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발표 15의2 개정공포로 검사주기가 변경됩니다.
◆시행규칙 공포 예정일(시행일) 2006.3.15
◆정기검사 주기 (종전)
차 종 |
첫 검 사 |
다 음 검 사 |
검 사 기 간 단 축 |
비 고 |
승용(자가용) |
출고후 4년 |
2년 마다 |
출고후 10년경과 차량 : 1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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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합 |
출고후 1년 |
1년 마다 |
출고후 5년경과 차량 : 6개월마다 |
15인 이하 |
화 물 |
출고후 1년 |
1년 마다 |
출고후 10년경과 차량 : 6개월마다 |
1T 이하 |
◆검사주기 연장대상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종 전] 차령 10년 초과 1년, 차령 10년 이하 2년 [변경] 차령 관계없이 2년 *현재 차령 10년초과 차량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년을 적용하도록 함.
- 2000.12.31일 이전 등록된 10인 이하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과 동일) [종 전]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변경] 차령 관계없이 1년(사업용), 2년(비사업용) *종전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 6월 또는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연장된 검사유효 기간을 적용 받도록 함.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대상 차령 변경 및 시행지역 확대 = 정밀 검사 대상 차량의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검사 대상 차령이 강화돼 일반 승용차의 경우 7년에서 4년으로, 사업용 승용차는 2년으로 각각 변경된다. 정밀 검사 시행지역도 기존 수도권과 부산시, 대구시에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용인시까지 확대된다.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최종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조기 폐차 신청’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시 정부는 차종·장치별로 장치 가격의 70~95%를 지원하며,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차량 잔존가치의 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02-2110-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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