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학원 부동산공법 특정용도제한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 특정용도제한지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경
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화 하거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
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하층 & 허가권자
◎ 지하층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
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 허가권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
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환지처분공고 소멸 & 환지처분 소유권
◎ 환지처분공고 소멸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
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환지처분 소유권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①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경우
② 멸실회복기간 내에 소유권회복등기를 하지 못하여 멸실회복기간 경과 후에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③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한 직권보존등기
④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공용부분인 취지의 기재는
붉은선으로 지움) 등이 있다.
지적소관청 납부 & 지적소관청 수령통지
◎ 지적소관청 납부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
부하여야 한다. 기간 안에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 수령통지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적
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
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