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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TR★ 원문보기 글쓴이: 실버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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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YTN 8585 오늘은 경찰청이 교통사고 통계를 임의로 왜곡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하며 초보운전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고발합니다.이 법이 통과될 경우 면허를 딴 지 2년 미만의 초보 운전자들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40점이 넘으면 무조건 일정 비용을 내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동취재팀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은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면허를 딴 뒤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 정지를 받은 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돼 면허 정지가 된 초보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와 똑같이 벌칙성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초보운전자를 특별히 관리해야 할 이유로 경찰청은 최근 초보 운전자의 교통 사고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2년 미만 초보운전자의 최근 4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해마다 줄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인권위원회도 이미 지난해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초보운전자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차정환, 인권위 변호사] "원인분석이나 도로환경 여건 개선, 운전교육에 있어서의 실효성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된 운전자들은 만6천원이나 2만4천원의 교육비를 내고 4시간에서 6시간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이 넘는 초보운전자들 역시 이 정도의 비용을 내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교육비 명목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온다는 점 또 나아가 경찰청과 운전전문학원과의 특수한 관계 등 때문에 경찰청이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정 강, 운전강사 검정원 연합회 회장] "면허발급의 80%, 운전교육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학원이 교통안전교육 기관을 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8585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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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 [기타] YTN TY방송국 뉴스기사 |
첫댓글 ㅎㅎ 경찰들도 욕얻어 먹기 힘들겠군요...그러나 모든문제가 자동차 위주이니 두바퀴에는 전혀 논란의 대상이 안되는듯!...'고속도로에 두바퀴는 절대 안돼' 라는 불변의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