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됩니다
법원조직법 제59조 (녹화 등의 금지)에는 "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고 규정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녹음허가신청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9조의 내용은 1973.1.25.제정되었습니다. 강산이 변해도 4번 변할 수 있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9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면 우리 법조인이 얼마나 폐쇄적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낡은 법조항을 개정하는데 검사 판사 출신들의 국회의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 장교처럼 국가관도 없고 사리사욕만 챙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집회용품들을 손쉽게 빼앗아가려는 법조항, 즉 법원조직법 및 검찰청법을 개정하려다 좌절된 적도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사법개혁을 위해서도 검사 판사 출신들의 국회진입을 받드시 저지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부정부패가 군화밑에서 나오는 시대가 거하고 법조인에게서 나오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이번엔 민주당까지 법조인을 영입하여 분노와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국회의원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의 특혜를 이용하여 변호사까지하여 따따블로 수입을 올리는 낯 뜨거운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한국법은 ,,개법 ,,,검사 판사는 완존 ,짜고치는 고 스톱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지요
문제는 국민들은 위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법피해자 들의 억울한 것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판사출신이 국회의원선출을 박을 대한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누가 판사 검사 출신인지 인식이 없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역시 사피자가 아니었을때는 법을 잘아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등이 많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인식이 많이 전환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트위터등에 들어가 보면 그사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홍보하는 길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분들과 동대문상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사법부의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투표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슨 당인지 만 인식하고 투표를 합니다. 아직 저는 인터넷이 능숙하지 못합니다 더 공부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