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시는 분들 주목! 앞으로 골프장 요금, 예약 취소 위약금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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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주말! 라운드 좀 돌아볼까?
그런데 식사는 꼭 골프장에서 취급하는
식당에서만 먹어야 한다고?🤔
최근 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또한 증가 추세!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사업자단체와
표준 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해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표준 약관 개정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2022년 2월) 했습니다.
이후 (사)골프장경영협회와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표준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했고
공정위가 문체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과 자문 등 절차를 걸쳐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약관 내용은 무엇일까요?
<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신구대비표 >
개정 전 | 개정 후 |
제19조(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 제19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
<신 설> |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
기존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골프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 식당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의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 >
구분 | 주말, 공휴일 이용일 4일 전 | 주말, 공휴일 이용일 3일 전~2일 전 | 이용일 1일 전 | 이용일 당일 |
평일 이용일 3일 전 | 평일 이용일 2일 전 |
기존 표준약관* | 위약금 없음 (예약금 환불) | 입장료의 5% (예약금의 50%) | 입장료의 10% (예약금의 100%) | 입장료의 10% (예약금의 100%) |
개정 표준약관 | 위약금 없음 (예약금 환불) |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 |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20% |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 |
✅위약금 부과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
: 주말 및 공휴일 이용일 4일 전, 평일 이용일 3일 전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은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 = 카트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 X '이용 예정인원수' |
표준 약관상 위약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고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신구대비표 >
개정 전 | 개정 후 |
제5조(예약) 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 )%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는 10% 이내이어야 함 | 제5조(예약) 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 )%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는 10% 이내이어야 함 |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다. 4.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 삭제 >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 취소 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 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표준 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출처] 골프 치시는 분들 주목! 앞으로 골프장 요금, 예약 취소 위약금이 달라져요!|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