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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NEWS
■ 관리단이 전기료 부가세 부당 환급?
대법원 확정 판결
☛ 오피스텔 소유자 반환 청구 기각
⚫ 관리비 분배·징수하는 = 전력 공급 명의자 해당 = 전기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어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전기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한전으로부터 소유자가 납부한 전기료 중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취득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기 안산시 A오피스텔 소유자인 B사가 이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B사는 2009년 1월 오피스텔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동안 관리단이 부과한 관리비를 모두 납부했다.
그런데 B사는 “납부한 관리비에 한국전력공사가 B사에 부과한 전기료가 포함돼 있고 한전은 전기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과했는데, 대표회의는 한전으로부터 B사가 납부한 전기료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아 이를 부당하게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명의자로서 실제로 전력을 소비한 B사에 전기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전기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고의·과실이 있다”며 “대표회의가 부과한 전기료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당하게 부과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피스텔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소유자 B사가 납부한 전기료 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오피스텔대표회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 대표회의와 같은 집합건물관리단의 경우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분배해 징수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점, 실제로 피고 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B사는 피고 대표회의가 기본전기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부당하게 부과해 이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원고 B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B사의 부가세가 포함된 전기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피고 대표회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업무만을 해 왔고 이 같은 업무를 하는 피고 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호에 따라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위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사에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전기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대표회의가 기본전기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부당하게 부과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 B사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506만6726원과 이중 440만3774원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주상복합건물의 이원적관리에서 비롯된 문제 해결 위해
입대의와 상가관리단 협의 공동관리결정 현행법상 불가피”
서울고법
☛ 주상복합 입주민 관리업무집행금지 청구소송 항소 기각
◉ 공동관리 필요한 한도에서 통합관리사무소 운영 ‘인정’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와 ‘상가’,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이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동구 소재 모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A씨(소송 중 동대표로 선출)가 입대의를 상대로 ‘상가건물 부분의 관리업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관리업무집행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파트 입주자 A씨는 “아파트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대의가, 상가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가관리단이 각각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통합관리를 하려면 통합관리단을 별도로 설립한 후 통합관리인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와 상가 관리업무를 통합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적인 관리업무집행은 아파트와 상가 입주자들의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이중취업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주체는 건물 전체에 관해 성립하는 관리단이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 중 주거부분에 관해서는 입대의를 구성해 관리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에 관해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모두 적용되는 결과 주상복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관리단을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주거부분은 입대의, 상가부분은 상가관리단을 통해 이원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원적인 관리주체를 통해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개별 관리주체의 관리영역이 아닌 건물 전체의 관리’나 ‘관리영역 중복, 관리비용 중복 지출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이러한 문제 해결방법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 관리주체의 협의를 통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상복합건물의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되는 각종 문제들을 입대의와 상가관리단이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 아파트의 경우 입대의가 ‘주상복합건물의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관리단과의 협의에 기초한 관리’ 차원을 넘어 아파트와 상가를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취지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입대의와 상가관리단은 별개 구성원으로 이뤄진 독립된 단체로 실재하고 있으며 대표자도 각각 선임돼 있고, 회의 소집 등 의결기구 운영, 규약의 제·개정과 적용, 관리비 산정과 징수, 회계처리 등도 구분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주상복합건물의 특성에 따른 공동관리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입대의와 상가관리단은 공동관리가 필요한 한도에서 통합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일 뿐, A씨 주장처럼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을 잠탈해 통합관리하고 있진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상가 관리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면서 아파트 관리인력을 통해 이를 집행하고 있더라도 이는 ‘주상복합건물의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입대의와 상가관리단이 협의한 결과로, 이러한 협의를 통한 관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관리영역 중복 및 관리비용 중복 지출을 막기 위해 입대의와 상가관리단이 협의를 거쳐 하나의 관리업체에 관리업무 집행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택관리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상가 관리업무 중 일부를 집행하게 된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대의와 상가관리단 사이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선관주의의무 위반과는 무관해 A씨가 주장하는 이중취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공동주택 동대표 임기 중 자격 미달 시 '당연퇴임' 소급 적용
법제처
☛ "입주자대표 제도 취지 확인적 차원에서 규정 신설"
법제처는 지난 3월 13일 개정돼 9월 14일 시행에 들어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 동대표 임기 중 주민등록 거주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미충족 시 당연퇴임 규정에 대해 법 개정 전 선출된 동대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2일 ‘동대표가 임기 중 같은 단지 내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대표의 자격 상실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회신하면서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3일 법률 제15454호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동대표 임기 중 주민등록이나 거주 등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당연퇴임 사유로 신설했다. 동대표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선거구에도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동대표 자격요건 미충족 시 당연퇴임토록 한 규정에 대해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으면서 혼란이 제기됐다.
통상 법령의 개정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고 법령의 시행 이후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퇴임 규정이 없는 종전의 경우에는 동대표의 자격 요건은 선출 시에만 갖추면 되고 동대표 임기 중 자격 요건 미충족이 동대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할 때 특정 규정의 신설 또는 개정에 따라 법 적용상의 혼란이나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의 부칙을 둔다”며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기 중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을 계속 대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확인적 차원에서 이러한 동대표의 당연퇴임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그에 따라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은 입주자가 동대표로서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1명씩 선출된 대표자를 동대표로 규정하고 있어 동대표는 선거구의 대표자로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대표가 되기 위해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요건을 계속해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법제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대표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 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거주한 이전한 경우 해당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고, 동대표가 임기 중 주민등록과 거주를 모두 이전한 경우에도 동대표 자격이 상실된다”고 해석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관리비 명세 개별 통보해도 인터넷 공개해야
질의: 관리비명세 공개여부
매월 관리비 명세를 입주자에게 개별통보를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관리비 개별 통지 여부 관계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단지 게시판에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그 명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개별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0. 2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