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위원장 정갑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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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7.8.30(목) / 받는 이 : 언론사 노동 담당 기자 / 담당 : 이정희
선전홍보실장(019-608-9607) / 총 2쪽
보 도 자 료
❏ 동희오토, 이젠텍 법원이 잇따라 단체교섭 응락 판결
■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대법원은 지난 7월 동희오토사측에 대해 사내하청지회의 교섭에 응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으며 고등법원은 8월 이젠텍에 대해서도 단체교섭 응락을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법원이 산별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해 사측이 응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1. 대법원은 2007년 7월 16일 동희오토 사측이 제기한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의 합법성과 교섭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8월 23일 이젠텍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여 사측의
교섭거부와 노동부의 행정지침이 단결권을 제약하는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
2. 이들 사업장은 소속 직원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관리자로 구성된
유령노조를 내세워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금속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의 중복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확인함으로써 사용주들의 교섭응락 의무를 명확히 하여
유령노조를 내세워 단결권과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에 쇄기를 박았다.
또한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중복을 복수노조로 해석해온 노동부의
행정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3. 완성차 ‘모닝’을 생산하는 서산의 동희오토는 ‘비정규직 공장’으로
명성을 날렸다. 정규직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150명에 불과했고 생산라인
전체를 11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850명의 사내하청노동자를 사용해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혹사 시켜왔다. 그뿐 아니라 노조설립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11개업체 전체에 2~3명의 관리자로 서류상의 노조(유령노조)를 설립해 놓았다.
4. 사내하청노동자들은 2005년 9월 4일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해
충남지부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를 설립하여 동희오토와 각 업체에 교섭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사측은 ‘이미 설립된 노조(유령노조)가 있으므로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파괴행위로 일관해 왔다. 이에 대해 노동부도 행정지침에 의거하여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단위는 인정될 수 없다며 사측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5. 경기지부 이젠텍의 경우 2005년 10월 12일 ‘금속노조 이젠텍분회’를
설립하여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은 ‘서류상의 노조’(유령노조)의 존재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파괴 행위로 일관해 왔다. 이에 금속노조에서는
‘단체교섭응락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6년 3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계속 교섭거부시 1일 3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6.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환영하며 금속노조는 아래와
같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첫째, 노동부가 이제라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법원 판결과
상충되는 복수노조관련 행정지침을 변경함은 물론 동희오토, 이젠텍에서 교섭이
정착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동희오토, 이젠텍은 지금까지 자행해 왔던 노동탄압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를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징계, 해고자의 원직복직 조치와
함께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
셋째, 복수노조 금지 3년유예 조항은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기구나 ILO의 기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기조와도
어긋나는 독소조항임이 명백해졌으므로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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