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인재채움뱅크(대체인력뱅크, 고용노동부 주관) 추천을 받은 자 - 인재채움뱅크(대체인력뱅크)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앞 추천자를 통보하오니, 세부사항은 인재채움뱅크(대체인력뱅크) 앞 문의 □ 연령,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 병역 : 군필(2024.8.12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 기타 : 당행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수출입은행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일이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에서 징계면직을 받은 자 6. 병역기피중인 자 7. 전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8.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인재채움뱅크(대체인력뱅크) 추천 (원서접수 : '24.7.19 ~ '24.8.5) □ 면접전형* (면접일시 : '24.8.8 예정) * 직무·인성면접 및 NCS직업성격검사(적부심사) □ 최종합격자 선정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