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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다도해 국제 요트대회 DADOHAE INTERNATIONAL YACHT RACE 2013 2013. 6. 13(목) ~ 6. 16(일) |
대 회 공 시 서
1. 대회 명칭 및 개요
1.1. 대 회 명 칭 : 2013 다도해 국제 요트대회(Dadohae International Yacht Race 2013)
1.2. 기 간 : 2013. 6. 13(목) ~ 6. 16(일) / 4일간
1.3. 대 회 종 목 : 인쇼어 경기(목포시 평화광장 일원)
오프쇼어 경기(전남 시아해 수역)
1.4. 주 최 :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1.5. 주 관 :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SRL해양레저특성화사업단)
1.6. 후 원 : 해양수산부, 대한요트협회, (재)한국해양재단,
(사)한국마리나산업협회, 목포상공회의소, 목포MBC(주),
F1코리아그랑프리, 파인비치골프링크스
1.7. 협 력 기 관 : 목포시요트협회, 목포지방해양경찰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군3함대사령부, 목포세관, 목포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VTS
목포요트마리나
1. 규칙
1.1. ISAF 경기규칙 (RRS), IRC 각 클라스 규칙, 대회 특별 핸디캡 레이팅 시스템, 대회공시서(NOR), 범주지시서(SI)의 적용을 받는다.
1.2. 대회공시서와 범주지시서의 기술 사항이 서로 상충할 경우 범주지시서가 우선 한다.
1.3. 규칙의 적용에 따른 언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영문이 우선한다.
2. 광고
2.1. 본 대회는 카테고리 C대회이며, 참가 요트와 선수는 조직위원회에서 배포하는 바우넘버와 스폰서 광고를 부착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3. 클라스 및 자격
3.1. 클라스
- OPEN Class
3.2. 자격
- 전장 25ft 이상의 모노헐 킬 보트
- 참가 가능 척수는 등록 순서대로 30척으로 제한한다.
3.3. 참가신청
- 경기 참가정은 참가신청서[첨부 5]와 서약서[첨부 6] 그리고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신고서[첨부 7]을 작성하여 2013. 6. 9(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e-mail : dadohaecup@gmail.com).
-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안전과 진행상 이유로 참가신청이 적정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참가신청기간 이전이라도 조기마감 할 수 있다.
- 신청기간 이후의 경기정 참가허용 여부는 조직위원회가 판단한다.
-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기정은 2013. 6. 13(목) 17:00시까지 대회본부에 출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3.4. 대회의 안전한 완주 및 진행을 위하여 참가 선박에 대한 참가신청서접수(참가 허용)는 최종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5. 안전을 위하여 참가 경기정의 최소 인원은 스키퍼 포함 4명이다.
3.6. 한국국적의 참가선수는 대한요트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3.7. 참가요트의 국적은 그 요트의 선주 국적에 따르며, 차터정의 경우에는 스키퍼의 국적을 따른다.
4. 참가비
4.1. 참가신청서 제출 시 참가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척당 100,000 + 참가선수 1인당 20,000원
- 참가비 납부계좌 : 광주은행 606-127-002327 (예금주 :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 송금 시 필히 해당 팀 선주명, 팀명 혹은 스키퍼명 명시
4.2. 납부한 참가비는 대회 불참 시 반환하지 않는다.
(단, 대회 미 개최 시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반환한다)
5. 대회 일정
일 자 |
시 간 |
행 사 |
장 소 |
2013.06.13(목) |
13:00 ~ 17:00 |
·등록 / 계측 |
·목포요트마리나 |
2013.06.14(금) |
08:30 ~ 09:00 |
·스키퍼 회의 |
·목포요트마리나 교육장 |
09:30 ~ 17:00 |
·퍼레이드 |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일원 | |
17:30 ~ 20:00 |
·개회식 |
·목포요트마리나 광장 | |
2013.06.15(토) |
09:00 ~ 09:30 |
·스키퍼 회의 |
·목포요트마리나 교육관 |
10:00 ~ 14:00 |
·인쇼어 경기 |
·목포시 평화광장 수역 | |
14:00 ~ 17:00 |
·퍼레이드 |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일원 | |
2013.06.16(일) |
08:30 ~ 09:00 |
·스키퍼 회의 |
·목포요트마리나 교육장 |
09:30 ~ 11:00 |
·퍼레이드 |
·목포대교 수역 | |
11:30 ~ 17:00 |
·오프쇼어 경기 |
·전남 시하도 수역 | |
17:30 ~ 18:30 |
·시상식 |
·목포요트마리나 광장 |
6. 계측 및 안전검사
6.1.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요트는 본 대회 규정에 의거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6.2.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요트는 참가신청서에 참가 요트의 제작사와 모델명 및 정확한 제원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6.3. 경기위원회는 공인된 계측서나 유효한 검사증 혹은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레이팅 증명서 및 제공된 정보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 정보의 유효함을 확인 할 수 있다.
7. 범주지시서
7.1. 범주지시서는 2013년 06월 13일(목)부터 대회본부에서 배포 한다
(목포요트마리나 홈페이지 www.mokpo-marina.com에 개시).
8. 경기 및 퍼레이드 수역
8.1. 전남 요트 퍼레이드 수역(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일원) : 첨부 1
8.2. 인쇼어 경기 수역(목포시 평화광장 일원) : 첨부 2
8.3.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개관축하 퍼레이드 수역(기념관 일원) : 첨부 3
8.4. 오프쇼어 경기 수역(전남 시아해 일원) : 첨부 4
8.5. 경기수역 및 코스는 대회당일 기상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9. 벌칙방식, 항의 위원회
9.1. 규칙 RRS 44.1과 44.2를 적용한다.
9.2. 인쇼어 및 오프쇼어 경기는 각각 항의위원회가 있으며, 각 항의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어 그 중 국제심판 1명이 위원장으로 선임 된다.
9.3. 항의 위원회의 판결은 규칙70.55에 따른다.
10. 채점
10.1. 득점은 ISAF 경기규칙 부칙 A3가 적용된다.
10.2. 최종성적은 모든 경기를 합산하여 산출 한다
11. 경기 지원정
11.1. 공식 경기 지원정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깃발을 계양해야 한다.
12. 계류
12.1. 대회의 모든 참가정과 경기 지원정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류하여야 하며, 전라남도 목포요트마리나가 지정 항이다.
13. 상가
13.1. 대회 참가정은 경기위원회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회 중에 육지로 올릴 수 없다.
14. 무선통신
14.1. 모든 요트의 무선통신장비(마린 VHF)는 경기위원회에서 지정한 주파수로 항상 수신이 가능하도록 경기 중에 개방해 놓아야 한다.
14.2. 조직위원회에서 외양 경기정들에게 휴대용 GPS를 제공할 경우 경기 중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가동하여야 한다.
15. 상금 및 회항 보조비
구 분 |
인쇼어 경기 |
오프쇼어 경기 | ||
상 금 |
· 1위 : 200만원 · 2위 : 150만원 · 3위 : 100만원 · First Finish : 100만원 · 베스트 의상상 : 30만원 |
· 1위 : 400만원 · 2위 : 300만원 · 3위 : 150만원 · 4위 : 100만원 · 5위 : 70만원 · First Finish : 200만원 · 우정상 : 50만원 | ||
회항 보조비 |
국 내 |
현지 및 50마일 미만 |
50만원 | |
50마일 이상 ~ 100마일 미만 |
100만원 | |||
100마일 이상 |
150만원 | |||
해 외 |
400마일 미만 |
200만원 | ||
400마일 이상 |
250만원 |
1). 총 상금 금액은 참가정의 척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이벤트 :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앞 수역 퍼레이드(베스트 의상상)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퍼레이드(우정상)
3). 회항 보조비는 경기 7일전 출항항을 기준으로 한다(해외 참가정도 이미 국내에 계류 중인 경우 국내기준을 적용 한다).
4). 본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요트들은 현지 출항 시 해양경찰서에 제출한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신고서 사본을 출전등록 시 대회본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상금 및 회항비는 원천징수세액(22%)를 공제 후 지급한다.
6). 경기 참가가 거부되었거나 심판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경기 일정을 끝까지 마치지 않은 요트에는 회항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6. 안전
16.1. OSR 1.02 규칙에 따라, 참가정의 안전과 관리는 선수 각자의 책임이다.
17. 책임
17.1. 참가정의 출항 및 선수들의 경기 진행여부는 전적으로 참가선수들의 결정과 책임에 따른다.
17.2. 참가정과 선수들은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본 대회에 참가하는 본인들의 책임 하에 있다.
17.3. 경기위원회, 후원단체, 조직위원회, 협력업체 등 이 대회를 운영하는 단체, 회사, 개인은 대회 전, 도중, 후에 일어나는 참가요트, 선수 및 제3자에 대한 물질적인 손상, 부상, 사망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18. 보험
18.1. 각 선수들은 인명피해를 보상해주는 수상레저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대한요트협회 협약보험사 홈페이지 : 동부화재 http://dongbu.ufinsu.com/).
19. 조직위원회
19.1. 명 칭 :「2013 다도해 국제 요트대회」조직위원회
19.2. 위 치 : 530-350,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88-56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SRL해양레저특성화사업단)
목포요트마리나
19.3. 연락처 : 전화 : 061-243-9911 팩스 : 061-243-9910
담당 : 김성훈
이메일 : dadohaecup@gmail.com
홈페이지 : www.mokpo-marina.com
첨부 1. 전남 요트 퍼레이드 수역(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일원)
※ 퍼레이드 코스는 당일 조류 및 기상의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첨부 2. 인쇼어 경기 수역(목포시 평화광장 일원)
※ 피니시 라인 및 인쇼어 경기 경위도 위치는 범주지시서에 명시된다.
첨부 3.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개관축하 퍼레이드 수역(기념관 일원)
첨부4. 오프쇼어 경기 수역(전남 시아해 일원)
※ 스타트라인 및 피니쉬라인은 경기 당일 풍향, 풍속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첨부 5. 참가 신청서
2013 다도해 국제 요트대회 Dadohae International Yacht Race 2013 참 가 신 청 서 | ||||||||||||||||
요트 제원 | ||||||||||||||||
선 명 |
제작사 |
모델명 |
세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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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항 |
전 장 |
ft |
전 폭 |
ft |
무 게 |
ton | ||||||||||
선 장 ( Skipper ) | ||||||||||||||||
성 명 (Name) |
주민등록번호 (I/D Number) |
주소 (Address) |
연락처(휴대폰) (Mobile Phone) | |||||||||||||
선 원 ( Crew ) | ||||||||||||||||
번호 |
성명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주소 (Address) |
연락처(휴대폰) (Mobile Phone)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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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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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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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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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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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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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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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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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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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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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Bank Account Details) | ||||||||||||||||
은행명 (Bank) |
계좌번호 (Account Number) |
예금주 (Account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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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대표하여 ISAF 경기규칙, IRC 클라스 규칙, 경기위원회 특별규칙, 대회특별 레이팅 규칙과 범주지시서를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2013년 월 일 스키퍼(Skipper) 서명(Signature) |
첨부 6. 서약서
2013 다도해 국제 요트대회 Dadohae International Yacht Race 2013 서 약 서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본인(스키퍼 혹은 팀대표)은 2013 다도해 국제 요트대회에 참가하여 본인과 팀원의 부주의 또는 운영미숙 등으로 형·민사상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SRL해양레저특성화사업단) 본대회 조직위원회에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형사 및 민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가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위 서약인 (서명 또는 날인)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 ||||||||||||||||||
신고인 |
① 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③ 주소 |
④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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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기구제원 (諸元) |
⑤ 종류 |
동력요트 |
⑥ 선명 (船名) |
⑦ 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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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선질(船質) |
F.R.P |
⑨ 정원 |
⑩ 활동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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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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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
입항 | |||||||||||||||||
⑪일시 |
⑫출항지 |
입항 예정 |
⑮확인 |
⑯ 일시 |
⑰ 입항지 |
⑱ 확인 | ||||||||||||
⑬일시 |
⑭장소 | |||||||||||||||||
2013.06.14. 09:30am |
목포 요트마리나 |
2013.06.14. 17:00pm |
목포 요트마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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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승 자 |
⑲ 성명 |
⑳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목포해양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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