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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제피해자공제조합 원문보기 글쓴이: 독립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이 해답이다!
변호사 김미경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 위원)
1. 현행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점
가. 관련 제도의 변천
(1) 정부는 일제 식민지 지배 하에서 해방된 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에 관한 의무를 방임해 오다가,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 구제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활동이 전개되었다.
(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74호, 이하 ‘진상규명법’이라 함)」이 2004. 3. 5. 신규 제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 함)’가 설치되어 2010년 3월 24일 만료일까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3)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9호), 이하 ‘지원법’이라 함」이 2007. 12. 10. 신규 제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가 설치되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 지급 신청에 관한 업무가 진행되어 왔다.
(4) 현재는 위 두 법률을 폐지하고 위 두 위원회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143호, 이하 ‘피해조사 및 지원법’이라 함)」이 2010. 3. 22. 신규 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나. 현행 ‘피해조사 및 지원법’의 주요 내용
(1)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이 2010년 3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므로, 미처리된 강제동원 피해조사의 완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상조사 업무를 일정 기간 계속 추진하고, 업무와 기능의 연관성이 매우 큰 ‘지원위원회’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동법이 제정되었다.
(2) 위 두 위훤회를 통폐합하여 신설된 위원회는 피해조사와 지원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할린에 강제동원 되었다가 해방 이후 구소련의 억류정책으로 귀국하지 못한 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까지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위원회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은 2011년 6월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하였다.
다.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1) 현행 ‘피해조사 및 지원법’에 의하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내동원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로 확정을 받았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 경우에도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그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이 지원되고, 생환한 국외강제동원자의 경우에는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위로금 지원이 되는데, 부상에 관한 입증이 곤란하여 다툼이 되고 있다.
(3) 그 외의 국외강제동원 생존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위로금 지원 없이, 1명당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만이 지원되고 있고, 그 마저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 귀환 생존자들의 경우에는 이중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4)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데, 이에 대해서 환산금의 정당성의 문제되고 있다.
(5)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데, 상속인 중 조카를 제외한 것이 문제되고 있다.
2.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의 필요성
가. 일제강제동원 관련 피해구제 소송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먼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우리나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명은 1991. 9. 일본강관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1999. 4. 6. 일본강관과 41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였다.
강제동원 되어 일본제철에서 강제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1995. 7. 신일본제철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유골반환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97. 9. 17. 신일본제철과 유족들은 희생자 추모제 협력 및 1,000만원 지원, 희생자 1명당 200만엔 위로금 지급 등에 소송외에서 합의하고 신일본제철에 대한 소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외에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일본최고재판소는 2003. 10. 9. 신일본제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2007. 11. 1.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청구도 기각하였고, 일본기업과 피해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2)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두 사건은 모두 1,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3)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06. 5. 포스코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차 소송의 경우 1, 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 및 국제적인 동향, 설립 경위와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 등에 비추어 볼 때 포스코가 원고들과 같은 강제징용,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노력을 촉구하였고, 2차 소송의 2심에서도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포스코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나. 일본의 최근 일제피해자 구제 현황
(1) 국치 100년을 앞둔 작년 말에 이른 바 ‘99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본 사회보험청이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공장에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각 99엔의 후생연금탈퇴수당금을 지급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분노를 샀다.
(2) 중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일본최고재판소는 2007. 4. 27. 일중공동성명의 효력을 근거로 패소 판결을 하면서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에서도 개별구체적인 청구권에 관해 채무자측에서 임의의 자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본건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히 컸고, 상고인은 전술한 바와 같은 근무조건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노동에 종사시켜 상응하는 이익을 받고, 또한 전기의 보상금을 취득했다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상고인을 포함하여 관계자로부터, 본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향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라고 판시하여 일본 기업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였던바, 니시마츠건설은 2009. 10. 23.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포괄적인 화해를 하고, 최근에도 다시 화해를 한 바 있다.
(3)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는 2010. 7. 14. 일본의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앞으로, 전 조선여자근로정신대문제에 대하여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회신문을 보냈다. 이는 그 동안 모든 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며 일체의 협의요구에 불응하여 왔던 미쓰비시중공업으로서는 파격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다. 독일의 ‘기억, 책임 및 미래 재단’의 시사점
(1) 독일은 2000. 7. ‘기억, 책임 및 미래 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100억 마르크(약 7조 8천억원)을 모아 재단을 설립하여 나치 정권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였다.
(2) 강제노역자 등 나치정권의 피해자들은 1998년경부터 미국에서 독일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독일 산업계는 장기간 지속될 소송사건이 독일회사에 미칠 치명적 타격을 우려하여 독일수상에게 정치적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1999년 2월경 먼저 기금 조성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독일 정부와의 공동 노력으로 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3) 기금 출연에 참여한 기업의 수는 약 6,500개로, 그 중 상당수는 나치정권 붕괴 이후에 설립되었다.
(4) 재단은 노예 및 강제노역자 외에 재산권 침해, 보험금 미지급, 강제노역자 어린이를 위한 시설에의 수용 및 의료시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강제노역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는 대신 적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반역자로 간주되어 비난을 받거나 차별을 받기도 하였던 바, 수많은 생존자들에게는 금전적 보상보다 자신이 나치정권의 피해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였다.
(5) 또한 재단은 ‘강제노역자 및 기타 나치정권 피해자의 운명에 관한 증언(젊은 세대와 희생자의 직접적 만남 장려), 역사 및 인권, 인도적 사업 관련 국제협력(주로 중앙 및 동유럽 국가 및 이스라엘의 나치정권 피해자를 위한 인도적 국제사업의 지원), 젊은 세대의 구제적 봉사활동 지원, 유대-독일 역사의 문화적 지적 유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중앙 및 동유럽과 이스라엘 출신 학생 및 과학자를 위한 장학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의 필요성
(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일본정부, 일본기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정부, 한국기업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책임주체인 한국정부, 한국기업들이 먼저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어느 쪽도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일본의 대응과 별도로 기금 창설이 필요하다.
(2) 현행 ‘피해조사 및 지원법’에 의하면 위원회가 2011. 12. 31.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지원금 지급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후에 필요한 생존자와 유가족을 위한 의료지원, 추모사업, 학술 연구 및 장학사업, 국제교류와 역사교육 등 후속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3) 대일청구권자금 가운데 무상 3억·유상 2억 등 총 5억달러의 24%인 1억1948만달러가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 건설사업에 투여되었고, 대일청구권자금의 상당수는 경제재건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사용되었고, 이에 따른 이익은 한국통신, 한국전력,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폭넓게 쓰여졌다. 최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2010. 2. 26.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서 먼저 기금 출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스코는 물론 대일청구권자금의 수혜를 입은 다른 기업들도 일제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서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4) 이미 전후 60여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피해 당사자인 생존자들의 대다수는 사망했고, 유가족 역시 고령화에 이르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최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감소되거나 불이익받지 않도록, 개별적인 위로금 지급 보다는 의료지원(의료보험법에서의 본인부담금), 장기저리의 창업자금 지원(마이크로 크레디트), 긴급구호 지원(주택개량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등 사업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5) 우리나라의 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가해자인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에 대해서도, 다른 피해국들과 연대하여 독일의 ‘기억, 책임 및 미래 재단’과 같이 자발적으로 피해구제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3.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이라 함)」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가. 주요내용
(1) 정부와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등의 출연금 및 기부금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법안 제1조).
(2)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법안 제6조).
(3)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피해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 함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법안 제4조).
(4)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나 유족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5조).
(5)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19조).
(6)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20조).
나. 법안의 성과 및 의의
(1) 위 ‘2. 라.항’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조사 및 지원법’에 의한 지원 역시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진행될 예정이고, 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정부와 기업이 해방 후 65년이 지나도록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문제를 방치해왔으나 지금이라도 피해자 권리구제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추모, 학술 사업 등 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해자인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의 피해자 권리구제 참여를 위해서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2) 현행 ‘피해조사 및 지원법’에 의하면 위원회가 2011. 12. 31.까지 존속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지원금 지급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지원대상도 국외강제동원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국내동원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로 확정을 받았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는 문제점이 있다. 법안 제2조에서 지원의 범위를 ‘피해조사 및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국내동원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3) 법안 제3조에서 유족의 범위를 현행 ‘피해조사 및 지원법’의 유족 범위보다 확대하여 ‘형제자매의 자녀(즉 조카)’를 포함하였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60여년 지연됨으로 인하여 유족 중 조카만 생존한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4) 법안은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관하여 괄목할만한 법률적인 성과들이 있는 바, 현재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으로 피해 회복을 더 기다리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법률이 제정·시행되길 기대한다.
다. 추가 검토
(1) 법안 제18조 내지 제20조에 의하면, 재단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국기업, 일본정부, 일본기업은 기부금만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독일의 ‘기억, 책임 및 미래 재단’은 독일기업이 공동 출연을 하였던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의 책임이 있는 한국정부, 한국기업, 일본정부, 일본기업 4주체가 공동으로 출연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2) 법안 제9조는 재단의 사업을 ‘1. 제18조에 따른 운영재원의 관리 및 운용, 2.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의 지급,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0조에 의하면, 과거사연구재단의 사업으로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독일의 ‘기억, 책임 및 미래 재단’ 역시 위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 및 인권, 인도적 사업 관련 국제협력, 교육 프로그램, 장학프로그램’ 등의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재단의 사업은 재단 설립·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단순히 정관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의 지급’외에 ‘위령 사업, 사료관의 운영·관리, 피해자 관련 문화·학술 활동의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재단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법안 제11조에 의하면 재단은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이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한다. 법안 제12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의하면, 당연직 이사뿐만 아니라 비상근 이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선임되고, 사회단체나 피해자측의 일제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참여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재단의 사업 방향과 연계하여 이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 보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4) 법안 부칙 제2조는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설립위원 역시 공무원으로만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단체나 피해자측의 일제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5)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무원 파견 규정이 있고, 파견된 공무원들이 기타공공기관의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안에는 공무원 파견 규정이 없는데,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결론에 갈음하여
일본의 경우 일부 하급심 지방재판소에서는 일제강점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일본이 피해국과 체결한 청구권협정의 효력이 개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까지 미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해 왔다. 일본정부, 일본기업 역시 이와 같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앞세워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설립되면, 단순히 한국정부가 스스로 우리 국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서, 청구권자금으로 수혜를 한국기업들에게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자인 일본정부, 일본기업에 대해서도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 이행을 강력히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제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 이미 한 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고령의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고통 치유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남은 과제들이 해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