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시험대비 ♠♠♠ (책은 2월 18일 완성될 예정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교수님 변시,모의고사 기출문제와 다양한 출제 예상문제를 정리한 [사례형사소송법-5판] 출간 기념 도서출판 정독 101번째 이벤트
사례형사소송법-제5판, 이창현교수님, 정독, 정가 32,000원
특 징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시행되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형사소송법이 3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제36차 개정(법률 제18398호)에서는 영상재판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전 사전청문절차와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① 제72조의2의 제명 “(수명법관)”을 “(고지의 방법)”으로, 제명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고, ② 제165조의2에서 제명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12.9.부터 시행), 계속해서 영상재판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③ 제266조의17에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12월 21일 공포․시행된 제37차 개정(법률 제18598호)에서는 제312조 제1항의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기 위해 부칙에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2월 3일 공포․시행된 제38차 개정(법률 제18799호)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1항과 제4항에서 ‘제시하여야’를 각각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로 변경하고, 제118조의 제명 “(영장의 제시)”를,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로, ‘제시하여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실시된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형사소송법 사례형 문제들은 대부분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쟁점이거나 사례형사소송법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가능한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5판의 중요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첫째로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그동안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정리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11회 변호사시험과 2021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2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4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차 례
[사례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직무부수행위 해당 여부
[사례 2] 관련사건의 관할과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사례 3] 관할의 적법성과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 병합심리를 하기 위한 조치
[사례 4]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사례 5] 관할위반과 사건의 직권이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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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00] 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법원의 조치
[사례 301]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없이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력
[사례 302] 항소심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경과 전에 심판한 경우
[사례 303]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법원 조치
[사례 304] 항소취하의 효력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대한 법원 조치
[사례 305] 항소심에서의 파기자판의 원칙과 예외
[사례 306] 상고기각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307] 특별사면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재심심판절차에서의 판결내용
[사례 308] 재심이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
[사례 309] 판결이 확정된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과 진범 기소가능성
[사례 310] 공범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재심
[사례 311] 재심이유, 재심심판범위 및 재심절차에서의 공소취소
[사례 3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비상상고
[사례 313] 사망한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비상구제절차
[사례 314]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형종상향의 금지
[사례 315]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재판
[사례 316] 약식명령에서의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제척사유와 형종상향의 금지
[사례 317] 정식재판과 공소장변경,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사례 318] 정식재판에서의 공소장변경과 형종상향의 금지
[사례 319]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적법성과 검사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320]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른 항소심 재판의 부당성
********** 이벤트 안내 **********
이벤트 대상 도서: 사례형사소송법(제5판), 이창현교수님(5권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 선착순 20분 응모 시까지 (응모하신 회원 중 5분 선정 후 증정)
이벤트 신청방법: 비밀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벤트 선정: 선착순 20분 응모하신 회원분 중에 5분 대학별로 골고루 선정해서 교재를 출판사에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물론 택배비도 무료입니다.)
** 저희가 책을 보내고 대학별로 선정하려면 부득이하게 학교 전화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제공을 우려하신 분들은 응모에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도서출판 정독
www.jeongd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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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벤트 마감합니다... 많은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책은 이번주말 이나 다음주 초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답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