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신동아, 쌍용, 제일, 삼성, 현대, LG, 동부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건설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등에 의한 인사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업무를 시행할 계획임.
이에 따라,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그동안 단독으로 정부보장사업을 수행하던 동부화재(13개 보상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적인 보상망을 갖추고 있는 8개 보험사(78개 보상센터)를 통하여 쉽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여러 보험사가 보장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통한 보상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손해보험협회(회장 朴鐘翊)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관리자로 지정되어 분담금 정산 및 보상처리에 대한 심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ㅇ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자동차(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등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
여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임
ㅇ 보장사업 처리보험사 확대 및 변경 시기 : 2002년 8월 1일
ㅇ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 자동차 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보장사업의 사업주체는 정부(건설교통부)이고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금은 보험가입자의 책임보험료 중 일부로 조성됨
*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차(총배기량 50cc 이상)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음
ㅇ 보상금액 :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
- 사 망 : 최저 2000만원부터 최고 8,000만원까지
- 부 상 : 14급 60만원부터 1급 1,500만원까지
- 후유장해 : 14급 500만원부터 1급 8,000만원까지
ㅇ 보상청구시 제출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장(8개 처리보험사에 구비된 소정양식)
-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등
ㅇ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보장사업 사고접수 및 보상처리절차 안내 >
1. 보장사업을 위한 전국 보상조직
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8개 손해보험사의 전국 78개 보상서비스센터(기존 동부사의 경우 13개 보상서비스센터)에서 더욱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음
2. 피해자 및 청구권자의 사고접수 요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피해자는 8개 보험사(동양, 신동아, 쌍용, 제일, 삼성, 현대, LG, 동부화재)의 사고접수센터에 유선으로 사고 접수하면, 사고발생지역 또는 피해자가 치료중인 병원을 담당하는 해당 보상서비스센터와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피해자를 방문하여 보상절차 및 필요서류를 안내하여 드림
- 피해자 및 청구권자가 직접 해당 보상처리 보험사 보상센터에 방문하여서도 접수 가능
3. 보상금 종류 및 보상금 한도액
- 보상처리 보험사는 피해자가 치료중인 경우에는 치료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징구하여 자동차책임보험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는 금액(1급 부상 : 1천 500만원)까지 치료비 지불보증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보상 혜택을 드림
- 피해자가 치료가 끝나고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를 할 경우에는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치료비영수증 등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상금을 청구할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는 피해자의 법적 상속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의 가족사항, 월소득등을 조사하여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을 계산하여 8천만원 한도내(최저보상금 : 2천만원)에서 보상해드림(2001. 8. 1이후 사고건 기준)
- 후유장해보상금은 부상에 대한 치료후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에 의거 해당급별 보상금 한도내에서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기타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계산하여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급별 1인당 보상한도액은 1급 8천만원에서 14급 5백만원임(2001. 8. 1이후 사고건 기준)
- 치료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과 부상보상금이 합산액을 지급하며, 후유장해보상금 지급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에서 기지급 장해보상금중 사망일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함
4. 보험사 준비사항
- 8개 보상처리보험사는 피해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상청구서류 간소화 및 현장 출장하여 서류를 직접 확인 또는 접수하는등 적극적인 보상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 피해자 또는 청구권자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사고 접수 가능하도록 하는등 피해자의 편의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상처리를 위한 업계 공동 전산망 구축 및 통일화된 보상실무지침서와 보상,전산,경리담당자 교육을 완료하는등 보장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