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0^ 강의 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2008두10560
광주광역시 승진임용부작위 사건 제소기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① 2005.9.30. 자신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라는 소청심사 청구 → 2006.2.20. 기각
② 2006.3.8.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제기
③ 2006.8.17. 취소소송으로 교환적 변경
④ 2007.7.26.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예비적 청구로 추가
[질문] 만약, 소청심사를 다녀오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으로 교환적 변경(③)하기 위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취소소송으로 교환적 변경시(③),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제기(②) 당시에 행정소송법 제20조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죠?
즉, 부작위가 계속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에 취소소송으로 교환적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맞을까요?
(21조 설명해주시면서 이렇게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 혹신사 해서 여쭤봅니다^^)
진모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0^ 박사님 최고
첫댓글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요구되니까 90일이 지나간 상태라면 교환적 변경이 불가능 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