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3.09.01 | 현재 |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59387424bc9ed9d6d712b154004583fd.pdf (hi.co.kr)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가 사 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 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 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 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기명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 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