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강사(행정쟁송법)입니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와 간단한 해설을 올려드립니다.
충분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제 1】
물음 1)
여러번 출제하였던 이주대책에 대한 처분의 재신청 문제입니다. 질문은 갑이 A시의 결정을 다투고자 하는데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은 처분이므로 1차 결정은 당연히 소의 대상이 되지만, 2차 결정의 처분성이 문제됩니다.
설문에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했지만 증빙서류를 첨부했기 때문에 이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의 신청입니다(신청 제목 여하를 불구하고 처분의 재신청으로 보는 판례). 따라서 2차 결정도 새로운 처분입니다.
결론적으로 1차 결정과 2차 결정이 각각 별개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1차결정은 6. 28. 2차결정은 8. 31입니다.
관련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결정은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된다.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물음 2)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문제입니다.
무효확인소송도 기속력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취소소송과 논리는 동일합니다.
1차 결정 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시는 갑을 이주대책대상자로 반드시 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A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갑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간접강제 준용규정이 없어 학설이 대립됩니다. 판례는 부정하지만, 긍정설에 따르면 가능합니다(의요성심절용과복).
【문제 2】
경쟁자소송 문제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공익사업으로 특허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존업자인 병은 양도양수계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그것들이 일부 중복되게 되고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은 경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4179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문제 3】
질문은 2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입니다.
전자는 납부독촉이라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인 보험료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특히 확인소송)(실질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관련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출처: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고 갑이 이를 납부한 후 납부한 보험료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선결문제 1번 유형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워 취소사유로 판단됩니다) 선결문제, 기판력, 관련청구의 병합(선, 기, 병)을 쓰시면 됩니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질문사항은
010-6502-0812(카카오톡)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