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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사유 | 인정일수 | 준비서류 | 비고 |
1. 배우자 사망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형제자매 사망시 | 7일 5일 3일 | ①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 ②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학생용 출석인정허가원 제출 : 학생 개인신청 |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치료 | 2주 이내 기간만 인정가능 |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내용 및 일자가 기록된 증명서 (※영수증 제출불가) (※건강검진, 치아스케일링, 사랑니발치, 비염, 비전염성 결막염, 단순진료 등 불허) | |
3. 병사관계(징병검사 등)로 인한 결석 | 해당기간 | 징병검사통지서, 예비군 훈련필증 등 | |
4.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기간 | 면접확인 서류, 수험표 등 | |
5. 교육실습, 학과 학술답사 | 해당기간 | 관련 공문 첨부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출석인정요청 공문 발송 | 행정용 출석인정허가원 제출 : 전공(과), 관련부서에서 사전 요청 |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 및 행사 | 해당기간 | 외부협조공문 첨부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출석인정 요청 공문 발송 | |
7.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행사 참석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 | 해당기간 | 외부협조공문 첨부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출석인정 요청 공문 발송 | |
8. 대회기간 및 훈련기간 출석인정 가. 경기단체 및 체육회 공문 나. 경기단체의 공식지정 훈련기간 공문 다. 국제규모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 해당기간 | 외부협조공문 첨부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출석인정 요청 공문 발송 ※ 인정대상 : 학생선수 ※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임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 |
나. 준수사항
1) 출석인정허가원(학생용 및 행정용) 제출 시, 과제물확인서(붙임3) 제출 요함
※ 출석인정허가를 요하는 교과목별로 과제물확인서 제출
※ 과제물 제출 여부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 과제물 제출 유의사항
- 학생용 출석인정허가원 제출 시 : 학생이 직접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 행정용 출석인정허가원 제출 시 : 학과에서 취합 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2) 행정용 출석인정허가원은 최소 1주전에 공문으로 요청 후, 승인 여부 확인 후 시행 요함
※ 제출공문에 상기 출석인정사유 중 해당 항목에 대하여 명시 필수
※ 사전 미요청 및 협의없이 진행된 사항은 출석인정 불허 예정임
3) 관련공문 및 외부협조공문, 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 요함
4) 학과의 단순 행사(학과모임, MT, 체육대회 등)는 출석 인정 사유 아님
5) 대회기간 및 훈련기간 출석인정 요청 시, 반드시 사전 협의 요함
다. 학과 승인 시 유의사항 (학생 개인 신청인 경우)
1) 증빙자료 확인 철저(직계존비속 해당안됨, 진료확인서 위조 여부 등)
※ 진료확인서 위조 시,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
2) 인정기간의 수업시간, 인정사유 체크 확인
3) 학과승인 현황을 반드시 학과장 및 TLC 담당교수에게 보고
※ 단순진료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지도 요청
라. 기타 유의사항
1) 출석인정 요청 과목 중, 교양교과목 포함 시, 출석인정요청 공문을 교무처(학사지원팀) 및 오웬스교양대학으로 발송 요망
2) 위 출석인정 사유 중, 5,6,7,8번에 해당되는 사항은 관련공문 결재, 대상자 범위, 행사기간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미요청 및 협의없이 진행된 사항, 증빙서류 부족시 출석인정이 불허될 수 있으니, 각 학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학생들 출석인정 신청 안내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