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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20X1.7.1: 매도가능증권(주식)을 1,000원에 취득하였다.
* 20X1.12.31: 현재 이 주식의 공정가액은 1,100원이었다.
* 20X2.4.1: 상기 매도가능증권을 1,100원에 처분하였다.
* 20X2.12.31: 상기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에 따른 법인세 납부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였다.
(주)삼일의 20X1년과 20X2년의 거래가 위와 같고, 법인세율이 30%라고 가정할 때 각 거래일자별로 회계처리하시오.
풀이)
(1) 20x1.7.1 : (차) 매도가능증권 1,000 (대) 현금 1,000
(2) 20x1.12.31 : (차) 매도가능증권 1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
법인세비용 30 이연법인세부채 3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0 법인세비용 30
(3) 20x2.4.1 : (차) 현금 1,100 (대) 매도가능증권 1,1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7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
이연법인세부채 30
(4) 20x2.12.31 : (차)법인세비용 30 (대)미지급법인세 30
궁금한점)
2번분개가 잘 이해가 안되요ㅠ
제가 이해하기로는,
2번분개의 첫번째 줄은 공정가액법으로 기말평가한거잖아요(그쵸?ㅠ)
두번째줄은 (익금불산입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을 할인한) 1,000에 대해 법인세율(30%) 적용시켜서 나온 금액이구요
세번째줄 분개가 잘 이해가 안돼요;;
매도가능증권이익으로 계상된 것중 법인세율만큼 차감시키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30이 아니라 3 아닌가요;;
그리고 왜 또 쌩뚱맞게 3번에서 이연법인세부채 30이 튀어나온걸까요?ㅠ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죠?
알려주시면...복받으실꺼에요^^;
첫댓글 이연법인세부채 계정은 가산할 일시적 차이 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처럼 마이너스 유보에서 유보로되는 항목입니다. 일명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계정입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부분은 단기매매증권과는 달리 손익에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우선 법인세비용을 상계해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처분되면 실현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야 이해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