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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신 내용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수치로서 좀 가르쳐 주실 순 없겠는지요?
이런 입법의도는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른 이익에 대해 과세하면서 자기주식소각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법인이 절세(?)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에도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과세를 회피할 것입니다.
두 경우는 실제 주주가 받는 경제적 이익에서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위 1)과 2) 인 경우 익금으로 산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취득가액, 소각시점 시가을 임의대로 놓고 적용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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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2002년 개정분입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이란 자기주식을 100원에 구입한 후 200원에 시장에 다시 판다면 100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기타잉여금으로 발생되어 이것을
자본에 전입한다면 익금산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자기주식소각이익이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수치를 들어서 알고 싶습니다
.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분 무상주의 의제배당 범위 개선(법법 16 ① 2호)
<개정이유> 자기주식처분익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는 기간제한 없이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