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33 학교검강검사규칙 '연기 또는 생략'에서 건강검사 규칙은 다른 건강검사들은 생략하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건강검진은 건강검사 안에 포함인데 건강검사규칙에서는 왜 연기이고, 학교보건법에서는 건강검사 전부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까욤?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학교보건법은 대략 그렇게 만들었고 하부 시행과정에서 만든 학교검강검사규칙 '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한거지요
첫댓글 법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학교보건법은 대략 그렇게 만들었고 하부 시행과정에서 만든 학교검강검사규칙 '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한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