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부모님이 지인한테 가입한 실비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항목이 보장항목들인데 보니까 비급여(mri, 주사, 도수치료 등)이 보장항목에 없더라구요..특약사항에 해당없음이라 뜹니다. 그러면 수액이나 도수치료도 보장 안되는거죠? 2017년도부터인가 보장내역이 바뀐걸로 아는데 그럼 기존 저 실비를 해지하고 비급여 포함된 새 실비를 가입하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지금까지 한번도 실비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급여 보장되는 일반 다이렉트의 두배여서 해지하고 싶어요ㅠㅠ 새로 가입한다면 아무데서나 해도 기본 보장내역은 같은거죠?
첫댓글 1. 17년 4월이후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도수치료/비급여 mri등이 따로 분리되어 횟수도 정해졌고 2만원과 의료비 총액의 30%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변경되었어요
2. 그이전 가입자는 통원의료비/입원의료비에서 기본공제금액 공제하고 보상해서 17년 4월 이후 가입하신 분들보다 횟수나 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해요.
보험료가 비싼건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오나 병력이 없고 치료사항이 앞으로도 없으실듯해서 본인부담금이 늘어도 변경원하시면 변경하셔도 되오나 유지쪽이 보장면에서는 더 유리해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의원을 가서 수액을 맞으면 통원-외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수액이 5만원이라 하면 17년 4월 이후나 저 조건이나 2만원 공제되고 3만원 보장되는건 똑같지 않나요?ㅠㅠ 비급여가 분리된거 말고는 제거랑 17년 4월 이후 실비랑 차이가 없나요?
@moly 기존보험 내용 잘못아시고 계신듯 하네요
기존 실손의료비 외래는 1차 의원급 1만원/ 2차 병원급 1.5만원/ 3차 상급의료기관 2만원과 급여의 10%와 비급여의 20%를 더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해요
또 가입하신 보험은 통원의료비 기준으로 보장하므로 연간 한도나 횟수가 따로 없어요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기존 보험도 의원에서 5만원 수액을 맞으면
1만원(의원급)+1만원(비급여 5만원의 20%)=2만원 공제 이렇게 이해했는데 틀린건가요?
@moly 1만원과 사용하신 의료비 급여 10%와 비급여 20%를 더한 금액을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공제해요
또한 5만원에서 20%를 공제하는것이 아니라 영수증상 급여부분의 10% + 비급여의 20%를 더한 금액이 비교대상입니다
17년 4월이후 가입하신 보험은 2만원과 의료비 총액의 30%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회원님 가입하신보험이 공제금액이 더 적고 횟수및 한도 제한이 없어 유리해요
또한 현재 수액치료의 경우 법정비급여일 경우는 무리 없이 지급되오나 임의비급여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에 부합되는 경우만 보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마늘주사/ 신데렐라/비타민 주사등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