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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채권양도는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시키는 계약이다. 그리하여 그에 의하여 직접 채권이 이전되는 처분행위이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 양도의 양도인은 채권의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단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의 명의로써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릴 때, 채무자로 하여금 기존의 채권자가 양도인으로써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기타 자료를 첨부한다면 양도인을 현명하지 않아도 채권양도는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채권양도가 있으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 결과 그 채권에 종속된 권리도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리고 그 채권에 붙어 있는 각종의 항변권도 그대로 존속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개와 다르다. 한편, 채권의 이전은 법률규정[1]·법원의 명령[2]·유언 등에 의하여도 일어나지만 이 경우는 채권양도라고 하지 않는다. 계약에 의한 경우만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준물권계약이다.[3] 따라서 매매·증여 등 채권이전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과는 별개의 것이다.
2. 지명채권의 양도[편집]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며, 보통 채권이라고 하면 지명채권을 가리킨다.[4]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갖는다. 하지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양도금지특약)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그 특약의 존재에 대해 선의, 무중과실인 양수인에게는 대항 불가능하다. 만약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면 채권양도는 무효이나, 사후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에 의한 추인이 가능하며, 이때는 장래를 향해 효과가 발생한다(민법 제139조) 그리고 법률이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양도금지채권(예컨대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압류가 불가능하나,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증권적 채권의 양도[편집]
증권적 채권은 채권의 성립·존속·양도·행사 등을 그 채권이 화체(化體)되어 있는 증권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증권적 채권에는 기명채권·지시채권·지명소지인출급채권·무기명채권의 네 가지가 있는데, 민법은 이들 중 기명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4. 양도통지와 금반언[편집]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행동할 때,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문이다. 채권자 철수와 채무자 영희 사이에서 철수가 민수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때, 전 채권자인 철수는 자신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영희(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를 알고 채무자인 영희는 새로운 채권자인 민수에게 빚을 갚게 된다.(채무변제) 그런데 이후에 채권양도자인 철수가 영희를 찾아와 채권 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영희는 제452조 1항을 이유로 철수의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미 채권양수인인 민수에게 채무를 변제했기 때문에(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해당 사유를 똑같이 채권양도인인 철수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주요판례[편집]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5]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6]
6. 관련 문서[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