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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빵카페
 
 
 
카페 게시글
· 보험&재테크 정보방 질문 실비보험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moly 추천 0 조회 629 21.01.04 11:5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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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17년 4월이후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도수치료/비급여 mri등이 따로 분리되어 횟수도 정해졌고 2만원과 의료비 총액의 30%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변경되었어요

    2. 그이전 가입자는 통원의료비/입원의료비에서 기본공제금액 공제하고 보상해서 17년 4월 이후 가입하신 분들보다 횟수나 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해요.

    보험료가 비싼건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오나 병력이 없고 치료사항이 앞으로도 없으실듯해서 본인부담금이 늘어도 변경원하시면 변경하셔도 되오나 유지쪽이 보장면에서는 더 유리해요

  • 작성자 21.01.04 12:14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의원을 가서 수액을 맞으면 통원-외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수액이 5만원이라 하면 17년 4월 이후나 저 조건이나 2만원 공제되고 3만원 보장되는건 똑같지 않나요?ㅠㅠ 비급여가 분리된거 말고는 제거랑 17년 4월 이후 실비랑 차이가 없나요?

  • @moly 기존보험 내용 잘못아시고 계신듯 하네요

    기존 실손의료비 외래는 1차 의원급 1만원/ 2차 병원급 1.5만원/ 3차 상급의료기관 2만원과 급여의 10%와 비급여의 20%를 더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해요

    또 가입하신 보험은 통원의료비 기준으로 보장하므로 연간 한도나 횟수가 따로 없어요

  • 작성자 21.01.04 12:21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기존 보험도 의원에서 5만원 수액을 맞으면
    1만원(의원급)+1만원(비급여 5만원의 20%)=2만원 공제 이렇게 이해했는데 틀린건가요?

  • @moly 1만원과 사용하신 의료비 급여 10%와 비급여 20%를 더한 금액을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공제해요

    또한 5만원에서 20%를 공제하는것이 아니라 영수증상 급여부분의 10% + 비급여의 20%를 더한 금액이 비교대상입니다

    17년 4월이후 가입하신 보험은 2만원과 의료비 총액의 30%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회원님 가입하신보험이 공제금액이 더 적고 횟수및 한도 제한이 없어 유리해요

    또한 현재 수액치료의 경우 법정비급여일 경우는 무리 없이 지급되오나 임의비급여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에 부합되는 경우만 보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마늘주사/ 신데렐라/비타민 주사등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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