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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약회 대구광역시지회
 
 
 
카페 게시글
박약회 대구광역시지회 스크랩 공신(功臣)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장희 추천 0 조회 12 15.01.19 20:0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공신(功臣)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친공신 숫자와 대우

공신(功臣)이란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친공신(親功臣)은 1등 공신에서 4등 공신까지 구분하여 공신칭호와 노비, 토지, 공신임을 증명하는 녹권(錄券:요즈음의 증명서)을 주고 벼슬을 올려주며 자식 등에도 많은 혜택을 주었다. 보통 공신이라고 하면 친공신을 말하며 조선시대에 친공신으로 책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공신호칭

연대

공적내용

인원

1등 2등 3등 4등

개국(開國)

1392년(태조1년)

조선개국

17

13

22

 

정사(定社)

1399년(정종1년)

방석, 정도전의 난 평정

12

17

 

 

좌명(佐命)

1400년(태종1년)

방간의 난 평정

9

3

12

23

정난(靖難)

1453년(단종1년)

김종서, 인평대군 등 제거

12

11

20

 

좌익(佐翼)

1455년(세조1년)

단종을 폐하고 세조 추대

7

12

25

 

적개(敵愾)

1467년(세조13년)

이시애 난 평정

10

23

12

 

익대(翊戴)

1469년(예종1년)

남이, 강순 등의 역적모의 처리

5

11

24

 

좌리(佐理)

1471년(성종2년)

성종 추대

9

11

18

35

정국(靖國)

1506년(중종1년)

연산군을 폐하고 중종 추대

8

13

30

54

정난(定難)

1507년(중종2년)

이과 등의 역적모의 처리

5

5

12

 

위사(衛社)

1546년(명종1년)

윤임, 유인숙 등의 역적모의 처리

4

8

16

 

광국(光國)

1590년(선조23년)

선조즉위에 대한 중국의 시비 종결

3

7

9

 

평난(平難)

상동

정여립의 역적모의 처리

3

12

7

 

호성(扈聖)

1604년(선조37년)

임진왜란 때 선조 호종(扈從)

2

31

53

 

선무(宣武)

상동

임진왜란 때 무공(武功) 이 많은 자

3

5

10

 

청난(淸難)

상동

이몽학의 역적모의 처리

1

2

2

 

위성(衛聖)

1613년(광해5년)

임진왜란 중 광해군 수행(隨行)

10

17

53

 

익사(翼社)

상동

임해군의 역적모의 처리

5

15

28

정운(定運)

상동

유영경의 역적모의 처리

2

5

4

형난(亨難)

상동

김직재의 역적모의 처리

2

12

10

정사(靖社)

1623년(인조1년)

광해군 폐위, 인조추대

10

15

28

진무(振武)

1624년(인조2년)

이괄의 난 평정

3

9

20

 

소무(昭武)

1627년(인조5년)

이인거의 난 평정

1

2

3

 

영사(寧社)

1628년(인조6년)

유효립, 정심 등의 역적모의 처리

1

5

6

 

영국(寧國)

1644년(인조22년)

심기원, 유탁 등의 난 평정

4

2

1

 

보사(保社)

1680년(숙종6년)

허견 등의 역적모의 처리

2

4

2

 

부사(扶社)

1723년(경종3년)

임인의 옥을 통한 노론제거

1

1

1

 

분무(奮武)

1728년(영조4년)

이인좌의 난 평정

1

7

7

 

*광해군대의 위성, 익사, 정운, 형난공신과 경종대의 부사공신은 나중에 전부 삭제되었음.


친공신이 되거나 원종공신이 되면 국가로부터 공신전 등을 하사 받았는데,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 주는 내용은 틀리나 공신에 대한 대우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아래 표는 친공신 등급에 따라 1인당 지급한 내용이다.

    구분

   전답

     하인

 가옥

             벼슬, 기타

1등

1471년

(성종2년)

40결

 반당(伴?)10명, 노비5명,

구사(丘史)5명

 

  새끼 말1필, 향표리1벌,

 1506년(중종1년)

  150 결

반당10명,

노비13명, 

구사7명

 

본인은 3자급을 올려주고 부모와 처자에게도 벼슬을 3자급을 올려주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이나 사위를 2자급 올려줌.

은 50냥, 내구마 1필, 표리 1단

1546년

(명종1년)

150결

 반당10명,

 노비12명,

 구사7명

1채

부모, 처, 자의 벼슬을 3자급 올려주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질이나 사위를 2자급 올려줌.

2등

성종2년

30결

 반당8명,

노비4명,

구사4명

 

 새끼 말 1, 향표리 1

 중종1년

 100결

반당8명, 노비10명, 구사5명

 

본인은 2자급을 올려주고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2자급을 올려주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질이나 사위에게 1자급을 더해줌, 은 30냥, 내구마1, 표리1단

명종1년

 

100결

 반당8명,

 노비10명,

 구사5명

 

부, 모, 처, 자의 벼슬을 2자급 올려주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질이나 사위를 1자급 올려줌.

3등

성종2년

20결

 반당6명,

 노비3명, 구사3명

 

 새끼 말 1필, 향표리 1벌

 중종1년

   80결

반당6명, 노비8명, 구사3명

 

본인은 1자급을 올려주고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1자급을 더해주되 아들이 없는 이는 생질이나 사위에게 품계를 더해줌.

 은 20냥, 내구마1, 표리1단

명종1년

80결

 반당6명,

 노비8명,

 구사3명

 

부, 모, 처, 자의 벼슬을 1자급 올려주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질이나 사위를 올려줌

4등

성종2년

10결

 반당4명,

 노비2명,

 구사2명

 

 새끼말 1필, 향표리 1벌

중종1년

  60결

반당4명, 

노비6명, 

구사2명

 

본인은 1자급을 더하고 부모와 처자에게 관직을 1자급을 주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질이나 사위에게 품계를 올려줌. 은 10냥. 내구마 1필, 표리1단

 


위 <표>를 보면 성종 때보다 명종 때 더 많은 혜택을 베푼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건상으로 더 열악한 명종 때에 공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


원종공신 숫자 및 대우

원종공신은 그 공이 친공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소의 공이 있는 자들을 대개 3등급으로 나누어 공신으로서의 특권과 상을 주었다. 개국원종공신의 경우 1,200명 중 원종 1등에게는 토지 30결과 노비 3명, 2등에게는 토지 15결을, 3등에게는 특전만을 주었다.

개국 이후 영조 시대까지의 원종공신 수여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공신호칭

    연대

          공적내용

  인원

개국원종공신

1393년(태조2년)

 개국에 공이 많은 자

677명

 

 좌명 원종공신

1410년(태종10년)

 방간의 난 평정에 공이 많은 자

      85명

 

 좌익 원종공신

 1455년(세조1년)

 세조 즉위에 공이 많은 자

    2,187명

 

 좌리 원종공신

 1470년(성종2년)

 성종 즉위에 공이 많은 자

    1,059명

 

 정국 원종공신

 1506년(중종1년)

 중종반정에 공이 많은 자

     610여명

 

 위사 원종공신

 1545년(명종1년)

 윤임등의 역적모의 처리에 공이 많은    자

    1,400명 

 

 호성 원종공신

1605년(선조38년)

 선조의 임진왜란 피난시 공이 많은 자

    2.475명

선무 원종공신

상동

 임진왜란 전쟁에서 공이 많은 자

  9,060명

청난 원종공신

상동

 1596년(선조29년) 발생한 이몽학의 난   정벌에 공이 많은 자

995명

정사 원종공신

1625년(인조3년)

 인조반정에 공이 많은 자

3,000 여명

진무 원종공신

상동

 이괄의 난 진압에 공이 많은 자

약 6,000명

소무 원종공신

1628년(인조6년)

 전년도에 발생한 이인거의 난 정벌에    공이 많은 자

950명 정도

영사 원종공신

상동

 1628년(인조6년)에 발생한 유효립의    모반사건적발에 공이 많은 자

약 900명

영국 원종공신

1646년(인조24년)

 1644년(인조22년) 발생한 심기원 등의   모반사건 적발에 공이 많은 자

2,655명

보사 원종공신

1680년(숙종7년)

 전년도의 경신대출척 때 공이 많은 자

약 4,000명

분무 원종공신

1727년(영조4년)

 같은해 발생한 이인좌의 난 진압에 공   이 많은 자

약 7,200명


이들은 대개 관리와 서리(胥吏), 무과 과거합격자이지만 실직을 받지 못한 사람인 출신(出身), 서자나 얼자, 관청 또는 개인노비, 역관 등으로 신분에 관계가 없었으며 이들에게는 원종공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공신녹권(錄券)이라는 책자가 주어졌다. 또 이들 중 노비는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되었고 서자나 얼자는 승진한계가 해제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벼슬을 하는 데 여러 가지 혜택을 입었다.

이 중에서 선조-영조 사이의 원종공신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37,230여 명 중 39%인 14,752명이 중인 이하의 신분을 가졌었는데 14,752명을 세분하면 중인은 3,945명(27%), 양인은 5,967명(41%), 신분은 양인이나 실제로는 천인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1,231(8%), 공노비 또는 개인노비가 3,429명(24%)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분상승을 하거나 노비를 면하게 되면서 신분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신분상승의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


아래의 예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것으로 원종공신이나 그 후손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 원종 공신 83인에게 전지 1,680결을 주는데, 경기도 전지 9백결로 주고, 부족한 7백80결은 군자전으로 충당하되, 태조의 원종공신의 예에 의한다.―1411년(태종11년) 11월 5일

?. 공조참의 양홍적에게 원종공신전 45결과 별사전 20결을 주었다.―1412년(태종12년) 8월 18일

?. 군자감 종 한득경, 순천 관노 허오 등은 이제 원종공신이 되어 이미 영구히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그 이름을 노비문서에서 삭제하고 임영대군의 종 이승련, 종 김용수, 계양군의 종 김금음동, 우의정 이사철의 종 내은동 등은 이제 원종공신이 되어 이미 영구히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공노비 중에 나이가 비슷한 자를 주라. ―1456년(세조2년) 8월 13일

?. 이달 14일에 스님 지경이 통행금지를 범하여 그 죄가 태형 50대에 해당하나 그 할아버지 탁사준이 태조의 원종공신이니 예에 의하여 면죄됩니다.―1456년(세조 2년) 5월 21일


   선무원종공신 녹권



위 사례를 보면 원종공신도 친공신과 크게 차이가 없고 같은 원종공신이라 하더라도 지급한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원종공신의 후손도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노비라도 원종공신이 되면 신분이 양인 이상으로 되고, 때에 따라 벼슬도 하였음을 보여준다.


근대적 훈장의 도입

갑신정변 후에는 일본식 제도가 많이 도입되어 공이 있는 자에게 종전과 같이 녹권 등을 주는 제도가 없어지고 일본식으로 훈장을 주고 이에 따른 은급(恩給)을 주었는데, 1900년(광무 4년) 4월 17일 칙령 제13호로 공포한 <훈장조례> 내용을 보면 훈장의 종류로는 금척(金尺)대훈장, 이화(李花)대훈장, 태극장, 자응장(紫鷹章)의 4종으로 하였으며 각 훈장은 또 1등~8등으로 나누었다.

또 같은 훈장이라도 등급에 따라 연금이 달랐는데 금척대훈장, 이화장, 태극장의 제일 높은 등급인 대훈위(大勳位)는 연금이 600원 이상~1,000원 미만이고, 훈8등은 15원 이상~30원 미만으로 하였으며 일시불일 경우에는 대훈위는 2,000원 이내, 8등은 100원 이내로 하였다. 그리고 자응장의 연금은 1등은 1,500원, 8등은 100원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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