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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 부가세 비사업자 가산세 문구가 이해가 안되네요 ㅜㅜ
1prize 추천 0 조회 86 18.08.22 22:3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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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22 22:39

    첫댓글 가공발급한 자는 가공발급가산세 받는거고 수취한 자에게는 가공수취에 대한 가산세 때리는거에요. 사업자가 아니면 가산세 물릴 수 없으니 사업자로 보고 때리는거구요.

  • 작성자 18.08.22 23:46

    사업자로 보고에서 알아냈어야 된거였네요! 감사합니다!

  • 18.08.22 23:06

    소제목에 나와 있듯이
    "비사업자"가 주체입니다.
    이 가산세 규정에서는 "비사업자"를 "사업자"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죠~

  • 작성자 18.08.22 23:47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바로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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