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것과 관련 환영한다면서도 아쉽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삼성의 경쟁력과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취업 제한으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는 힘들 것이란 의견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11일 프레스맨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남은 재판이 2년 남았고 해외 출국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장기적으로 경영활동에 긍정적"이라며 "반도체와 같은 차세대 기술 전쟁에서 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신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경제 활동 전면에 나서달라고 가석방이 결정됐지만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에 따른 취업 제한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도 "삼성 대규모 투자와 M&A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취업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와 재계도 학계와 비슷한 시각을 내비쳤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 팀장은 "1차 관문은 넘었다고 보지만 특경법상 취업제한이 있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가석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취업을 다시할 수 있게 법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 팀장은 "글로벌 스마트폰 순위도 삼성이 화웨이에 1위 자리를 빼앗겼고 반도체 시장에서도 인텔 등 후발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거리를 좁히고 있다"면서 "4차 산업시대의 주요 기술로 꼽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삼성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을 치루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대한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을 통해 "가석방 결정을 통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것을 환영하지만 가석방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경영활동에 필요한 활동에 대해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9일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을 이에 따라 오는 13일 풀려난다. 이는 지난 1월 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지 207일 만이다.
재계에서는 10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중장기적으로 삼성의 경쟁력과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