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래 결격사유 참조) - (공통)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이내인 자(환경관리-만65세, 탐방안전·자원보전·탐방해설-만60세) - (공통) 그 외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북부C-② 설악산-환경관리B)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증빙서류 제출자 - (북부C-⑤ 북한산도봉-환경관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로서 증빙서류 제출자 - (북부C-⑦ 설악산생태탐방원-탐방해설) 「자연환경보전법 」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증빙서류 제출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서류전형 - [탐방안전, 자원보전, 탐방해설]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5~10%) - [환경관리] 직업기초능력(100%), 우대가점(5~10%) -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2. 면접전형: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3.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최종합격자 선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0%, 단계별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에 한함, 5%) (북부C-⑤ 북한산도봉-환경관리 채용의 경우 응시자격과 중복되므로 적용되지 않음)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1급~3급 서류전형 내 점수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