당업무 : 송변전전차선전력
ㅇ 철도 전기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ㅇ 전력 수·배전설비 기능유지를 위한 사전 점검
ㅇ 역사의 여객취급을 위한 조명 및 옥내배선 점검
ㅇ 전차선로 점검 및 보수
ㅁ 담당업무 소개
- 전차선로 및 송·변전 시설 유지보수 및 정기 점검
※ 전차선로 보수장면
ㅁ 담당업무 소개
- 전력 수·배전설비 기능유지를 위한 사전 점검
- 역사의 여객취급을 위한 조명 및 옥내배선 점검
※ 전력설비 보수장면
ㅇ 향후 진로
현장에서 전기원으로 철도 전기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철·전력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소정의 등용자격절차를 거쳐 전기장선임전기장사업소장에 임용되고 사업소, 지사,
본사 등에서 근무함.
ㅁ 담당업무 : 정보통신
ㅇ 정보통신(전송,무선,역무자동,정보설비)시설의 유지·보수
ㅇ 통신실무선국 유지·보수
ㅇ 철도관제시설(사령설비 : 열차통제를 위한 설비)의 유지
·보수 등을 통한 철도의 수송력증가 및 열차안전운행확보
☞ 정보통신시설 : 광전송장치교환기동 및 광케이블전화설비열차무선 전화장치,
열차방호장치이동통신설비역무자동화설비열차행선 안내장치 여객자동안내장치,
영상감시장치 등 이에 부대되는 모든 정보통신설비
ㅇ 향후진로
현장에서 전기원으로 철도시스템의 인프라인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 담당하며
소정의 등 용자격절차를 거쳐 전기장선임전기장사업소장에 임용되고 사업소지사,
본사 등에서 근무함.
ㅁ 담당업무 : 신호제어
ㅇ 신호장신호소 운영 및 관리
ㅇ 철도교통관제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통한 철도의 수송력증가 및 열차 안전운행확보
☞ 신호제어시설 : 신호기 선로전환기궤도회로연동장치건널목보안 장치CTC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신호보안장치
ㅁ 담당업무 소개
- 신호제어시설의 유지·보수
- 신호장신호소 운영 및 관리
- 철도교통관제시설의 유지·보수
ㅇ 향후진로
현장에서 전기원으로 최첨단 설비인 신호제어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하며 소정의
등용자격절차를 거쳐 전기장선임전기장사업소장에 임용되고사업소 지사,
본사 등에서근무함.
* 토목
ㅁ 모집분야 : 토목
ㅁ 담당 업무소개
ㅇ 선로(고속선 포함) 유지보수 업무
ㅇ 선로유지보수 장비 조작
ㅇ 기술원선임시설관리장팀장 등
【선로의 검측 및 보수】
ㅁ 담당업무 소개
- 선로유지보수 업무
- 선로보수작업계획수립 및 토목분야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수행
- 선로구조물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수립
【보선장비 조작 및 운용】
ㅁ 담당업무 소개
- 선로유지보수 장비 조작
- 선로유지보수 장비 보유현황(멀티플타이탬퍼 외 7종)
ㅁ 향후 진로
ㅇ 현장에서 시설관리원으로 선로검측·보수 및 장비조작 등의 업무 수행
ㅇ 사업소 기술원 및 지사팀원으로 선로유지보수계획수립구조물점검 및 토목분야 설계 및
공사감독 등의 업무 수행
ㅇ 공사자체 소정의 등용자격 시험을 거쳐 선임장사업소장 근무 및 지사본사 근무 등 다양한
시설관련 분야에서 근무
* 건축
ㅁ 모집분야 : 건축
ㅁ 담당업무 : 건축(일반)
ㅇ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
- 도장미장지붕재 보수타일붙이기창호 제작·설치 및 보수바닥재 깔기 등
ㅁ 향후 진로
현장에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며공사 자체 소정의 등용자격 시험을
거쳐 건축선임장 및 사업소장 으로의 등용과 지사본사 근무 등 다양한 건축관련 분야에서 근무
ㅁ 담당업무 : 건축(설비)
ㅇ 건축설비의 점검운용 및 유지보수
- 위생공조냉난방 소방승강기 및 스크린도어 등
ㅁ 향후 진로
현장에서 건축설비관련 업무후 공사자체 소정의 등용자격 시험을 거쳐 건축설비장 및
사업소장으로의 등용과 지사본사 근무 등 다양한 건축관련 분야에서 근무
ㅁ 담당업무 : 건축(조경)
ㅇ 조경사업 및 수목관리
- 수목 및 초화류 식수이식 제거
- 수목 전정병충방제녹지관리 등
ㅇ 묘포장 및 온실관리
- 묘포장 묘목 및 초화류 재배
- 화분재배 및 관리 등
ㅁ 향후 진로
현장에서 조경관련 업무후 공사자체 소정의 등용자격 시험을 거쳐 선임 조경장 및
사업소장으로의 등용과 지사본사 근무 등 다양한 조경관련 분야에서 근무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 영업직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사항목 |
불합격기준 |
1. 일반결함 |
가.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
2. 비·구강· |
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및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구강인후, |
3. 치아계통 |
가. 만성적인 턱관절강직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밀리미터 |
4. 피부질환 |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및 한센병환자 |
5. 흉부질환 |
가. 활동성 결핵증 |
6. 순환기계통 |
가. 심부전증 |
7. 소화기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
8. 생식 또는 |
가. 만성신장염 |
9. 내분비 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
10. 혈액 또는 |
가. 혈우병 |
11. 신경계통 |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
12. 사 지 |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손의 악력이 없는 자 |
13. 귀 |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
14. 눈 |
가. 두눈의 교정시력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
15. 정신계통 |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지체·지능결함 등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 전기통신·토목·건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관련 )
검사항목 |
불합격기준 |
1. 일반결함 |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
2. 비·구강· |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 구강· |
3. 치아계통 |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
4. 흉부 |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
5. 심장·혈관 및 |
가. 심부전증 |
6. 복부장기 및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
7. 생식비뇨기 |
가. 중증 요실금 |
8. 내분비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 역적인 |
9. 혈액 또는 |
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
10. 신경계통 |
가. 뇌졸증등 뇌혈관질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
11. 사지 |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
12. 귀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
13. 눈 |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 이하인 경우 |
14. 정신계통 |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
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적성검사 항목 및 내용
- 영업분야 의 적성검사는 철도안전법에 의한 문답형검사인 지능검사 작업태도검사,
품성검사와 반응형검사인 민첩성검사주의력검사로 구성되어 있음.
- 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 의 적성검사는 공사사규에 의하여 문답형검사인 KR지능검사 작업
태도검사품성검사로 구성되어 있음.
※ 검사에서 측정하는 내용은 단기기억형태비교도형 및 수열추리정신활동능력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